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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2020년 방위비분담금 국고손실 고발 관련 추가 의견서 대검 제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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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금) 평통사는 대검찰청에 법적 근거없는  예산 편성 및 무단 집행으로 4,307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게 만든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2021.1.13)한 건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의견서 접수는 법무법인 향법과 권정호 변호사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 말 2020년 국방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의 법적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389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중 7,451억 원을 무단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2021년 1월 형법 355조(배임 및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손실) 위반으로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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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찰과 검찰은 국방부에 대한 요식적 수사와 국방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각하를 했고, 평통사는 항고를 계속하여 현재 사건은 대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추가 의견서를 통해 연관 사건 (국방부가 2020년 집행한 4,307억 원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고손실이 초래됐음을 고발한 사건, 2021.6.1) 수사과정에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 여부가 더욱 명확해졌고, 4,307억 원의 집행근거가 10차협정(2019년 적용) 7조라는 국방부 주장이 터무니없는 불법 주장임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또현 평통사는 추가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가 2020년 지출한 4,307억 원의 출처를 밝혀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편으로는 8,9,10차 방위비분담특별 협정의 미지급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된 과거 협정에 의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내용도 예산으로 편성된 바 없기에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엄정한 재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끼친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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