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08/21] [만리포 투쟁 1심 5차 공판 보고] 검찰측 증인 신문으로 경찰 관계자 증언 진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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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투쟁 1심 5차 공판 보고] 검찰측 증인 신문 진행


만리포 투쟁에 대한 1심 5차 공판이 8월 1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 신문과 추가 증인 및 증거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서산경찰서 소원치안센터 경찰공무원 이영지 씨는 자신이 2006년 만리포 상륙전 훈련장에 9:30안팎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제지했으나 혼자라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영지 씨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훈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도착한 이후 약 20~30분 정도 시위를 하고 자진해산했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신원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측 추가 증인 해병대사령부 장병 3명을 채택하였고, 오마이뉴스의 현장 동영상에 대한 검증을 검찰측과 피고인측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차 공판은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법원이 요구한 사실확인 회신서를 통해, “한반도 지역의 여건상 전면전 발발시에는 필연적으로 상륙작전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은 특정 지역의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지역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아니라는 주장은 2006년 당시 해병대 훈련통제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던 “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했다는 내용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증입니다.
평통사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날, 결심과 최후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통일광장과 범민련의 여러 여러 어르신과 동지들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관련기사>>
합참 "만리포훈련 특정지역 침투 목적 아니다"
법정사실확인서 통해 주장, 브리핑 내용과 달라 '위증'논란
2007년 08월 17일 (금) 19:22:49 서산=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8일 오후 충남 서산지원에서 '만리포 한미상륙훈련'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오는 조영선 변호사(왼쪽)과 피고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팀장의 얼굴이 밝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법원이 요구한 사실확인 회신서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 '만리포 한미합동상륙훈련' 당시 군 브리핑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오후 4시 충남 서산지원 108호 법정(재판장 진광철)에서 열린 '만리포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기자회견(시위)' 관련 5차 공판 이후 공개된 사실확인 회신서에서, 합참은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은 특정 지역의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는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라며 "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당시 훈련에 '작계 5027-04 3단계 2부'가 적용됐다는 <통일뉴스>의 보도와 함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법정판단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같은 합참의 법정 진술이 '위증'으로 판정될 경우,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의장' 명의로 작성된 A4용지 2장 분량의 이 사실조회 회신서는 작전계획 5027의 내용 등에 대한 답변도 담고 있다.

회신서에서 합참은 작전계획 5027-04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성공적인 방어와 반격이 가능한 작전계획을 수립. 발전시켜 왔다"며 "작전계획 5027 및 5027-04는 위와 같은 작전계획의 일환"이라는 수준에서 답했다.

또 작전계획 5027과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작전계획 5027은 군 작전계획이며,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은 상륙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합참은 단지 "한반도 지역의 여건상 전면전 발발시에는 필연적으로 상륙작전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한.미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는 이러한(상륙작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군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상륙훈련의 참관을 위하여 각 부대에서 참석한 간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륙훈련의 개요, 상륙훈련의 절차, 상륙훈련의 진행 순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공격성과 위법성에 대한 공방은 이후 6차 공판에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당시 군당국자 브리핑 녹취록을 담은 <오마이뉴스> 동영상 보도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6차 공판 직전에 고발인 및 피고인 입회 하에 진행된다.

또,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고발인인 해병대사령부의 김장환 소령을 비롯해, 정일권 해병대 1사단 토우 중대장, 구건하 해병대 1사단 소속 3중대 차장 등 관련 군인 3명을 증인으로 요청해, 6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는 당시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기자회견(시위)' 현장에 출동했던 이영지 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고인(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8명)들의 활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 6차 공판은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증거자료 조사, 검찰측이 요청한 증인 심리가 끝나면 1심 재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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