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7억 원 국고손실 초래한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외교장관 고발 건(2차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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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 등 고발장 접수 및 기자브리핑
•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
평통사는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직후 외교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다”(2021.3.9)고 발표했지만 실제 미국에 지급하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 4,696억 원입니다.
즉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모하여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2020년에 선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실제로 위 항목의 이중 부담을 강제함으로써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부당하게 4,307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평통사(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향법)는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등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및 특가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법률대리인 권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은 “정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전년도 대비 동결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307억 원을 더 미국에 주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의 ‘국가의 회계 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임무를 위배했다. 이에 특가법 5조1항 국고 등 손실 죄에 해당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한국 측 협상안 정리와 협상 진행과 관철, 거짓 발표 및 방위비분담금 예산집행 등 총체적으로 국고손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교장관은 국방장관 등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고 관련 법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은 “우리는 1월에도 국방장관과 기재부장관을 특가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차 고발이 2020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법적으로 편성, 배정, 집행된 행위가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 이번 2차 고발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모하여 국민들에게 거짓발표를 하고 4,307억 원을 이중으로 미국에 지급하게 만든 것이 주요 내용이다. 1차 고발에 대해 검찰은 용산서로 사건을 이관했는데, 이번 고발은 검찰이 직접 불법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자브리핑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등이 참여하여 취재·보도했습니다.
[추가]
6월 3일, 평통사가 접수한 고발장은 사건번호 2021형제25423으로 서울중앙지검 506호 권영필 검사에게 배당됐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 마쳐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7월 28일(수)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서 박기학 소장이 고발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약 4시간 가량의 조사를 통해 박기학 소장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은 공모하여 4,307억원의 국민 혈세를 이중으로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고발 내용을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증언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월별세입세출예산운용현황(12월)에 보면, 2020년 한해동안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7450억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결산보고서에도 7264억원(이월금 포함시 약 75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11차 협정에서 2020년 선 집행금을 3144억원의 인건비만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학 소장은 고발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추가로 제시하며 종로경찰서가 국방부,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위법사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면조사나 봐주기 수사로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추가]
8월 3일, 종로서가 공수처에 사건 이관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관할사건이 아니므로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
2022년 3월 31일 종로경찰서가 각하(불송치) 결정
2022년 4월 19일 평통사, 종로경찰서의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서 접수
- 2021년 1월, 1차 고발 관련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