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9/14][기자회견문] 국민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체결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협상 책임자를 처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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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체결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협상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가 그 동안 공개를 거부한 채 체결 절차를 밟고 있는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
(IA)의 내용이 최근 뉴스위크 한국판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독소조항들을 없애고 개선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며 실제로
는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보도로써 내용과
형식에서 용산 협정의 위헌성과 불법성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그 동안 줄기
차게 주장해온 용산 협상의 굴욕성과 위법성이 이번 협정 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완
전히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에 충격과 분노를 누를 수 없는 우리는 국민을 속인 용산 협정의 체결절차의 즉각
중지, 협상책임자들의 처벌,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불법적인 용산협정의 체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 UA만 국회비준동의를 받으려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이다.

정부는 원칙적 내용을 담은 UA만 국회비준을 받고 이전과 비용집행의 세부내역을 담
은 IA는 국회에 보고만 한다는 전제 하에 법제처 심사도 받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기술
양해각서(E-MOU)나 비용집행절차합의서의 경우 UA의 국회 비준 뒤에 소파 합동위에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UA만 국회비준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면 그
명칭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제60조 제1항을 정
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비준을 받는 포괄협정과 그렇지 않은 문서로 협정을 이원
화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게 협정 해석 및 집행의 재량권을 부여
하려는 의도이므로 용산 협정의 위헌성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용산협정을 SOFA 부속문서로 규정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용산협정에는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용산 협정을 한사코 SOFA문서로 할 것을 고집한 미국의 요
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미국이 용산 협정을 소파문서로 하자고 고집한 이유는 한미
SO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모든 문제를 미국에게 유리하게 처
리하는 것이 보장된 SOFA합동위원회를 용산 협정의 시행기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소파에는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한미소파
의 틀이 아닌 별도의 협정으로서 규율되어야 하며 협정 이행을 위한 기관도 소파합동위
가 아니라 새로운 협정에 의해서 규정되는 새로운 기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용산 협정을 소파 문서로 규정한 것은 철저히 미국에 휘둘린 결과이다.
우리는 용산 협정을 소파문서로 하자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협상 대표단의
월권과 전횡,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체결절차의 즉각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3) 90년 협정과 91년 합동위 결의를 인정한 것은 국민 기만이고 범죄적 행위다.

이번 보도로 정부가 폐기했다고 주장한 90년 협정과 91년 SOFA합동위 결의가 그대로
살아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90년 협정과 91년 합동위 결의가 참
조사항으로 들어간 것은 이들 문서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자 90년 합의를
폐기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이번 협정은 정부 내에서조차 위헌성과 불법성이 지적되어 온 문서들에 면죄부
를 주는 최악의 협정으로, 체결절차가 중지되고 전면 재협상되어야 한다.

4) SOFA합동위원회가 IA, 기술양해각서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감독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미SOFA에는 기지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파합동위원회에서는 기지 이전문
제에 대해서 다룰 수 없다. 또 SOFA합동위원회는 '협의(consultation)기관'에 불과하므로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절차적인 혹은 세부적인 사항만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범
위를 넘어 국가간에 유효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SOFA합동위원회가 IA
이하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최종 감독하도록 한 것은 SOFA합동위원회 권한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2.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고 굴욕적인 용산협정의 체결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1)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은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를 위한 이전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한 대폭적인 비용 상승은 필연적이다.

정부는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 상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미합중국 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위
한 이전을 부인하고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게 되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제35차 SCM회
의와 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합의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용산 협정에 '기지 수준의 향상'이 명시되어 있고 C4I기반시설 구
축, 대규모 주택부지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새로운 임무와 기능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상의 임무와 기능을 의미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북쪽에 대한
남쪽의 군사적 우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조건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기능과 임무가 축
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단화되고 더욱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기 때문이다.

2) 비용소요에 대한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거짓이다.

"모든 시설·용역 및 비용은 양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validate)되고, SOFA합동위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 한국이 비토권을 갖는다는 의미라
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validate'라는 용어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서 명백한 비토권을 갖는 'agree', 'approve'와는 분명히 다른 뜻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
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모든
비용 소요에 대하여 비토권을 갖고 있다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3) 정부가 자랑하는 환경조항 신설은 국민 기만의 명확한 실례다.

정부는 90년 협정에 없던 환경조항을 신설하여 "SOFA 및 관련합의에 따라 환경을 보
호하고 오염지역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현저한 위해"의 경우에만 미국이 환경 치유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판례에 따르면 이 조건에 맞는 것은 방사능
오염뿐이라고 한다. 결국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없고, 한국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기타비용'은 미국에게 백지위임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기타비용과 관련하여 소액의 행정잡비만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정
안의 "이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unavoidable miscellaneous costs directly related to
the relocation)로서 양국에 의해 확인(validate)된 기타비용(other expense)"이라는 규정
중 'miscellaneous cost'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한다. 즉 토지 및
시설, 운송용역과 한국이 지급하지 않기로 협정에 명시된 비용을 제외한 이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타비용에 대하여 우리가 비토권조차 가지고 있
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한 백지위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3. 우리는 용산 협정의 무효화와 국회비준 저지, 협상 책임자 처벌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안을 공개조차 하지 않으
면서 일방적으로 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권과 국익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용산 협정안
의 체결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이를 무효화할 것을 거듭 정부에 촉구하며 만약 국회비준
절차를 기어이 강행할 경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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