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4. 27]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본의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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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본의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2015년 4월 27일(월)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미국과 일본이 현지시각 27일 외교·국방(2+2)장관 회담을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서 일본 자위대가 전수방어에서 벗어나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미군과 공동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이고, 그 유일한 목적이 미일동맹의 지역 및 세계 군사패권 추구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개악”이고, “지역맹주로서 부활을 꿈는 일본의 재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망라되어 있는 회색지대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라며 “일본이 자신의 존립이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일방적 판단에 따라 미군이나 한국군을 지원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부터는 한반도의 전영역이 자위대의 군사작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회색지대, 존립위기, 중요영향 사태 등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망라되어 있는 사태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했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은 “평화헌법,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규정, 일본영역에 방위의무를 한정한 미일안보조약 등을 위반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미일방위협력 지침과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가자”라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회진보연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까지도 부인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4월 30일 개최되는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 규탄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악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위협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반대!

서울신문에 보도된 사진기사 보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산평통사가 일본 영사관 앞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철회'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마이 뉴스 기사 보기(클릭하세요)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본의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을 열어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지침) 개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미일지침 개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따른 조치로서 자위대가 전수방어에서 벗어나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태로는 회색지대사태,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 평시와 유사시를 불문한 각종 안보상황이 망라돼 있다.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협력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한 이번 미일지침 개정은 우선 전수방위라는 구속을 벗어던지고 지역맹주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재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면서까지 재침략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아베정권이 이번 미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지역 및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본격적인 재침략의 길을 닦을 것이 분명하다.
 

미일지침 개정은 또한 일본 자위대를 앞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적으로 절대적 군사패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번 미일지침개정으로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일지침 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미일지침 개정은 최우선적인 적용대상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다. 회색지대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 등 각종 사태발생 또는 발생 징후 시 자신의 존립이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일방적 판단에 따라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반도 전영역이 자위대의 군사작전 대상이 된다.
 

우리가 미일지침개정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이고, 그 유일한 목적이 미일동맹의 지역 및 세계 군사패권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의 발동요건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왜냐면 국민의 눈과 귀에 족쇄를 채우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이나 긴급시 국회의 사후동의와 같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도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사태 때 미군에 대해 자위대가 행할 협력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순전한 가상에 불과한데다 일본 평화헌법은 물론이고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를 뜻하는 소위 ‘회색지대사태’의 경우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활동(공동연습이나 경계⋅감시활동)을 하는 미군이나 기타 외국군의 무기 등을 방호하는 것이 자위대의 역할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연습이나 경계 감시활동을 하는 미군 이지스함 등 미함정을 북한 또는 중국 또는 다른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성능이 훨씬 뒤지는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미 함정을 보호한다는 것도 전혀 군사상식에 맞지 않는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경계하는 한국 이지스함이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한국 이지스함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결국 회색지대사태란 평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미․일․한이 공동연습이나 공동의 경계감시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존립위기사태’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른바 집단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사태다. 이번 지침개정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이 명시된다. 미일의 통합MD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봉쇄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이다. 미일MD가 미일지침에 명시된다는 것은 곧 미일지침 개정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목적이 미국의 패권적인 아시아재균형정책의 이행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 미일MD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MD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MD를 전략적 안정의 파괴기도로 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 이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탄도미사일로 선제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설사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다 해도 이는 일본의 존립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집단자위권에도 위배된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동맹이 수행하는 집단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일안보조약에 비춰 봐도 불법이다.
 

‘중요영향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이전의 지리적 제약을 수반하는 ‘주변사태’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주변사태에서는 전투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일본의 인근 공해에서 미군만을 대상으로 ‘후방지역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중요영향사태 하에서는 당장 전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설사 전쟁 중인 지역이라도 세계 어디든 자위대가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후방지원 대상 품목도 ‘주변사태’의 경우 탄약은 제외되었으나 ‘중요영향사태’의 경우에는 탄약과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급유도 포함되는 등 대폭 확대된다.
주변사태가 그러하였듯이 중요영향사태의 제1차적 대상지역이 한반도가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을 제정할 때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상정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활동지역⋅내용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일방위지침 개정에 의해 한반도 영역 전체가 이제 일본 자위대의 직접적인 군사작전영역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후방지원’이란 영어표현으로 logistics support로 군수지원을 뜻한다. 무기탄약, 연료 등의 수송보급은 극히 중요한 군사행동이며 전투작전의 일부이다. 1994년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결심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으로부터 군수,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함께 미군에 대한 일본의 군수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일은 말로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미일지침에 명시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표적이 한반도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의 명기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미일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을 연상케하는 강대국의 오만한 횡포로서 우리는 그 저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 활동 시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일방위지침 개정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선제무력공격까지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적기지 선제공격력의 보유의 명시를 미국에 요구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지침개정에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기로 미일이 타협하였다고 하는 바 한반도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에 의해 전쟁터로 변화할 수도 있는 중대한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의 길을 용인하는 이번 미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일본의 미군 및 타 외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규정, 일본영역에 방위의무를 한정한 미일안보조약 등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일지침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힌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민족,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애호민중과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일 정부에 동북아시아에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패권적 기도를 중지하고 공동안보협력체를 통해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7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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