공지사항

[2005/05/26] [성명] 미군 가족주택부지 불법 제공 허용한 용산기지협정 원천 무효!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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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택부지20만평제공관련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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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가족주택부지 불법 제공 허용한 용산기지협정
원천 무효화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5일,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미국에 무상제공하고, 이를 미군기지로 부당 편입함으로써 SOFA 지위를 부여했다고 폭로했다.
노의원이 폭로한 정부자료에 따르면 한미양국이 20만평의 가족주택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양국 협상단은 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기지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을 고의적으로 기만하고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의 불법·부당한 미군 가족주택부지 제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불법·부당하게 미군 가족주택 부지를 기지로 편입시켜 SOFA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한미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SOFA 제2조(시설과 구역) 제1항 (가)에 따르면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그 대상은 미국군대의 구성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동반하는 가족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 우선 용산기지협정에서 ‘미군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를 소요시설에 포함시킨 것(제4조 제1항) 자체가 위법이고, △ 이 규정을 빌미로 가족주택 부지를 기지로 편입시켜 SOFA지위를 부여받도록 한 것, △ 2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등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이에 우리는 위법 부당하게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맺고, 이를 고의로 왜곡하여 무상으로 가족주택 부지를 기지로 편입하여 SOFA지위를 부여받도록 한 한미양국 협상단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미군에게 경제적 특혜와 호화판 주택 제공을 위해 비옥한 농토를 짓밟고 농민생존권 말살하는 한미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SOFA 상 의무가 없는 미군 동반 가족숙소 부지 2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약 300억원(정부 추산 평균 평당 토지가격 15만원 대비)의 경제적 특혜를 미국에 제공한 것이다.
또한 미군 가족주택 부지의 가구당 면적은 200평이 넘는다.(20만평/978가구=204.5평) 이는 ‘로또’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계획의 가구당 면적의 2배가 넘는 면적이다.(2,815,412평/29,700가구=94.8평) 한마디로 미군에게 초호화판 전원주택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아낌없이 퍼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미 국무부가 <2004 회계연도 업무 및 회계 평가보고서>에서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미군에게 온갖 부당한 특혜를 보장해 주기 위해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비옥한 농토를 깔아뭉개고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쫒는 한미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우리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원천 무효화와 평택미군기지확장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은 초기부터 위헌성과 굴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물론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협정처리를 강행하여 이제는 평택에서 기지확장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 가족주택 부지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용산협정에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위헌성과 굴욕성의 표본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이제라도 원천무효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불법적인 협정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토지를 빼앗기게 될 농민들 중 상당수는 50여년 전에 이미 자기 땅에서 무참히 쫒겨나 피땀 흘려 새로이 삶의 터전을 일군 노인들이다. 이들에게 또다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생존의 기본권리를 말살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 노릇을 위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위법하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런 협상을 진행한 협상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감사원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기왕에 제기된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협상단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05. 5. 2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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