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12/21]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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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오후 3시 전체회의서 통과..22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조태근 기자


<2신 오후 3시 10분>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노사관계선진화' 관련 법안이 21일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대체토의에 이어 오후 2시 45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재석 12, 찬성 9, 반대 2, 기권1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법안이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임종인 의원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법 12조에 따라 표결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해 속기록에 남길 것을 주장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논의해 보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 표결없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보수 양당간의 쟁점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신 오후 2시 30분>
국회 법사위 '노사관계선진화' 법안 상정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 법률안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쳤다. 법사위는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속개해 이들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환노위에서 소위가 있었는데 민주노동당도 같이 처리한 내용이다. 단병호 의원도 합의해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말하자 "나는 나다.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이어서 노 의원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운수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헌법 37조 2항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나는 법사위원이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안설명을 위해 출석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을)항공관제만로 국한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적 분위기상 (항공운수 전체가)들어갈 수밖에 없다. KAL(대한항공), 아시아나 파업때 나온 국민적 요구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뭘 하나 얻기 위해 이것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어떤 합의가 (환노위에서)있었던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줄이는 것이 선진화인가. 그런 선진화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으로 쏴서 문제되니까 소음기 달아서 총쏘는 것과 같다"

노회찬 의원은 또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를 맞바꾼 데 대해서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이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배경에 대해 "직권중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파업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항공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장기파업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포함시켰다"고 말하자 노 의원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권중재가 문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항공운수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총으로 쏴서 문제되니까 소음기 달아서 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ILO규정에 의하면 'essential service'에 대해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항공운수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 의원은 "노사정책국장이 인용한 것이 ILO결사자유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이것을 따르려면 이 법은 철회돼야 한다"며 논쟁을 벌였다.

또한 송 국장이 항공운수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이 ILO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ILO규정의 예시에 수도권 교통, 은행, 항공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ILO에서 허용한 것은 항공교통관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으로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속개해 '노사관계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6년12월21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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