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 3. 25] LPP협정안 등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3월20일->30일)

평통사

view : 1422

/국방부 합동참모본부/1290451


LPP 협정안 등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감민
수 신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평통사


1. 정보내용 :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아래의 4가지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방비 증액과 토지 공여 등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한미 지휘관계 연구와 같은 경우는 자주국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 :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 제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시 미국측에 설명하고 국회비준을 받게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변경 소요를 반영하는 국방부의 LPP 협정 개정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 :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 :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 :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교환한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2.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2004.03.09

3. 당초 결정기한 2004.03.20
연장사유 보배주신 내용 검토중으로 지연됨을 알립니다.

4. 연장결정기한 : 2004.03.30

5.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4년03월19일

국방부장관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