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11/02] [10/31]만리포 투쟁 1심 7차 재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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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투쟁 재판 보고]
1심 재판 결심 다가와...
2007/10/31
2006년 만리포 상륙연습을 규탄하며 가졌던 기자회견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오후4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으로 증거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은 검찰측 증인으로 해병대 1사단 상륙장갑차 대대의 구건하 하사가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구하사는 ‘2006년 당시 312호 상륙 장갑차에 탑승’했으며 ‘이 훈련이 한미연합사의 위임을 받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하사는 ‘작계 5027에 대해서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단지 ‘어디서 태워서 어디에 내려라’만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에서 '당시 훈련이 독수리연습(FE)의 일환인 것은 아느냐'고 물었고, 구하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 훈련이 어디를 상정한 훈련이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구하사는 '북한의 어느 해안을 상정한 훈련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당일 상황과 관련해서 구하사는 ‘300미터 전방에서 민간인을 발견’했으며 ‘100미터 전방에서 장갑차를 멈췄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에서 ‘당시 백사장의 거리가 300미터가 안되는 상황이었고 기자회견 중이던 사람들이 100미터를 뛰어서 장갑차에 접근했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장갑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정지하는 데 까지는 40~50미터 정도 더 가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주로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피고인측은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전략과 관련한 논문과 영국의 핵잠수함 파괴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룬 영문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주로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증인 심리 후 진광철 재판장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은 11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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