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3/12/19] 2002년도 살리나 병장에 의한 조태웅 씨 사건 실형 선고 관련 보도자료(주미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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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웅-보도03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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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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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게시판 : 조태웅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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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미군,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그러나 SOFA상 무면허 혐의 무죄 선고, 법정 구속은 피해
SOFA 전면 개정 절실


1. 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 노재관 판사는 12월 19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미군 살리나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군 교통사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SOFA에 따라 무면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않는다고 밝혀 SOFA의 불평등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 살리나 병장은 2002년 8월 3일 새벽 3시 5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2동 앞길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태웅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살리나 병장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음주 사실 외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특히, 무면허 혐의에 대해 관련 SOFA 규정을 들어 미군 군용면허와 미국 텍사스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해당 SOFA 조항의 해석 및 적용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 현행 SOFA에는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본협정 제24조 제1항)고만 나와 있다.

이에 미군측에서는 SOFA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미국 주 정부나 군 면허를 가지고 민간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면허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본회가 외교통상부에 관련 SOFA 조항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 상기 SOFA 제24조 제1항에 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1972년 체결)에서는 개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한미군측 역시 동 합동위 합의사항을 반영, 주한미군 관련 내규에서 개인소유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으로 하여금 국영문으로 병기된 운전허가증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아울러, 주정부 발급 면허증의 경우 한국내 최초도착시점으로부터 30일동안만 임시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SOFA상 주 정부 또는 미 군용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한국 내에서 개인 사용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동 면허를 합동위에서 합의된 새로운 양식의 운전허가증으로 바꾸어야 하며, 동 운전허가증 없이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검토 의견을 밝힌바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군용면허나 외국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에 해당된다. 또한, 차량 교통관리에 관한 주한미군 내부규정에서도 "한국 밖의 기관에서 발급된 군 및 주 운전허가증은 임시면허에 약술한 것(미국 주 정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한국에 처음 도착한 후 30일동안 임시면허로 사용할 수 있다)을 제외하고는 한국 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여 군 면허나 주 면허만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무면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관련 법규 해석에서 주요한 판례로 남게된 것이다.

4. 재판부는 무면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하여 적법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했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규정은 내부적 규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상위 법령인 SOFA에 반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기소의견과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재판부로서는 SOFA의 불평등성은 별개로 하고, 현행 SOFA의 법적 해석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SOFA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서 검토했듯 SOFA 본협정만 본다면 미군당국의 주장대로 미국 주정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 또는 군용면허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관련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을 들어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으나 재판부가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사실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결국 SOFA 본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부속문서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당국이 SOFA 전면 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통한 운영개선 만으로도 충분하다던 주장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1심에서 실형 선고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 관례지만 SOFA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 교통사고는 형 확전 전까지 법정 구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법정 구속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범죄자의 경우 지난 2001년 SOFA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여전히 형 확정 이후에나 구속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다. 현행 SOFA에 따르면, 살인, 강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기소시 구속이 가능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형 확정 이후에나 구속할 수 있다. 반면 일-미 SOFA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시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해도 현행 SOFA상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한 검사가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5. 한미 당국은 더 이상 SOFA 운영개선이라는 말로서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기만하고, 짓밟지 말아야 한다.

국내법은 물론이고, 미군 내부규정에서조차 미국 주 면허나 군용 면허만으로 한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애매한 SOFA 규정을 악용해 무면허가 아님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미군당국, 그를 보고도 현행 SOFA상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미군 교통관련 범죄가 전체 미군범죄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데 비해 현행 SOFA상 차량, 운전면허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없어 미군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여름, 한참 문제가 되었던 번호판 없는 미군차량 문제가 그렇고, 무보험 차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행 SOFA에는 자동차 보험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SOFA에 모든 미군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당국은 개인 차량의 경우 합동위 합의사항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SOFA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보듯 합동위 합의사항이 별다른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SOFA 개정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그 내용 자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어떠한 구속력을 갖기가 힘들다.

앞으로 SOFA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불평등한 SOFA로 인해 한국당국이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속,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SOFA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SOFA 개정협상에 나서라.


2003. 12. 19.


(첨부) 사건개요 1부.
미국 운전면허 관련 외교통상부 검토 공문 1부.
관련 SOFA 및 주한미군 규정 1부.


주 한 미 군 범 죄 근 절 운 동 본 부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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