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5/20] [자료] 용산 협상 관련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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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협상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추가 의견

■ 수 신 : 감사원장 귀하
■ 참 조 : 제5국 제2과장
■ 제 목 : 귀 원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추가 의견
■ 발 신 : 홍 근 수 청구인 대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일 자 : 2004년 5월 20일 (목)


1.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용산 기지이전에 관한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고 구체적인 이전시설과 비용부담 원칙이 담긴 이행합의서(IA)는 단순 보고로 처리하려고 한 정부 용산 협상단의 기도는 헌법 60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1) 애초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전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이행합의서(IA)를 제외한 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전원칙만을 담고 있는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법제처는 국방부와 외교부, NSC 등 협상단이 마련한 이전협정 초안에 대해 이전할 시설물과 이전비용원칙을 담고 있는 IA를 제외한 채 UA만 국회비준을 받을 경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3) 비록 아직 용산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국회에 상정되기 전이지만 용산 협상단의 이 같은 전횡과 독선은 협상을 그르치는 것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 같은 협상단의 독선과 전횡,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전시설'과 '비용원칙'에 관한 두 개 조항을 UA에 적시하되IA에도 그대로 놔둠으로써 협정문안을 이원화하려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위헌입니다.

(1) 용산 협상단은 법제처의 위헌해석에 따라 알맹이 없는 UA만 비준받으려던 자신의 기도가 좌절되자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IA에 있던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에 관한 2개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UA에도 적시하는 방안을 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 때 미국에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처럼 이전시설과 비용부담 원칙 조항을 UA와 IA에 이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용산 협정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따라서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미합동위 문서의 위상으로 격하시키는 범죄적 기도입니다.

① 미국이 이전시설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을 IA에도 똑같이 포함시키려는 것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IA를 얼마든지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미소파 합동위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왔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왔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다면 U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IA에도 그대로 두자고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협정 문안의 이원화는 결국 국회 비준을 받은 UA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3) 이전시설과 비용부담원칙에 관한 조항이 IA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회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UA만 국회비준을 받고 IA는 단순 보고로 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마땅히 협정 문안을 일원화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처럼 국회비준을 형식적으로 거치는 UA와 그렇지 않은 IA로 용산 협정을 이원화하려는 협상단의 기도는 헌법 60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범죄적 기도입니다. 또한 이 같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협상단의 전횡과 횡포, 탈법 행위는 형법 제123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용산 협상단의 전횡과 독선,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감사하여 위헌과 불법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위헌적인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 MOU)에 의거하여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 위반입니다.

(1)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위헌적인 문서입니다

① 국방부, 외교부 등은 90년 각서가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였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설치된 소파합동위원회가 사후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②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간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90년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및 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재외공관장,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은 정부대표로서 조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조약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국가간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 외교공관장에게 있고 그 외에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전권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조약은 그 국가에 의하여 추후 확인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 국방부장관은 본래 국가간에 유효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90년 각서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90년 각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 90년 합의각서 제9조에 있는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90년 각서가 정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인정이 필요한 정부기관간 합의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90년 각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국가간의 유효한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③ 한미소파 합동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는, 협의기관에 불과하므로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사후에 유효성을 인정한 것 역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한미소파 제28조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 본 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설치되었습니다. 합동위원회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SOFA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합동위원회가 SOFA의 시행에 관한 협의기관일 뿐이며 이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위원회가 다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90년 각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는 합동위원회가 90년 각서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④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입니다.

-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약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제법상으로도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는 한 무효입니다.

-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90년 각서에 대해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위헌적인 90년 각서에 의거하여 용산 기지 이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 위반입니다.


① 국방부, 외교부, NSC, 청와대 등이 위헌적인 90년 각서에 의거하여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헌적인 90년 각서에 의거한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② 용산 협상 대표단은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문서들에 적법성을 부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적 문서에 의거하여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 외교부, NSC, 청와대의 전횡과 횡포에 대한 국민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협상대표단의 전횡과 오만, 불법을 막고 용산 협상의 굴욕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논의는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이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처사로 형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1)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3600명의 이라크 차출 통보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미 당국은 그동안 해외미군재배치(GPR)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 주한미군 1/3정도가 2006년까지 감축될 것이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더욱이 주한미군 감축은 전세계 해외미군 재배치(GPR) 구상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용산 및 미2사단 한강 이남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비용 문제, 대체부지 제공 문제 등 용산 협상 전반에 걸친 재협상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협상단은 이 같은 재검토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이전비용 전액 부담이라는 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지게 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국민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엄정한 국민감사를 통해서 협상 대표단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재협상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목록>

*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문제점』대한변협 토론회 자료집 (2004년 5월 18일) 中
장주영, 용산기지이전협상의 법적 문제점과 불평등성
자료 있는 곳 http://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8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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