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07/04][7/4]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첫 재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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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 첫 재판 보고
2007-07-04, 서울지방법원
 
지난 4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돼 단식과 묵비권으로 저항을 해 온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판을 맞이하여 법원 기자실에서 이시우 작가의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면서 분단의 아픈 현실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명상하고, 연구하면서
사진으로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전달하고자 사진 활동을 해 왔던 이시우 작가는 평화사진작가 입니다. 흔히 예술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다’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하였다’ - 당신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합니다.
이시우 작가의 작업 중 <민통선 기행>이라는 제목의 사진 산문집은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되어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전시되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영문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답니다.

▲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4일 오전 10시 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최병모, 이정희 변호사, 조재국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시우 작가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당당해 보였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극우단체 회원들은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유지 진술이 있었습니다.
‘반국가단체 지원’ ‘핵 잠수함’ ‘열화우라늄탄’ ‘유엔사 해체와 작전계획’ ‘조총련, 한통련과 회합, 통신’ ‘북한 출판물 소지, 탐독’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의 모두진술이 있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은 20년 전과 완전히 동일하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북을 반국가 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널리 공개되어 있고, 공소사실은 사진예술과 창작방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인된 평화감시활동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될 수 없다.’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예술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가 더 이상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아야한다”
이시우 작가는 7월 10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마친 이시우 석방 대책위와 회원들은 법원 인근에 있는 민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민변 사무처장 조영선 변호사의 사회로 이날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 공판을 마치고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인 김은옥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과 재판에는 변연식 공동대표와 문정현 신부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시우 작가는 7월 10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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