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6/10][기자회견 보고] 6/10 여중생사건 의정부지검 수사 기록 검토 발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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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보고 기자회견
2005. 06. 10

△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의정부지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앞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고 있다.
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에서 열렸다. 여중생 3주기를 앞두고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 내외신 기자 40여 명이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여 국민적 관심사임을 실감케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신현수(신효순 양의 부친), 심수보(심미선 양의 부친), 홍근수(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를 청구인으로 하여 검찰에 제출한 ‘미군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평통사는 청구인들의 위임에 따라 지난 6월 4일부터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즉시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사고차량 운전병의 시야 사각 각도 및 거리,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이상, 지휘체계 등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몇 가지 중대 사실들의 진상을 확인했다. 주한미군과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진상에 대한 은폐, 왜곡 그 자체였다.
청구인 중 한 사람인 홍근수 상임대표는 취지설명을 통해 “수사기록 공개 과정을 통해 억울한 죽음이 세월에 묻히는 치욕스런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관복 ‘6.13 자주평화촛불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이번 수사기록 검토 작업을 총괄했던 고영대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전 여중생범대위 진상조사위원장)의 검토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고 상임연구위원은 의정부 지방검찰청 수사기록과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주한미군과 한국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또한 정보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의정부지청과 의정부경찰서의 은폐 조작 의혹 및 비협조 사례를 발표하며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부설) 상임연구위원이 수사기록 검토 결과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운전병의 시야확보가 12시방향부터 04시 방향까지 됐음을 밝히고 있다.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는 없었다”
주한미군과 한국검찰의 “사고 장갑차 운전병의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고 연구위원은 의정부지청이 2002. 9. 3. 미2사단에 보낸 자료인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문건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다.
문건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또는 한 이후라도 12시 방향부터 04시 방향까지 시야가 확보된다는 점 △직선 도로에 접어든 직후 사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는 최소 30~35m이고, 운전병의 사각지대(우측 전방 2.5m~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피해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운전병 마크워커가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고 연구위원은 미군 CID 수사자료와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미2사단과 의정부 지청의 수사결과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혔다.
CID 수사자료 및 피의자, 참고인 자술서에 따르면 △사고 30분전 통신장비에 대한 수리를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통신정비병 듀란 진술) △언덕을 오르는 동안 지휘관의 상황보고를 받고 관제병 니노와 대화를 나눴다(운전병 마크워커의 진술) △여중생이 걷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의 신호를 보냈다(관제병 니노의 진술)는 것이 확인된다.
고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사고 직후 시신을 검안한 미 CID 여 군의관의 진술을 근거로 “사고 직후 시신은 겹쳐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 지검에서 애초 지휘관인 메이슨 중대장의 직무유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5일자 의견서에서는 삭제함으로써 지휘체계상 책임을 면책시켜주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의정부지청과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인데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는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 노무현대통령과 한국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수사기록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 검찰의 수사발표가 은폐, 조작됐음을 밝힌 유족과 평통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 담당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징계, 미 정부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공개, 사고 당시 중대장 이상 지휘책임자 기소 및 처벌, 한미소파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미국 정부 및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등 미국 현지에서의 사법적 대응방안 모색, 진상규명과 후속대응 등을 위한 상설기구 결성, 향후 활동을 국민운동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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