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11/14] 동작경찰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사

view : 2063

동작경찰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11-14,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 동작서 고소장 <증거자료 2> - 11.7 현충원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고    소    장
 
1. 고소인
1) 김종일 (******-*******)
- 연락처 : (직장) 712-8443 (손전화)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2) 장도정 (******-*******)
- 연락처 : (직장) 712-8443 (손전화)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3) 오미정 (******-*******)
- 연락처 : (직장) 712-8443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4) 공동길 (******-*******)
- 연락처 : (직장) 712-8443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5) 윤영일 (******-*******)
- 연락처 : (직장) 712-8443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2. 피고소인
1) 박진규 총경(동작경찰서장)
2) 윤병현 경정(동작경찰서 경비과장)
3) 박규석 경정(동작경찰서 정보과장)
4) 박용철 경위(동작경찰서 방범순찰대 제1소대장)
3. 증거 자료
1) 동작경찰서 11.7 집회 불법 폭력탄압 사진
2) 11.7 현충원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고 소 요 지
 2007.11.7. 오전 8시부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동작동 현충원 방문일정에 맞추어 현충원 정문 앞에서 장도정 고소인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5분간 1인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당일 8시 25분경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현충원에 도착하기 직전부터 경찰들은 1인 시위하던 장도정 고소인을 경력 2-30명을 동원하여 막무가내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장도정 고소인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규석 동작경찰서 정보과장, 윤병현 경비과장이 경력에게 “무조건 밀어내”라고 명령하자 수십 명의 경력이 장도정 고소인의 사지를 들고 현충원 정문 가장자리로 옮기면서 집단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보고 항의하던 공동길 고소인마저 10여명의 경력을 동원하여 고착시켰고, 장도정 고소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피켓마저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9시 10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현충원을 떠날 때까지 고착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신고에 따라 사전에 자신들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안에 있던 김종일 고소인이 집회 플랑을 펼치려하자 박용철 동착경찰서 방범순찰대 제1소대장이 “펼치지 못하게 막아”라고 명령하자 경력 10명 정도가 폴리스라인 안으로 들어와 집회 플랑을 펼치지 못하도록 강제로 제압하였고, 또한 김종일 고소인이 피켓을 들자 이마저 경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훼손하고 이에 항의하여 김종일 고소인이 호각을 불자 이마저 빼앗기 위해 김종일 고소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9시 10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현충원을 떠날 때까지 무려 40분 동안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작경찰서 직원 3-4명은 고소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경찰의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고소인들만 사진채증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위 피고소인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박진규 총경(동작경찰서장)의 부하직원의 지도, 감독 소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피고소인 박진규 총경(동작경찰서장)은 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007.11.7. 당일 아침 서울 경찰청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평소에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마땅히 해야 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피고소인 윤병현 경정(동작경찰서 경비과장), 박규석 경정(동작경찰서 정보과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 2항 위반에 대하여
 피고소인 윤병현, 박규석은 2007.11.7. 아침 8시 이전부터 현충원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고소인 장도정이 당일 8시에 도착하여 1인 시위를 할 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8시 25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도착할 시간이 되자 1인 시위를 못하게 방해하다가 장도정 고소인이 이에 불응하고 항의하자  수십 명의 경력을 동원하여 집단폭력을 행사하도록 지휘하면서 1인 시위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김종일 고소인이 “어제는 신라호텔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가 보장되었는데 왜 오늘은 봉쇄하느냐”고 항의하자 두 피고소인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종일 고소인이 다시 “중부경찰서에서는 1인 시위를 보장하는데 왜 유독 동작경찰서만 1인 시위를 못하게 방해하느냐”고 항의하자 두 피고소인은 “중부서는 중부서고 동작서는 동작서다” “법대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1인 시위를 가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1인 시위 방해를 항의하던 장도정 고소인을 경력을 시켜 폭력적으로 사지를 들어 현충원 정문 가장자리로 옮기면서 격리, 고착시켰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무려 40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공동길 고소인이 항의하자 의경에게 명령하여 10여명의 경력을 통해 공동길 고소인이 들고 있던 피켓을 훼손하고 40분 동안 고착을 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2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 한 것입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1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저촉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또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한 경찰이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3. 피고소인 박용철 경위(동작경찰서 방법순찰대 제1소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 2항 위반에 대하여
 피고소인 박용철은 2007.11.7. 아침 8시 이전부터 현충원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고소인 김종일이 당일 8시 30분부터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폴리스라인이 쳐있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 집회 플랑을 펼치려고 하자 피고소인 박용철은 의경들에게 “플랑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아”하고 명령을 하였고 그러자 7-8명의 의경은 폴리스라인 안으로 들어와 집회 플랑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 김종일을 고착시켰습니다.
이에 고소인 김종일은 피고소인 박용철에게 “경찰이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하고 항의하자 피고소인 박용철은 “난 모른다, 맘대로 하라”며 오히려 고소인 김종일을 조롱하였습니다.
고소인 김종일이 8시 50분 쯤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계속하자 피고소인 박용철은 의경을 시켜 피켓마저 빼앗도록 명령하였고 4-5명의 경력이 고소인 김종일에게 달려들어 폭력적으로 피켓을 빼앗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김종일이 호각을 불면서 항의하자 피고소인 박용철은 또 다시 의경들에게 호각마저 빼앗도록 명령하였고 다시 4-5명의 경력이 고소인 김종일의 팔을 비틀고 꺾으면서 호각을 빼앗기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무려 40분 동안이나 20여명의 경력을 동원하여 고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박용철도 폴리스라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 김종일이 피고소인 박용철에게 “당신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집시법을 위반했다. 더구나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경찰이 평화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쳐놓은 폴리스라인 안에까지 들어와 불법 폭력을 행사하면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이다. 당신이 이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소인 박용철은 “내가 책임진다. 미 국방장관이 갈 때까지만 참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고소인 김종일은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이냐, 아니면 대한미국 경찰이냐, 미국 경찰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항의하자 피고소인 박용철은 “난 모르니 법대로 하라”며 고소인 김종일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2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 한 것입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1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저촉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또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한 경찰이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을 ‘민중의 파수꾼’이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인 동작경찰서 경찰들을 어찌 ‘민중의 파수꾼’, ‘인권 경찰’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 때문에 전체 경찰이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경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확립계기가 되기를 고소인들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