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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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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지정 기자회견
- 2008.08.21. 국가인권위 앞 -
지난 5일 경찰은 국가인권위의 중재에 이은 긴급구제조치를 묵살하고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성남공항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불법 감금당한 평통사 진보신당 등 단체의 회원들은 관련 경찰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지난 8월 5일, 부시방한 반대 집회를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불법감금한
경찰에 대한 단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은 경찰의 성남공항 집회 방해 관련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민주주의 파괴, 법질서 파괴행위를 한 것이 바로 경찰이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실장은 집회방해 관련 경위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 한 이틀 뒤인 8월 1일,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집회금지 통고를 냈고, 이어 국가인권위의 중재안에 따라 평통사와 성남수정서는 집회장소를 ‘성남공항 정문 앞’에서 ‘정문 앞 도로 건너편 인도상’으로 변경하여 집회신고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수정서는 부시방한 전날인 4일, 미신고 불법집회 전력 등을 이유로 또다시 집회금지통고를 해왔고, 이에 국가인권위 상임위는 성남수정서에 집회금지 통고를 철회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부시방한일인 5일, 경찰은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멈추게 하고 사람이 탄 채로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1-2시간 고착시켰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여 이틀동안 유치장에 불법 감금시켰다고 하였습니다.

△ 당시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 감금되었던 이관복 선생
현장에 있었던 부천평통사 김현숙 사무국장은 강제연행과정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소개하면서 어떤 여성은 상의와 하의가 반쯤 벗겨져 옷을 추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차로 연행한 이후에도 몇분 간 방치해 두는 인권유린을 저질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관복 선생님은 “80이 다되가는 나를 연행했다”며 집시법이라는 것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당시의 경찰관들은 국가인권위를 개밥의 도토리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모양새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시방한 반대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시작으로 이후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적극 추진하여 경찰의 불법 행위를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자의 발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 진정서를 작성한 강신하 변호사와 대표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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