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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2] 평통사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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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판사 김정석)가 지난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오 전 처장의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의 상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책자나 문건파일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3. 우리는 재판부가 공안세력과 수구보수세력의 종북몰이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오 전 처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런 주장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파탄났다.

5. 이번 무죄판결은 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등을 잠재우려던 이명박 전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창립 이래 20년 동안 평통사 활동이 단 한 차례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이에 우리는 검찰이 오 전 처장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나머지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공소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한다.

2014. 2. 2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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