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11/05][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 용산협정의 문제점

평통사

view : 1140



통외통위간담회자료(수정)-한글97.hwp
클릭하면 원본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

용산협정(안)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합동위원회 등)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 UA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임.
- 그러나 정작 UA는 비용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등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즐비함. 이런 조건에서 IA 이하 협약의 체결과 사업 집행의 모든 권한이 SOFA합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음.
- 따라서 UA의 국회비준동의는 SOFA합동위가 협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함.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 용산협정은 IA 이하의 문서는 물론이고 UA도 SOFA부속문서로 되어 있음. 협정 전문의 근거법령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SOFA가 명시되어 있는 점,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다”(제2조)는 조항, 양국 대표 각 1인이 서명하는 일반적 국제관례와는 달리 양국 대표 각 2인으로 되어 있는 서명당사자 중에 양국 SOFA합동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이 그 근거임.
- 그런데 한미SOFA에는 개별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기지 이전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용산협정을 SOFA부속문서로 둘 법적 근거가 없음. 이런 점에서 용산협정은 SOFA와는 별개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것이 마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협정이 SOFA부속문서로 규정된 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SOFA를 통하여 용산협정을 제멋대로 요리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임. 위헌적인 90년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91년 문서를 통하여 합법화시킨 기구가 바로 SOFA합동위원회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왜 용산협정을 SOFA부속문서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임.
- 독일, 일본 모두 SOFA와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함.

3) IA이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

- 용산협정은 처분적 성격의 조약이므로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세부내역까지 규정하여 국회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함.
- 그러나 용산협정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문구를 담고있는 UA만 국회비준동의를 받고 IA 이하 나머지 문서들은 국회 비준동의를 회피하고 있음. 아래 내용은 정성재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의 위헌성 여부”(미발표 논문)에 따름

- IA는 토지의 공여(제4조 나항), 시설반환연도(제4조 다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시한을 언제로 정하는 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지출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사항임.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
- 잔류부대 부지와 시설 및 방호시설을 제공(제4조 바 (5)항)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와 있기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 산정을 시설종합계획에 미루려면 국회동의를 받는 조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도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함.
- LPP협정에는 캠프 그레이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IA에는 한국 부담으로 되어 있음.(제4조 라항) 이는 LPP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LPP를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됨.
- 환경절차의 완료의 연기를 규정한 것(제4조 마항)은 UA의 위임 범위를 넘예외 규정을 추가한 것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 기술양해각서(E-MOU)의 작성은 시설종합계획(MP)의 선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MP와는 달리 IA에만 규정되어 있음. UA에 비용 관련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부담 규모 예측이 가능한 E-MOU는 마땅히 UA에 규정되어야 하고, 후속적인 국회 동의 절차를 보장해야 함.
- 이처럼 시설과 구역의 제공 등 구체적인 비용 지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A 이하 문서들을 국회비준동의 받지 않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임.

4) IA를 갑자기 SOFA합동위 문서에서 조약으로 바꾼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책이자, 협상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

- 정부는 SOFA합동위 문서였던 IA를 국무회의 의결 직전에 조약으로 바꿈.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를 SOFA합동위 문서로 그대로 두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위에 위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를 얹어 조약이라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문서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함.
- 이는 IA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서 형식의 오류, 즉 IA를 SOFA합동위원회 문서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임. 문서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UA와 IA로의 협정 이원화 기도가 확인된 2003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협상단은 이를 묵살하여왔음. 이는 협상단이 국가주권이나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눈을 속이는 데만 골몰해온 결과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IA의 문서형식을 조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IA 이하 문서들이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한 협정의 위헌성은 벗어날 수 없음.

5) SOFA합동위원회가 IA 이하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최종 감독하도록 한 것은 위법(제3조 제1항 외)

- SOFA합동위원회는 “…… 본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한미SOFA 제28조 제1항)으로 설치된 기구임.
- 한미SOFA에는 기지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용산협정은 ‘SOFA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아님.
- 또한 SOFA합동위원회는 ‘협의(consultation)기관’에 불과하므로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절차적인 혹은 세부적인 사항만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국가간에 유효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SOFA합동위원회가 IA 이하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최종 감독하도록 한 것은 SOFA합동위원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임.

6) 위헌·불법문서인 90년, 91년 문서를 참조문건으로 합법화시킨 것은 불법

- IA 제1조 참조문건에는 정식 정부대표가 서명하지 않았고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정부 내에서조차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던 90년 합의각서(다)와 양해각서(라),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안기부 문건이 밝힌 91년 SOFA합동위 결의와 169차 SOFA합동위 회의록(마)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90년, 91년 문서들도 새협정과 마찬가지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이행을 위한 참조문건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90년, 91년 문서들이 정식으로 합법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새로 체결되는 UA와 IA는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대체’(supercede)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90년, 91년 문서는 새협정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문서들의 효력을 상실케 하려면 참조문건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이 문서들을 새 협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참조문건에 포함시킨 것은 새 협정을 두고 한미양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질 때, 90년 문서들을 ‘참조’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임. 특히 90년 불법문서를 합법화한다고 규정한 91년 SOFA합동위 결의가 참조문건으로 온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90년 문서는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 협정의 전형

1) 이전비용과 관련한 굴욕성

① 비용 총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종 모호한 규정이 산재하여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음.

- 우리 나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비용총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협정의 경우 비용총액은 물론 세부내역까지 명시되어 있고, 비용 상한 규정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임.
- 제공해야 할 시설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UA 4조 1항), ‘그 밖의 부지개발’(UA 4조 1항), ‘그 밖의 비용’(UA 5조 1항 다), ‘기반시설’(UA 5조 3항 가),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UA 2조 9항), ‘삶의 질’(UA 2조 10항) 등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가 즐비하여 협정문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함.

②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한 것은 90년 협정에 비해 명백한 개악이며, 불평등 조항임.

- 협정은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당사국은 …… 이러한 소요를 최적화하기로 합의”(제2조 제4항)하고,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군 군대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제2조 제10항)하기로 함.
- 정부는 시설수준의 ‘제고’의 뜻이 선언적 의미라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수준의 ‘제고’가 명시된 U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게 되면 그것은 미국에게는 ‘제고’ 요구의 권리를, 우리에게는 의무를 부여하게 됨. 이를 근거로 미국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사업의 구체적 실행이 SOFA합동위원회 이하 실무단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국회와 국민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음.
- 이는 현 수준으로의 이전을 명시한 90년 협정보다 명백히 개악된 부분이며, 반사이론(거울영상이론)에 따라 기존수준으로 이전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불평등한 조항임.

③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건축기준에 따라 한미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불평등 조항임.

- 독일과 일본의 경우, 해당국의 책임과 권한 아래 그 나라들의 건축기준에 따라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 그러나 용산협정은 우리측이 비용을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건축기준에 따라 SOFA를 통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임. 이는 또한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됨. 전 용산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기준을 한미 공동기준으로 했다면 미국방부 기준보다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함. 이 관계자는 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0억 달러로 추산할 때, 한국군 1개 사단을 이전하는 데 평균 1,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비용 차액이 24배에 이른다고 말함.(“전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계자의 직격토로”, <신동아> 2004. 9월호)


④ 시설을 추가 제공하기로 한 것도 개악임(UA 제4조 제1항)

- 협정에는 90년에 없던 행정·의료시설과 C4I관련 항목, 임대주택 제공 등이 신설됨. 이것 또한 90년에 비해 개악된 부분임.
- 특히, SOFA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에 설비와 비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한미SOFA 제2조 제1항 (가))
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요구할 경우 의료시설에만 최소 수천억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121병원의 개축에만 7천20만 달러(8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음. “주한미군 용산주둔 장기화 조짐”, 연합뉴스 2004. 2. 23


⑤ 천문학적 C4I비용 제공도 개악(UA 제5조 제3항)

- 협정은 “▲ C4I 기반시설 제공, 기존장비 이전, 재사용 불가능 또는 교체보다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대체장비 제공, 교체 장비비용은 9백만 달러 이내, ▲ 유엔사·한미연합사 C4I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 ▲ 미군전용 C4I성능 개선 비용은 미국 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C4I 기반시설의 경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를 요구하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 게다가 SOFA의 시설개념에 설비와 비품이 포함되어 있고, C4I의 특성상 시설과 장비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모든 사항이 SOFA기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한국군이 2000~2004년에 사용한 C4I관련 예산은 1조 6,785억원이었음.

- 미군 전용 C4I 성능 개선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 역시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미국이 C4I의 성능 개선을 명분으로 그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어야 함. 더구나 C4I 성능개선도 그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성능 개선 비용부담을 우리 나라에 전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제해 주고 있지 않음.
- 유엔사·한미연합사 C4I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한국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함.
- 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C4I가 구분되지 않고 한미연합사의 C4I라는 것이 사실상은 주한미군사의 C4I이기 때문에 미군전용 C4I 개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한국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큼. 미국이 협정에 자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미군전용 C4I 성능개선 비용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모든 C4I관련 비용 부담을 수용해온 우리측 협상단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관련비용 부담을 새롭게 요구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정부, 사석에선 용산기지협상 ‘개악’ 시인”-최재천의원 인터뷰 기사, <프레시안>, 2004. 10. 25)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과 대통령, 국회를 악의적으로 속이는 중대사태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⑥ 운송용역 제공(UA 제5조 제1항 b)

- 정부는 현물로 이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독일과 일본에서는 미국이 이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평등한 조항임.
- 더욱이 정부는 이사기간 동안 미군요원의 식비, 숙박비, 일비까지 지급키로 함. “[주한미군 이전 합의는 했지만…] 뒷감당 힘든 ‘독소조항’ 여전”, 중앙일보, 2004. 7. 24


⑦ 기타비용(UA 제5조 제1항 c)

- '기타비용’(miscellaneous costs)의 의미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이 개념에는 액수의 다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부의 ‘소액’이라는 해석은 근거없고 자의적인 것임.
- 미국은 기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시설·이사비용을 제외한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어떤 것이든 한국에 요구할 근거를 확보하게 됨.
- 독일과 일본은 기타비용이라는 항목이 없음.

⑧ 영업손실권 및 SOFA외 청구권(UA 제5조 제2항)

- 영업손실권과 SOFA외 청구권에 대하여 협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명목에 대한 우리측의 보상 책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 협정에는 또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청구권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함. “[주한미군 이전 합의는 했지만…] 뒷감당 힘든 ‘독소조항’ 여전”, 중앙일보, 2004. 7. 24

- 또한 토지 및 시설·운송용역·C4I와는 달리 기타비용 항목에서 이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측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영업손실권과 SOFA외 청구권에 대한 보상 의무를 삭제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인정치 않고 있음

⑨ 군인가족용 주택 제공(UA 제4조 제1항)

- 333채의 무상주택 제공 외에 미국이 임차 또는 리스하기로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984세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이는 협정 내용과는 관계없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임.
- 특히 미국은 1,300여채의 주택 외에 2, 3차 주택을 요구하고 있음. “FOTA협상 '감군변수․미 무리한 요구‘”, 경향신문, 2004. 6. 29

- 협정에 미군요원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고, 올 봄에 용산기지에 평당 1천만원이 넘는 초호화아파트를 방위비분담금(276억원)으로 제공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수준의 주택을 요구할 것임. 이럴 경우, 주택제공 예산만 하더라도 수천억원(무상주택 제공비용+주택임대료 환산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⑩ 환경조항(UA 제2조 제8항, IA 제4조 마)

- 정부는 환경오염복구조항 신설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SOFA환경조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치유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또 현장조사도 50일로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움.
- 한미양국이 복구 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아리랑 택시부지의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IA에는 환경절차의 완료 연기 규정을 두어 오염 원인과 주체의 확인, 복구를 어렵게 함. 이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녹사평 기름오염에 대한 조사 복구가 사건 발생후 4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고 있음.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녹사평역 얼마나 오염 됐나, 세계일보, 2004. 11. 1

- 독일의 경우, 복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기지 반환 뒤 3년 이내에 확인되는 환경 파괴의 복구책임을 지우고 있음. 또 환경오염 검사를 위한 무제한 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⑪ 잔류부대(UA 제3조 제3항, IA 제4조 바 (4), (5))

-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0년에 불법 증·개축된 드래곤 호텔(1만 7천평 규모)은 철거대상임.
- 잔류부대를 위한 건물 신축,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함.
-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방호를 이유로 한 추가부지 제공 가능성도 있음.

⑫ 미국방부 이외의 시설과 구역(UA 제2조 제12항)

- 8만평에 이르는 미대사관 시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SOFA에도 위배되는 불법시설임. 따라서 이 시설은 즉시 반환되어야 하고,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반환해야 함. 미대사관 시설에 관한 반환 시기와 절차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계획이 공개되지 않음.



2) 대체부지제공과 관련한 굴욕성

① 90년 협정 때보다 대체부지가 2배 늘어난 것은 명백한 개악임.

- 용산기지 이전부지 52만평은 90년 협정에 따라 국방부가 91년 12월에 국방부고시 61호로 고시한 26만 8천평의 2배에 이르는 면적임.
- 정부는 이에 대하여 91년 당시에는 용산에 남는 부대가 많았고,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대도 많았기 때문에 평택에는 많은 대체부지가 필요없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90년 합의와 현재 협정안을 비교해보면 이전부대의 종류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거짓임.

② 기지면적에 숙소용 토지 20만평을 포함시킨 것은 불법

- 숙소용 토지 20만평 추가제공은 미 군사시설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미국이 이 부지에 대하여 치외법권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여의치 않자 한국 정부가 아예 대체부지에 편입해 불법․부당하게 제공한 것임. 그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함.
- 토지 20만평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50평짜리 숙소를 건축한다고 할 때, 1만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모임. 현재 주택 소요 1,300채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주택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 눈을 속여 2, 3차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협정에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임.


3. 용산 협정은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을 명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 협정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미합중국 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놓고 정부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음.
- 우리 정부는 이미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초기 회의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합의해 주었고, 2003년과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잇따라 확인하였음.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를 의미함. 미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 9월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 청문회에서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한강 이남 2개 영구 모 기지는 ‘한반도와 주변지역’ 양쪽 모두에 대해 전력투사 능력과 대응, 억지태세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되고 있음. NSC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밖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대세”라면서, “우리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 황일도, “‘태풍의 눈’ NSC 고위관계자의 작심 토로”, <신동아> 2004. 9월호

- 따라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한 미국으로서는 용산 협정 상의 ‘임무와 기능’을 아태기동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임무로 주장하고 받아들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함.
- 따라서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기능과 임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아무런 규정성도 갖지 못한 빈 문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점에서 우리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기만적인 문구에 불과함.
- 주한미군의 아태지역군화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제3조)를 명백히 넘어서는 위법임.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영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2004. 7. 8, 평통사 홈페이지 게재 논문 참조
정부가 주한미군의 아태지역군화에 동의해 줌으로써 스스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용산협정 상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임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기능과 임무 즉 남한 방위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면 정부를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 벌써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제정 등의 시도를 꾀하고 있음.
- 한미양국은 제36차 SCM회의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10월 26일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를 개설하여 2006년까지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추진키로 하였음.
-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용산협정 상 ‘임무와 기능’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태기동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임무를 의미하게 될 것임.
-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은 ‘미일신안보공동선언’ 제정과 함께 미국이 동아시아판 NATO 구축의 오랜 숙원을 이루는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최하위 국으로서 대중국 전진기지와 전세계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으로 전환되면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우리는 원치 않는 주변국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아태지역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산 기지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런 규정성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의도를 합리화시켜 줄 수도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공약 따위의 표현을 넣을 것이 아니라 ‘임무와 기능’의 이전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축소 통폐합 이전방식을 취해야 함.


4.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함

1)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먼저 요구했고,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 전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므로 우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함.
-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 논의는 80년대 후반,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요구 등이 반영되어 시작된 것임.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맞물린 미국내에서 해외파병주둔군 조정(넌-워너 수정안)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반디감정이 맞물려져 가시화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방위비 분담, 작전통제권 이양, 병력 감축 등)의 일환이었음.”(김동성 외,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3. 11, 35쪽)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1986년부터 검토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인터뷰] 주한·주중대사 역임 ‘아시아통’ 제임스 릴리”, <조선일보>, 2004. 9. 30
이는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 공약을 내걸어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1년 전임. 이는 용산기지 이전을 우리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조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전 용산협상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미국이 협상전략에 얼마나 탁월한지 테이블에 마주앉아본 사람은 안다. 협상을 제안하는 시점부터 기막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과 2003년, 즉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용산기지 관련 협상을 개시했다. 우리측의 반응이 강경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군 등의 카드를 꺼내 바짝 긴장시킨다. 여기저기서 ‘안보불안’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한국은 끌려 다니게 돼 있다.”(“전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계자의 직격토로”, <신동아>, 2004. 9월호)

- 특히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임.
- 설령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음.
-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는 미국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지만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음.
-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의 경우 전적으로 독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력인 NATO가 21.6%의 비용을 부담했음.
- 이런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름.

2) 용산기지 이전은 미 군사전략(GPR)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미국 군사전략에 따른 이전에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주한미군을 평택권역과 대구·부산권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부대배치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GPR개념에 따른 것임. “합중국 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한다는 협정 전문의 표현은 용산협정이 GPR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임.
- 용산협정에서 미국이 첨단C4I 구축, 대규모 미군요원 가족숙소 등을 요구하는 것도 GPR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주요작전기지(MOB) 이상으로 분류되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또한 허바드 전 주한미대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전세계 미군재배치 전략의 일환" “허바드 미대사, 한국정부에 노골적 압박 공세”, 프레시안, 2004. 2. 10
이라고 발언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이 용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 “노대통령, 용산기지 이전은 옳은 방향”, 연합뉴스, 2004. 2. 12
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정부는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 논의는 GPR계획이 나오기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GPR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산협상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차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는 "GPR은 (2001년) 9.11 이전부터 시작된 것" “Lawiess 부차관보 언론 브리핑”, 외통부 북미3과, 2004. 6. 8
롤리스는 이 밖에도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지 못해 실망스러움. 용산기지 협상타결 시점은 매우 중요함. 몇 주내에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당초 우리가 생각하였던 시간계획에 따라 용산기지 협상을 연내 타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 1년 이상 협상을 끌고 있는데, 빨리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감안해야 할 것임.
이전(relocation)과 변환(transformation)은 GPR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 목적은 장기적인 미군주둔 조건 마련, 대한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시간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한국민에 대한 기지반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때문임.....”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용산기지의 GPR관련성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연내 조기 타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냄.
이라고 언급함으로써 2002년 이전부터 GPR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이 GPR과는 관계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잘못된 협상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

3) 협정 조항으로 비용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협정의 이행은 국내법에 따라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는 규정을 국회의 비용통제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이 조항은 지출의 타당성을 따져 그에 따라 국회가 비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이를 협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임. 따라서 이 조항은 국회의 비용통제 장치로 볼 수 없음.
- 국회에서 매년 예산에 대한 의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협정을 국회가 이미 비준 동의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승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종속적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유효한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비엔나 협약 제26조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국내 사정을 들어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validate'가 비용소요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의미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전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용역 및 비용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validate)되고, SOFA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한국이 비토권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주장함.
-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validate'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진실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의 존부 및 진위를 확인한다”의 의미로 사용되므로, 비용청구문서의 진실성 여부, 과다 계상 등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미군이 요구하는 특정시설의 필요 여부 및 그 정도의 과다성 등에 대하여 그것이 협정의 목적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 만약 이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려면 agree나 approve의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이는 우리가 이전비용 소요에 대하여 비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바꿔 말하면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모든 비용 소요에 대하여 비토권을 갖고 있다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것임.


5) 협정에 총액 명시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시설종합계획(MP)이 나와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MP 작성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MP는 목적예비비나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60억원(480만 달러)이 채 안되는 비용문제 때문에 MP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음.
- 정부는 또 협정에서 부지규모 및 위치를 확정해야 MP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부지규모와 위치가 나오는 것은 아님. 한미양국은 이미 최초종합계획(IMP)을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지규모와 위치를 잡은 상태임. 정부가 협정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대체부지에 대한 실측에 나서는 것은 여기에 따른 것임. 정부와 주한미군측은 토지수용대상지역인 평택지역에 대한 토지 실측을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지역에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측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협정에 MP를 반영한 세부내역까지 포함하여 협정을 만든 사례가 있음. 독일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절차나 과정이 문제라면 정부는 부지규모와 위치가 정해진 지금이라도 MP완성 때까지 협정 체결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비용을 정하여 협정에 반영하면 될 것임. 그래야만 미국의 무제한적 비용 요구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그런데도 협정 체결이 강행된다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해외미군기지 재배치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는 미국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첨부자료 1>>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하여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판단”, 2004. 10


- 3조 9,571억원(부지매입비용 : 1,919억원, 건설비 : 3조 7,652억원)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시설대체가치(PRV)란 현재의 건축비용(노동과 자재)과 기준(산출방법과 코드)으로 해당 시설(시설물 및 지원 사회간접자본 포함)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 1369.55(단위 : 백만달러, 1조 6,435억원) Base Structure Report (Listing of Facilities) Fiscal Year 2004 (requires Adobe Acrobat reader) - (09/10/2004), ARMY-24~26

극동공병단 37.7 / 니블로 바락 10.4 / 용산 게리슨 1295.4 / 성남골프장 26.0
(이전 대상 부대인 8군 종교휴양소, 캠프 그레이, 캠프 모스, 유엔사 구역, 서빙고, 캠프 킴, 캠프 코이너, TMP 구역은 각각 10에이커 이하이고 시설대체가치 1천만 달러 이하여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소규모 부대들의 대체시설가치는 파악이 어렵고, 그 규모도 크지 않아(최대 총 8천만 달러) 일단은 비용 추산에서 제외함.
)
- 정부 추산 건설비 3조 7,652억원은 현 시설대체가치 1조 6,435억원 보다 2조 1,217억원이나 많은 액수임.
- 이는 ‘임무와 기능’, ‘삶의 질’, ‘시설수준의 제고’를 보장하기 위해 첨단 C4I, 대규모 미군가족용 주택, 행정 및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임.
- 백보 양보해서 우리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설가치를 넘어서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는 없음. 최신 시설로의 이전으로 인해 군사건설비용이 감소하는 등 미국이 이익을 보는 만큼 그에 대한 부담은 미국이 지는 것이 마땅함.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기존수준의 이전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

3. 국내 건설 사례와의 비교

- 삼성이 제출한 ‘탕정 제2 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따르면 삼성 아산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면적 98만 7천평에 총 사업비 1조 4,6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삼성, 아산 탕정에 ‘기업도시’ 건설 추진”, 한겨레, 2004. 4. 21
이를 환산하면 평당 건설비용이 149만원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 구상 및 입지기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면적 2,300만평에 총 사업비 45조 6천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음. ““입법․사법기관도 신행정수도로” ‥연구단, 시안보고”, 한국경제, 2003. 11. 7
평당 건설비용은 198만원임.
-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경우, 건설면적 52만평에 총 사업비 3조 9,571억원으로 평당 건설비용이 761만원임.
-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국내 대형 건설사업에 비해 무려 4~5배나 되는 액수임.
- 이는 용산기지의 시설이 첨단 C4I, 최근 완공된 평당 1천만원이 넘는 용산기지 미군아파트와 같은 최첨단․초호화시설로 건설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표 1> 국내 대형 건설사업과 비교해 본 용산기지 이전비용
(표가 깨지네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용산기지 이전사업
삼성 기업도시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건설기간
2004~2008년
2004~2009년
2005~2010년
주요시설
본부·행정·의료·지원시설 및 삶의 질 시설, 가족숙소, C4I기반시설 등
주거단지, 공공·상업·후생복지시설,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업체 등
주거·교통·국가 중추시설, 문화·복지용지, 녹지 등
총부지
52만평
98만 7천평
2,300만평
총사업비
3조 9,571억원
1조 4,675억원
45조 6천억원
평당 건설비
761만원
149만원
198만원


<<첨부자료 2>>

미 2사단 재배치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 높아


▶ LPP 개정협정은 미국의 해외미군기지재배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

- 미2사단 이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이 용산협정과 함께 국회비준동의안으로 곧 상정될 예정임.
- LPP개정협정의 목적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식시설을 폐쇄하고 미 육군부대를 K-55공군기지 및 평택항과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여 한국내외로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임.
- 그 핵심 내용은 미2사단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 주력부대를 평택으로 통합하는 것임.

▶ 주한미군재배치는 해외미군재배치의 시범 케이스

- 미국은 아직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이며, 미국방부는 올해 말 해외미군재배치의 시설종합계획(MP)작성을 위한 안내자료를 해외사령부로 배포할 계획임.(GAO 보고서, 2004년)
- 그런데도 한미당국이 서둘러 용산․LPP 협정을 타결하고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의도임.

▶ 주한미군 감축 불구, 제공 부지 2배 증가

2008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대부분 미2사단)감축되는데도 불구하고 312만평이라는 엄청난 토지 제공
이는 2002년 LPP 협정의 154만평보다 2배가 넘는 것임.

▶ 미2사단 이전비용도 한국부담 가능성 매우 높아

- LPP개정협정에는 2사단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정부는 LPP 소요비용 중 우리측 부담액을 12.61억 달러(1조5,132억원)로 예상하고 있으며,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재배치비용으로 2004˜2007년까지 2.12억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 그런데 LPP 개정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 미 2사단 소속 17개 주요부대의 대체시설 가치만 해도 28억 7260만 달러에 이름.('미국방부 기지구조 보고서', 2004년)
- 즉, 소요비용은 대체시설가치 28억 7260억 달러에 부지매입비 8,185억원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판단”, 2004. 10
(6억 3200만 달러)을 합산하여 최소 35억 460만 달러 또는 그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용산기지의 대체시설가치가 13.7억 달러인데, 이전비용은 그 2배가 넘는 약 33억 달러(3조 9,571억원)로 추산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미2사단 이전비용도 시설대체가치의 2배가 넘을 가능성이 있음.
한미양국이 부담하겠다는 금액의 합산은 14.73억 달러에 불과한 바, 그 차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02년 LPP협정의 국회비준 과정에서 국방부는 한미간의 부담비율이 45:55라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미국측 부담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87:13로 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함.
- 국방부의 이 같은 거짓 보고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 비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국민비판 여론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범죄 행위임.
- 또한 국방부는 2004년 완공된 용산기지 내 평당 1천만 원 상당의 초호화 아파트 60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주고서도 이를 미국이 부담한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임.
- 최근 미국이 용산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키로 명시되어 있는 C4I 현대화비용, 주택임대료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2사단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은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한국부담은 시설과 구역의 제공 외에 주한미군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 제5조에 위배.
- 동북아기동군으로 역할변경을 전제로 한 LPP협정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남한으로 제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041103, 일부 수정)


1. 아래 내용은 정성재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의 위헌성 여부”(미발표 논문)에 따름
2. 문서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UA와 IA로의 협정 이원화 기도가 확인된 2003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협상단은 이를 묵살하여왔음. 이는 협상단이 국가주권이나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눈을 속이는 데만 골몰해온 결과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3. 전 용산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기준을 한미 공동기준으로 했다면 미국방부 기준보다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함. 이 관계자는 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0억 달러로 추산할 때, 한국군 1개 사단을 이전하는 데 평균 1,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비용 차액이 24배에 이른다고 말함.(“전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계자의 직격토로”, <신동아> 2004. 9월호)
4.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한미SOFA 제2조 제1항 (가))
5.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121병원의 개축에만 7천20만 달러(8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음. “주한미군 용산주둔 장기화 조짐”, 연합뉴스 2004. 2. 23
6. 참고로 한국군이 2000~2004년에 사용한 C4I관련 예산은 1조 6,785억원이었음.
7. 이와 관련하여, 모든 C4I관련 비용 부담을 수용해온 우리측 협상단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관련비용 부담을 새롭게 요구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정부, 사석에선 용산기지협상 ‘개악’ 시인”-최재천의원 인터뷰 기사, <프레시안>, 2004. 10. 25)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과 대통령, 국회를 악의적으로 속이는 중대사태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8. “[주한미군 이전 합의는 했지만…] 뒷감당 힘든 ‘독소조항’ 여전”, 중앙일보, 2004. 7. 24
9. “[주한미군 이전 합의는 했지만…] 뒷감당 힘든 ‘독소조항’ 여전”, 중앙일보, 2004. 7. 24
10. “FOTA협상 '감군변수 미 무리한 요구‘”, 경향신문, 2004. 6. 29
11.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녹사평역 얼마나 오염 됐나, 세계일보, 2004. 11. 1
12. 미대사관 시설에 관한 반환 시기와 절차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계획이 공개되지 않음.
13. 황일도, “‘태풍의 눈’ NSC 고위관계자의 작심 토로”, <신동아> 2004. 9월호
1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영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2004. 7. 8, 평통사 홈페이지 게재 논문 참조
15.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맞물린 미국내에서 해외파병주둔군 조정(넌-워너 수정안)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반디감정이 맞물려져 가시화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방위비 분담, 작전통제권 이양, 병력 감축 등)의 일환이었음.”(김동성 외,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3. 11, 35쪽)
16. “[인터뷰] 주한·주중대사 역임 ‘아시아통’ 제임스 릴리”, <조선일보>, 2004. 9. 30
17. 이와 관련하여 전 용산협상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미국이 협상전략에 얼마나 탁월한지 테이블에 마주앉아본 사람은 안다. 협상을 제안하는 시점부터 기막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과 2003년, 즉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용산기지 관련 협상을 개시했다. 우리측의 반응이 강경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군 등의 카드를 꺼내 바짝 긴장시킨다. 여기저기서 ‘안보불안’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한국은 끌려 다니게 돼 있다.”(“전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계자의 직격토로”, <신동아>, 2004. 9월호)
18. “허바드 미대사, 한국정부에 노골적 압박 공세”, 프레시안, 2004. 2. 10
19. “노대통령, 용산기지 이전은 옳은 방향”, 연합뉴스, 2004. 2. 12
20. “Lawiess 부차관보 언론 브리핑”, 외통부 북미3과, 2004. 6. 8
롤리스는 이 밖에도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지 못해 실망스러움. 용산기지 협상타결 시점은 매우 중요함. 몇 주내에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당초 우리가 생각하였던 시간계획에 따라 용산기지 협상을 연내 타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 1년 이상 협상을 끌고 있는데, 빨리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감안해야 할 것임.
이전(relocation)과 변환(transformation)은 GPR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 목적은 장기적인 미군주둔 조건 마련, 대한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시간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한국민에 대한 기지반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때문임.....”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용산기지의 GPR관련성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연내 조기 타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냄.
21. 정부와 주한미군측은 토지수용대상지역인 평택지역에 대한 토지 실측을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지역에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측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2.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판단”, 2004. 10
23. 시설대체가치(PRV)란 현재의 건축비용(노동과 자재)과 기준(산출방법과 코드)으로 해당 시설(시설물 및 지원 사회간접자본 포함)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24. Base Structure Report (Listing of Facilities) Fiscal Year 2004 (requires Adobe Acrobat reader) - (09/10/2004), ARMY-24~26
25. 소규모 부대들의 대체시설가치는 파악이 어렵고, 그 규모도 크지 않아(최대 총 8천만 달러) 일단은 비용 추산에서 제외함.
26. “삼성, 아산 탕정에 ‘기업도시’ 건설 추진”, 한겨레, 2004. 4. 21
27. ““입법·사법기관도 신행정수도로” ‥연구단, 시안보고”, 한국경제, 2003. 11. 7
28.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예산판단”, 2004. 10
29. 정부는 용산기지의 대체시설가치가 13.7억 달러인데, 이전비용은 그 2배가 넘는 약 33억 달러(3조 9,571억원)로 추산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미2사단 이전비용도 시설대체가치의 2배가 넘을 가능성이 있음.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