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04/04] [자통협2001캠프] 615공동선언관철과 노동자 민중의 역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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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관철과 노동자·민중의 역할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1. 6·15 공동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의의
-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고 우리 민족이 동북아 정세에서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6·15 공동선언은 반공, 반북 대결 의식을 이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높여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반공, 반북 대결 의식의 이완은 수구보수세력의 지배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부분적이나마 계급운동의 지평을 넓혀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6·15 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을 사문화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 대통령의 평양행은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 통신·회합, 지령수수 죄 등에 저촉된 것으로, 김 대통령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선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6·15 공동선언은 또한 세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 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당시 보수적인 헤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6·15 공동선언은 남북 최고 권력자간 합의라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합의들보다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 6·15 공동선언은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천명한 1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2항에서 통일방안 마련에 합의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 논의를 실천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 6·15 공동선언은 3항과 4항에서 교류협력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명시함으로써 그 동안 정치군사적 문제에 종속되어 독자성을 확보해 오지 못한 교류협력의 영역을 넓혀 냈으며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일상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6·15 공동선언은 올바르게 이행된다면 우리 민족을 통일로 인도해 줄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2) 한계
- 6·15 공동선언은 4대 정치적 과제―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실현―를 원칙적으로, 부분적으로밖에 담고 있지 못하다.
- 6·15 공동선언 2항은 연합제를 통일방안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연합제를 민족분열을 고착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격하면서 연방제 실현을 위해서 투쟁해 온 남측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안겨 주었다.
- 6·15 공동선언의 한계는 합의의 한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일정 부분 민족분열주의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3) 6·15 공동선언 이행되고 있는가?
- 남측의 역대 정권은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서도 그 의의를 훼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도 교류협력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지만 핵심인 1항을 훼손하고 2항을 왜곡하고 있으며, 4항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
-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가로막히고 있는 주된 원인은 미국의 간섭 때문이며, 김대중 정권이 미국에 굴종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구반동세력들도 국가보안법 철폐나 개정을 가로막으며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대북 군사적 패권주의 추구,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고 북을 주 적으로 규정, 전력 지원 포기, 민주노총·한총련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 탄압 등을 훼손의 예로 들 수 있다.

4) 6·15 공동선언 누가 관철시킬 것인가?
- 6·15 공동선언은 비록 남북의 최고 권력자간의 합의지만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헌신적인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역대 반통일 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 4대 정치적 과제의 해결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온 데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의 정체성이 있다.
- 따라서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올바르게 실현하며, 한계를 보완하여 완성해 나갈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이다.

2. 주체적 조건

1) 통일연대 결성의 의의
- 6·15 공동선언 실현을 기치로 그간 분열되어 있던 남측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고,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요 시민운동단체들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채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다가 주로 민화협에 가입해 있는 민족회의 계열의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 자주의 원칙, 미군 철수, 통일방안 등에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2) 통일연대의 내적 조건
-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하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가 과연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6·15 공동선언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속단체간의 시각 차가 크다.
- 반미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 반북적이거나 북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들도 가입해 있어 내적 통일성이 매우 낮다.

3) 통일연대 주요 소속단체들의 입장
- 범남본, 전국연합 등은 민화협이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화협과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통협, 민주노총 등은 민화협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체인 만큼 연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자통협, 민주노총 등은 6·15 공동선언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가 미국과 김대중 정권에 있다고 보고, 반미·반 김대중 투쟁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정부, 민화협의 성격

1) 김대중 정권의 성격
- 4대 정치적 과제와 6·15 공동선언 훼손
-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대한 예속적 태도
- 국가보안법을 철폐는커녕 개정마저 포기하였다.
- 통일을 해야 할 우리의 한 쪽인 북을 주 적으로 규정.
- 통일을 하자면서 반통일세력에 기반하여 민간통일운동과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있음.

2) 민화협의 성격
- 자민련,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경련, 경총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 반통일세력, 수구반동세력의 결집체, 재향군인회는 김중권과 이회창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을 포기하도록 만든 집단.
- 민화협 내에서 6·15 공동선언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자주의 원칙을 외면하고 화해와 교류, 평화 등 통일과 거리가 입장을 고집.

4. 북의 입장

1) 정당·단체 연합회의의 주장
- 한미 합동군사훈련, 주적 규정,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6·15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없는 조건에 있다고 주장.

2) 정부, 민화협에 대한 입장
- 장관급회담 중단, 민화협을 통한 남측 정부 태도 시험, 미 : 정부·민화협 : 북
- 민화협과 연대할 수 없다는 자통협 입장에 대한 대응
: 2000년에는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던 반면, 2001년에는 민화협과 연대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대할 수 없다는 자통협,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
- 민화협을 견인한다는 측면보다는 수구반동세력과의 벽을 허물고 남북 교류의 조건을 확보(우산, 전술적)하자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 조건을 조성하자는 저변의 뜻도 읽혀진다.
- 어떤 전술을 선택하느냐는 남측의 실정과 대중적 토대, 곧 주체의 준비 정도가 판단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5. 정부, 민화협과 연대하자는 입장에 대한 검토

1) 주장의 변화
- 북, 범민련, 전국연합은 2000년과 2001년 2월까지는 정부·민화협과 함께 하자는 입장이었음.
- 부시정권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3월 장관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정부와 연대하자는 주장에서 변화가 발생.

2) 주장의 근거
- 민화협에 포섭되어 있는 대중들을 견인하자는 것.
- 북과의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민화협을 활용하자는 것.
- 무조건 같이 하고 반미, 반 김대중 투쟁은 통일연대 차원에서 하자는 입장
- 일단 같이 한 후 내용과 형식에서 견인되지 않으면 탈퇴하자는 입장

6. 연대 활동의 기본 조건

1)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대중적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연대활동의 기본
- 통일연대가 결성을 위한 사전 논의 과정에서 민화협과 조직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확인했던 것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단결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 그러나 통일연대는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정부·민화협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간통일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폭을 확대한다는 애초의 결성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앞세우는 것이 통일전선운동의 원칙이다. 통일연대는 지금부터라도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을 높이는 데, 민간통일운동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 실천 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2) 민화협이 과연 6·15 공동선언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 민화협이 6·15 공동선언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반대할 수 있는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지, 범민련·한총련의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민화협 쪽 대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민화협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없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3) 민화협과 연대하고자 하는 단체는 통일연대 밖에서 개별적으로 민화협과 연대해야 한다.
- 민간통일운동의 단결을 도모한다고 하는 결성 취지로 보나 민화협과 함께 하는 문제에 대한 내부의 이견으로 보나 어느 단체가 민화협과의 공동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통일연대 밖에서 연대해야 한다. 만약 통일연대에 민화협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통일연대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향후 그 존립 전망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

7. 연대 이후의 상황

1) 민화협의 상층은 견인 불가, 하층대중은 실천의 장에서 견인할 대상을 찾기 어렵다.

2) 범남본 방북 배제, 당국의 선별적인 방북 불허, 6·15 여의도 행사, 금강산 토론회 과정에서 민화협이 주동성을 장악하였으며, 통일연대는 결코 민화협을 견인하지 못하였다.

3) 통일연대의 일부 실무 일꾼들은 반 김대중 입장에 반대하였으며, 어느 면에서는 민화협 일꾼들보다도 더 편향된 입장(안이한 정세인식, 금강산 토론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8. 우리의 주동적 대응

1) 반미·반 김대중 투쟁의 강화를 통한 6·15 공동선언 관철
-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북에는 군사적 강압정책을 펴고, 남에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은 6·15 선언의 당사자라는 면에서 미국의 간섭과 수구반동세력의 방해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권의 소유자로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가장 큰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민족과 민중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 보고 한편으로 수구반동세력과 손잡고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면서 통일문제의 정략적 이용에만 눈이 멀어 있다.
- 따라서 반미·반 김대중 투쟁 없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 없다. 반미·반 김대중 투쟁을 통한 6·15 공동선언의 실현만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2) 자주교류사업에 대한 당국의 봉쇄는 투쟁으로 극복해야 한다.

3) 노동자·민중이 주력이 되는 통일운동의 대중화, 대중적 동력 확보가 관건
- "모든 통일은 다 선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로의 체제 통일이든, 사회주의로의 체제 통일이든 흡수통일은 결코 선일 수 없다. 상대에게 자신의 체제를 강요하는 흡수통일은 체제를 강요받는 민중들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경 동족상잔의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전쟁은 민족을 공멸시켜 통일의 의의를 뿌리 채 부정하게 된다.
-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훼손되는 통일이라면 선일 수 없다. 통일은 본성적으로 민족 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훼손하는 통일, 자본가와 같은 특정 착취계급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통일은 통일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된다. 통일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마련이다.
- 그러나 민족통일이 민족 구성원 모두의 공동 이익으로 된다고 해서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통일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이 통일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보장되는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국가연합 보다는 연방제 통일이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줄이고 복지를 증대시킬 것이며, 어떤 위상과 권한을 갖는 민족통일기구(연방중앙정부)를 꾸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민족통일기구에 참여할 남측 정부를 얼마나 진보적인 정부로 세워내느냐에 따라서 통일조국 속에서의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는 달라지게 된다.
- 노동자·민중이 지금처럼 통일운동을 경원시하고 소극적이거나 통일운동에 나서더라도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노동자·민중은 소외된 채 착취계급의 이해가 보다 앞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 연방통일국가의 상은 가변적이며,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대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통일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보다 높게 실현되는 연방통일국가 상을 세워나가야 한다.
-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노동자·민중의 힘은 남측 사회변혁의 기본 동력으로 될 것이다.

4) 2001년 8월대회 상
-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전통적으로 8월 행사를 치러 왔던 8월 14∼15일 오전까지의 행사를 통일연대가 민화협과 함께 치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사로 치른다면 자통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통일연대와 함께 행사를 치른다.
- 만약 위의 기간 동안 통일연대가 민화협과 함께 행사를 치른다면 자통협과 소속단체들은 별도의 행사를 치른다. 다만 통일연대의 일부 단체들이 위의 기간의 행사가 끝난 후 민화협과 함께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 이상의 방침은 자통협 의장단 회의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확인되고 결의된 내용으로, 남측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과 6·15 공동선언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4 10:42:29 통일과 남북관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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