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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펌]민주노총 위기와 혁신 과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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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기와 혁신 과제

허영구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5-11-08 13:22:46, 조회 : 11, 추천 : 0

민주노총 위기와 혁신 과제

***이 글은 민주노동당 <이론과 실천> 2005.11호에 필자가 게재한 글임

1. 노조간부 비리와 노동운동 위기
 

지난 10.7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시작되면서 민주노총은 2주일 동안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었다. 10.9 위원장 스스로 직무정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10.10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10.11 위원장이 ‘하반기 투쟁 뒤 조기선거’ 방침을 발표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후 내부 반발이 계속되었고 10.20 이수호 집행부는 사건 발생 2주일 만에 총사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10.2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과 이후 보궐선거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번 비리사건은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사건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생명으로 여겨 온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스스로의 청렴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도를 넘는 자본언론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귀족노동운동’으로 매도해 왔던 그들은 이제 노동계 비리까지 덧씌워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반 대중으로 완전한 고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구도까지 들추어내면서 비리와 결합한 갈등구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중앙간부의 비리연루와 구속, 지도부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은 한국노총간부의 비리 혐의 구속과 도주사건에 맞물려 노동운동계 전체를 비리혐의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민주노총의 창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민주노총이 그 동안 견지해 온 노동운동가들의 청렴성 상실과 노동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총도 결국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낙인이 찍힘으로서 기존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과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헌신적인 노동운동가들이 현장의 노동자나 일반대중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향후 산적한 투쟁의 명분을 회복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항상적 위기에 직면한다. 노동운동을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자본은 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 위기는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자본과 자본 간의 대립과정에서도 발생한다. 파도가 일면 배가 흔들리거나 전복되는 이치와 같다. 다시 말해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전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외부로부터의 위기라고 한다면 노동계 비리는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부의 위기가 외부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현상은 아니다.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위해 노조 간부를 매수하여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다. 낚시꾼의 바늘에는 언제나 먹이가 달려 있고 그 낚시 바늘을 무는 순간 낚싯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통제범위를 넘어서려는 순간 낚시에 물린 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 죽음을 당한다. 그물에 포위된 고기들은 아예 떼로 잡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낚시와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다. 지금 민주노총은 내, 외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양면의 결합으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자본의 총공세에 대응하는 노동진영이 투쟁에 대한 승리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스스로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내부 상층의 표면화되는 갈등증폭과 달리 조합원 대중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부 수립 후 전평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산별노조를 깨기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급조된 대한노총은 이후 군사독재정권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형태의 조직변경을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숱한 노동계 비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 독재정권과 재벌에 결탁한 타락하고 부패한 어용노조 간부들은 지배세력의 일부분으로서 거대한 비리구조에 유착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층노조간부는 현장의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하나의 지배권력 일 뿐이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일어난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투쟁을 전개하였고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이제 대중적 민주노조운동 18 년, 민주노총 건설 10년 만에 노동계 비리라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지난 18 년 동안 와신상담 민주노조운동을 깨기 위한 자본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어 온 결과다. 내부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정세를 분석하여 자본의 공세에 대처하지 못하고 상층권력 장악에 매몰되어 온 분열적 노동운동이 스스로 타락하고 자본과 권력의 함정에 빠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위기는 노동운동의 위기이고 곧바로 노동계급의 위기다.


2. 미국과 일본 노동운동에서의 교훈

최근 한국의 민주노동운동 특히, 산별노조운동은 유럽의 모델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기업별 노조체제이거나 전투성이 거세되었다는 이유로 애써 무관심하였다. 아예 무시하기조차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두 가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본 받아야 할 측면이고 다를 하나는 본 받지 말아야 할 측면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의 노동운동 역사가 모두 본 받지 말아야 할 역사라는 뜻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지도적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 노동운동을 살펴보자.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는 메이데이(5.1절)는 미국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하였다. 미국노동운동은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조직화되었고 그 이후 1세기 동안 독점자본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1935년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된 <전국노동관계법(와그너 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2차대전 후 <태프트 하틀리 법>이 자본 측의 요구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와그너 법을 개악으로 클로즈 숍과 조합비 의무가 금지된다. 거기다가 한국전쟁 후에는 매카시선풍이 불어 닥쳐 노조 간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화시켰고 베트남전쟁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노동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약화시킨 계기는 1957년 팀스터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내부의 부패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1959년부터 노조회계와 노조간부의 개인 금융거래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랜드-그린핀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관리체제에 장악된다. 한국의 경우도 노조에 대한 제반 활동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투쟁을 거치면서 이를 없앴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노조회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때 미국 전역에서 250개 이상의 회사에서 노조파괴공작에 관여한 바 있던 마틴 J. 레빗(미국 판 제임스 리와 같은 인물)의 저서 <노동조합 파괴자의 양심선언>에 기록된 내용에는 노동계 비리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1957년 무렵 노동조직의 부패가 만연된 것처럼 보이자 상원은 특별소위원회로 하여금 제기된 범죄 활동을 조사하게 했다. 존 맥클란 아칸소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 소위원회에 매사추세츠 출신의 젊은 상원의원인 조 F. 케네디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새파랗게 젊은 로버트 F. 케네디가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청문회를 지켜본 미국국민들은 부정으로 조작된 노조 선거, 노조 지도자들과 사용자들의 결탁, 횡령 및 절도 행위들이 드러나자 놀랐다. 상원조사의 주요 대상들 중 하나는 팀스터 노조였으며 위원회는 국제노조 위원장인 데이브 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수준에서 부패 증거를 발견했다. 벡은 노조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1952년 팀스터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5년 후 증인들은 ‘맥클란 반부패위원회’앞에서 벡이 ‘노동관계’ 컨설팅에 돈을 건넨 것을 포함한 횡령 등 거액의 노조 자금을 자신의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 결과 벡은 탈세와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후임자인 악명 높은 지미 호파는 유죄판결을 받고 부당한 배심원 교섭과 우편 사기혐의로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팀스터 노조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로부터 추방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노동운동을 살펴보자.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1897년 최초의 노조로 <철공조합>이 결성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확대되던 시기에는 일본 내 노동운동도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일본이 패전과 함께 항복한 1945년 8월부터 단 1년 만에 1만개 이상의 기업별노조(조합원 360만 명, 조직율 40%)가 결성되었다. 총연맹의 경우 공산당계의 <산별회의>(160만 명)와 사회민주주의계의 <총동맹>(80만 명)으로 분리되었으나 1947년 산별회의가 주도한 1947년 2.1총파업은 점령사령관 맥아더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직후의 강력한 산별 조직이었던 전평의 투쟁이 미군정에 의해 좌절된 것과 같다.

1950년 한국전쟁이 미국 내에서 메카피 선풍을 불러일으켜 노동운동을 탄압했듯이 일본에서도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노동현장 활동가 1만 여명을 해고하는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 결과 산별회의가 해산되고 같은 해 7월 공공부문노조 주축으로 <총평>(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이 결성된다. 총평은 1955년부터 소위 유명한 춘투를 시작하는 등 20여 년간 일본노동운동을 주도한다. 한편 일본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1964년 민간대기업 중심의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한 <동맹>이 만들어진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에서 40여 년간 무파업에다 최근 몇 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한다는 등으로 선전되는 토요다 자동차노조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활 수 있다. 한국의 일부 대공장 노조는 이런 모델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동맹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임금자숙론 등 경제주의와 국민경제주의를 앞세우며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운동의 길을 걷게 된다. 한편 총평은 1975년 11월 1948년 이래 27년 동안 박탈되었던 파업권을 되찾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 투쟁에는 정부투자기관 노조가 8일간 86만 명이 전면 총파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100만 명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투쟁이 실패하고 일본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쇄락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1985년 전기통신공사와 전매공사, 1987년 일본국철이 사영화(민영화)됨으로써 마지막 근거지를 상실한다. 당시 일본국철에서 해고된 1047명은 지금도 복직투쟁중이다. 1989년 11월 총평은 동맹에 흡수되어 <연합>(일본노동조합 총 연합회, “랭고”)으로 재편된다. 일본노동운동은 사실상의 막을 내린다.

지금 일본에는 700만 명 조합원의 거대조직 <연합>, 100만 명의 공산당계 <전노련>, 실질적으로 민주노조의 명맥을 잊는 20만 명의 <전노협>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경기침체 속에서 가속화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려 노동운동은 현장과 분리되고 투쟁력을 상실하였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해고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어도 상급단체가 지도집행력을 발휘하여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은 개별적 소송에 의존하거나 자본에 복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제노동자교류센터의 석치순 전 지하철 노조위원장은 “일본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교훈”이라는 교육 자료에서 ‘생산에 협조하고 분배에 참여한다는 경제주의의 사탕을 빨아먹다 노동운동의 기본적 이념마저 상실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관료화, 도덕적 타락과 조합원들의 무관심, 조합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일본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앞에 저항은커녕 노동자의 최소한의 이해도 대변하지 못한 채 제2의 노무부서로 전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외부의 충격이 몰아치고 투쟁력이 약화되면 상층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내부가 분열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지 일본 노동운동에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노동운동의 실질적 몰락이 시작된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은 사회운동과 더불어 분열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서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죽이고 죽는 백색테러와 보복전이 펼쳐졌다. 자그마치 2~300여명의 활동가들이 죽었다. 상층노동운동의 타락은 전체 노동자대중들의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졌다. 이 영향으로 현재 일본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정치운동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은 30년 전 일본 노동운동이 들어 선 쇄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한국노동현장을 꾸준히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을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기억해 내고자 하는 점과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배우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노총은 이웃 일본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를 추종하고 모방하며 뒤따르고 있는 한국의 자본과 보수정치권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과 탄압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장악하여 궤멸시킬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놓았다. 초국적 자본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인 IMF와 IBRD가 합동으로 벌여 온 한국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경제식민지주의적인 지배다. 이 기초 위에 세계국가라 할 수 있는 WTO체제가 전 지구적 지배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이다. 오직 생산수단이자 자본의 이윤축적 도구인 노동(자)만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 어설픈 협조주의나 합의주의는 없다. 다만 미끼를 던져 노조간부들을 비리의 올가미에 얽어맨다. 아니면 스스로 타락하는 노조간부들을 드러내어 제거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싹을 잘라버린다.


3. 민주노총 혁신 과제

지금 한국에서 노동운동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고 조직적으로는 민주노총의 혁신이다. 민주노총 상층간부의 비리로 촉발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70만 조합원 전체를 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또는 단위노조 위원장이라면 전체조합원의 0.2%정도에 불과하다. 각 노조의 상집 대의원 전체라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5%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합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들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변화는 조직적 변화와 함께 해야 한다. 의식과 의식을 형성하는 조직적 토대는 상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노총의 혁신과제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첫째,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총론적인 신자유주의 정세인식이 필요하다. 총론적인 정세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중앙,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에서의 정책과 투쟁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책과 분리된 투쟁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특히 공장 울타리 내에서의 경제주의 투쟁으로는 그 자체도 쟁취할 수 없다.

셋째, 도덕성과 헌신성이 필요하다. 자주적인 노동운동과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와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관료화, 개량화, 게으름,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즉, 노동조합 내부정치는 크게 조합 내 다양한 분파들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시민적 자유주의적 견해와 조합원들의 의사에 대한 책임성과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당연히 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장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단결투쟁이 필요하다. 지침에 의해 조직되는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의 현장토론과 참여를 통한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사회공공성 투쟁은 미조직된 전체 노동자들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 투쟁전술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민주집중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파는 패거리로서 배타적 권력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을 추동하는 데 기능해야 한다. 70만 조합원의 0.1% 지지만 있으면 민주노총위원장이 되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 여타 임원의 경우 세팅선거를 통한 특정 정파 독식주의는 조직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과도적으로 대의원 간선제의 경우 1인 1표를 통한 집단지도체제로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

*** 펌돌이의 퍼온글은 평통사의 공식입장과 상관없음, 내용 중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는 글들을 퍼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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