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4/23] [강순정 고문 재판 보고] 김종일 사무처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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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정 고문 재판 보고]

김종일 사무처장 강순정 고문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증언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강순정 고문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날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과 민가협 조미영 간사가 출석하였고, 검찰 측 증인으로 중앙대 제성호 교수가 출석 예정이었으나 끝내 나오지 않자 검사는 검찰 측 증인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국가기밀이라는 겁니까?”

변호인 측 첫 증인으로 나선 김종일 사무처장은 검찰이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한 증거물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 증언을 하였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소식지인 ‘통일로 가는 길’ 25호, 26호에 대해서는 “자통협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다. 당시 미군장갑차에 여중생이 깔려 죽은 사건 직후이고, 미군 당국이 사건진상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집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나머지 기사는 자통협이 참가했던 투쟁과 소속단체의 활동상황을 보고한 내용뿐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소식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어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도대체 무엇이 국가기밀이냐”고 반박하였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 자료는 “인터넷 http://onekorea.blogsite.org/에 나오는 공개 문건으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대위 사진 105매에 대해서는 “여중생 범대위에서 사진작가, 기자 등이 찍은 사진을 취합하여 만든 공개 자료로 이미 2002년도에 수천 질이 제작되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또한 여중생 범대위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올라있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열람을 했던 자료들”이라고 증언했다.

‘남북대결 조장하고 국민허리 휘게 하는 2003년도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22일, 국방부 앞에서 자통협과 평통사, 통일연대, 다함께, MD공대위, 청년학생반전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했던 문서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 민원실에 공식 문서로 접수시켜 국방부 당국자에게도 보냈던 문서다. 국방부 및 국방연구원 등 정부기관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 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언론에서도 대부분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각 단체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다”고 증언했다.

제6차 범민족대회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범추본에서 매년 8.15 행사 이후 행사내용을 중심으로 촬영된 자료들을 모아 비디오테잎으로 만든 공개 자료다. 시민단체나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구입하여 보는 자료로 수만 명이 본 자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사월혁명회보 제68호에 대해서는 “사월혁명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회지다. 지금도 사월혁명회 홈페이지인 http://rev419.jinbo.net에 공개적으로 올라 있어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사는 증거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거론하며 질문하기도 하였다. “자통협에서 맡았던 직책이 무엇이냐” “자통협에서 노동자, 민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통협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냐” “연방제 통일방안을 동의하냐” “강순정 피고와 언제부터 아는 사이냐” 등이다.

이에 대해 김종일 사무처장은 “자통협 결성 당시 사무처장을 맡았다, 노동자 민중은 분단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기에 그들이 나서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어 남북 사이에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 남북 간에 공통점을 살리고 차이점은 서로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의 통일방안이다, 1996년 범민련 탄압 당시에 범민련 사수를 위해 강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한미양국은 대북 전쟁 겨냥한 연합전시증원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는 유인물 등 여러 증거물이 있었는데 검사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많은 분량의 증인 신문을 준비해왔는데 상당 부분 생략했다고 재판 후에 이상희 변호사가 알려주었다.

민가협 조미영 간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역 발주한 보안관찰법 보고서를 만들 때 국가보안법 피해자 전원이 보안관찰법을 반대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 날 재판에는 강순정 고문 사모님과 며느리, 민가협 임기란 어머니, 이영 상임회장을 비롯 어머니들과 민가협 간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재판 후 퇴정하는 재판장을 향해 임기란 어머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풀어 줄 때 되었잖아요! 빨리 풀어줘요!”

다음 재판은 5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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