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4/12] [기자회견문] 4/12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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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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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언론사 귀하
■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매향리주민대책위, 소파개정국민행동, 민주노동당
■ 제 목 : 4/12(월)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취재보도 요청의 건
■ 담 당 : 김 판 태 평통사 미군문제팀 부팀장 (02-719-8946, 011-986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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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4월 12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소파개정국민행동, 민주노동당

1. 4월 12일 (월) 평통사, 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등 대표 및 소속회원 25여명은 용산 미8군 정문 앞에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매향리 주민들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4월 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매향리 배상 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주한미군은 매향리 훈련장에서 정규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미국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밝힌 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이며 우리 국민과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3.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내세운 소파 5조 2항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 그 자체의 안정적 유지와 사용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그 자체에 대한 제3자의 반환이나 배상 청구에 대하여 미국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으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미국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미군의 공무중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한 소파 23조 5항에 따라 배상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4. 아울러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한국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이후 주한미군 규탄집회, 법무부 및 외교부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매향리 주민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8일, 매향리 주민 소음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주한미군은 매향리 훈련장에서 정규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미국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 확정판결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배상금 지급마저 거부하는 것은 한국민과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작태로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주한미군이 소파 제5조 2항을 들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며 한미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공여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소파 5조 2항은 시설과 구역의 공여·반환·유지관련 조항의 하나로서 시설과 구역 그 자체의 안정적 유지와 사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다. 즉, 시설과 구역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그 자체에 대한 제3자의 반환이나 배상 청구에 대하여 미국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매향리 주민 소음 피해의 경우처럼 주한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문제와는 관계없는 조항인 것이다.

미국측 주장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소파 제23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23조 5항에 따르면 '공무 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제기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벌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배상청구를 대한민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향리 소음피해는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한미소파 23조 5항 (마) (1)의 규정대로 미국이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75%를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미국측 주장은 일미소파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더라도 무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소파 5조 2항에 상응하는 일미소파는 3조 3항인데, 여기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이 조항이 시설과 구역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미소파 18조에 있는 청구권을 근거 지우는 조항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양국의 관련조항을 비교해 보면 한미소파의 경우 그 조항 자체가 일미소파에 비해 매우 불평등하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더욱이 미국은 그 불평등한 조항조차 일미소파 관련 규정과는 정반대로 모든 청구권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어떤 면으로 보나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는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매향리 주민 2356명이 낸 460억 원대의 소송을 비롯한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올 미군피해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2. 우리는 주한미군이 매향리 주민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매향리 주민들에게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반세기 전에 이 땅에 들어와 자기들 멋대로 우리 국민의 땅을 차지하여 온갖 피해를 입히고도 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배상조차 거부하는 주한미군의 반인륜적이고 오만무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미국이 끝까지 고압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자존심과 사법주권을 세우려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3. 우리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분명히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워 매향리 배상금 지급 거부를 공식입장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소극적이고 불분명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의 자존심과 권리는 내팽개치고 미국 눈치만 본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자신의 소임에 따라 미국에 배상금 지급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한미양국이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란다면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적으로 미군에 의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의 25%를 분담해야 하는 청구권 조항을 비롯한 한미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매향리주민대책위 / 소파개정국민행동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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