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10/22] [기자회견문] 국민기만 용산협정안 전면 폐기하고, 평택지역 토지 측정 당장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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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용산협정안 전면 폐기하고, 팽성지역 토지 측정계획 당장 철회하라!

지난해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용산협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추상적인 원칙을 언급한 UA는 국회 비준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기지이전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규정한 IA는 국회 비준없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계획이다.
UA의 2조4항은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other expenses)을 부담한다"로 되어있다. 그런데 협정서 그 어디에도 기지이전 비용 총액이 얼마나 될지 전혀 언급이 없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40~5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2년 11월 한국 쪽 실무자가 '초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산한 것에 불과할 뿐 미국은 이에 동의를 표한 적이 없다. 현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내년 말 정식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 비용이 현재 예상을 크게 웃돌 경우 용산기지 이전에 동의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UA가 국회비준을 받는 순간 이것과 IA는 국내법이 된다.
또 이번 협정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강하다. UA 2조4항은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other expenses)을 부담한다"로 되어있다.

예를들어 병원을 지어준다고 할 때 단지 콘크리트 건물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의 의료장비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지금의 협정서는 아예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E-MOU와 마스터플랜은 나중에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UA와 IA에 그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굴욕적, 불법적 용산협상안을 당장 전면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용산협정안으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 절차를 밟아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체의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최근 10월 18일 부터 30일 사이 미군기지 토지수용예정지역으로 알려진 평택시 일대를 실측조사를 강행하려다 주민들 항의로 무산되었다.
해당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민의사 확인없이 미군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대변하려는 관계당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사를 무시한채 미군기지 토지수용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 측정에 나선다면 이는 곧 해당지역 주민들과 평택시민 더나아가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부안투쟁에서 얻은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남의나라 군대를 위해 제나라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종국에는 부안투쟁과 같은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그리고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전국의 모든 평화, 민주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강제토지수용하려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돈퍼주고, 땅퍼주는 용산협정 폐기하라!
단1평도 못내준다 평택미군기지확장 결사 반대한다!
토지측정 웬말이냐! 국방부는 각성하라!
주민의사 동의 없는 토지측정 즉각 중단하라!

2004. 10. 22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 민중연대/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동당/ 그 밖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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