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4/21] [국민감사행정심판청구서] 용산기지 이전각서 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심 청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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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2004년 4월 20일 아래와 같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습니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

1. 행 정 심 판 청 구

<청구인>

① 성 명 : 홍 근 수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 전화번호: 02-719-8946 )

④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 홍 근 수

⑤ 피 청 구 인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⑥ 재 결 청 : 감사원

⑦ 청구대상인 처분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2003년 12월 10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2003국민감사70)」'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음.

⑧ 처분있음을안 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2003년 12월 19일 위 결정을 팩스로 통보해 옴에 따라 알게 되었음.

⑨ 심판청구 취지·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⑩ 처분청의 고지유무 : 고지하지 않음.

⑪ 고지내용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과 같은 이의절차가 없다고 거짓 고지하였음.

⑫ 증거서류(증거물) : (별지 기재와 같음)

⑬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2.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

청구인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의 이유

(1) 청구인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용산기지 이전각서들은 모두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아 위헌적이고 원천 무효인 불법문서들로서 국민주권의 훼손을 막고 중대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90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루이스 씨. 메네트레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에 의해 체결되어 '미군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관한 협정은 한미소파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정부가 체결하도록' 규정된 한미소파 제2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명주체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 불법문서입니다.

② 또한 이 문서들은 체결 후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헌법 제60조를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문서들입니다.

③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합법성을 사후적으로 승인한 '91년 소파 합동위원회 결의'는 당시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입니다.

(2) 청구인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의 법적 근거로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부패방지법 제40조 제2항 제1호와 '부패방지법 제4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들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기밀이 인정되려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아래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1997. 1. 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결정)

- 대법원은 "국가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판결)

③ 청구인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90년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91년 소파합동위원회 결의' 등과 같은 용산기지 이전각서들은 모두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 국가의 기밀 및 국가안보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90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2003년 10월 8일 '오마이 뉴스'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 91년 소파합동위원회 결의는 2003년 10월 21일 '뉴스위크 한국판'과 '오마이 뉴스'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 또한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도 2003년 10월 20일 '안영근 국회의원'에 의해 최초 공개되었으며, 10월 21일 '오마이 뉴스'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④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각서들은 언론에 공개되어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국가의 기밀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각하 결정은 즉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⑤ 더욱이 위헌적이고 원천무효이며 불법문서인 90년 용산기지 이전각서들에 대한 국민감사를 통해 국민주권의 훼손을 막아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기밀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각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지연시켰습니다.

① 피청구인은 2003년 12월 10일 청구인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직후 청구인에게 등기로 이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자 2003년 12월 19일 팩스로 통보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피청구인(정경진 부감사관)은 2003년 12월 19일 청구인이 "국민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가 없느냐?"고 묻자 "국민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행정심판 기간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정경진 부감사관)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부당하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③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넘겼지만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④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합법적인 행정심판 청구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지연시킨 데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증거 서류

< 목록 >
(자료 (2)~(5)는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통보서 ... 사본 첨부

(2)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 미군을 이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의 합의각서(MOA) ... 7쪽

(3)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6월 25일의 합의각서(MOA)에 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 12쪽

(4) 1991년 5월 15일 서명되고 1991년 5월 20일 승인되어 1991년 6월 7일 결의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결의' ... 18쪽

(5)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문건 ... 21쪽

(6)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90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전문이 공개된 2003년 10월 8일 '오마이 뉴스'기사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print.asp?menu=c10300&no=133760&rel_no=1&isPrint=print) ... 25쪽

(7) '91년 소파합동위원회 결의'와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이 전문 공개된 2003년 10월 21일 '오마이 뉴스'기사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300&no=135729&rel_no=1) ... 31쪽

(8) 안영근 국회의원이 최초 공개한 '91년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을 보도한 2003년 10월 20일 연합뉴스 기사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12003102014000+20031020+1640) ...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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