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10/19] [10/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의결 거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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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의결 거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그동안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용산협정이 최근 공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했던 대로 협정안에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최선의 협상이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등 협정안 처리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산협정 통과 강행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결연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용산협정 위헌이다! 국무회의 의결 거부하라!

한미양국은 이번에 공개된 포괄협정(UA)와 합의권고(IA) 중,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UA만 국회비준동의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IA, 기술양해각서(E-MOU), 비용집행절차합의서 및 시설종합계획(MP) 등의 문서들은‘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에서 체결하고, 이전사업의 집행은 그 하위 기구인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가 이전비용 총액조차 모른 채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SOFA 합동위원회로 넘어가서 이 기구의 최종 책임 하에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수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령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권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SOFA합동위원회와 그 하위 기구에 넘기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은 사회단체나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조차 제기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협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가 먼저 법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반의회적,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용산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용산기지 이전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협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에는 우리가 이전비용 전액과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비용에는 토지 및 시설비용, 운송용역, 기타비용, 첨단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 시설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은 미국방부 기준으로 지어줘야 하고 그 수준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터무니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기존수준의 이전을 명시한 90년 용산기지 이전협정보다 개악된 것이고, 독일·일본에 비해서도 불평등하다. 또,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부담하지도 않는 이사비용도 내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이사기간 동안 미군요원의 식비, 숙박비, 일비까지 지급한다. 정부가 성과로 자랑하는 영업손실권·청구권 문제도 기타비용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밖의 기타비용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미군가족숙소를 위해 20만평이나 되는 땅을 내줘야 하고, 그 위에 1,233채의 주택을 직접 또는 임대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C4I의 경우, 한국군이 2000~2004년에 쓴 관련 예산이 1조 6,785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미간에 분담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도 모자라 협정에 자신들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 전용 C4I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첨단C4I 구축을 위해 수조원이 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빈말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돈을 다 내는데도 확실한 거부권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빌미로 그야말로 팔자를 고치려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를 내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협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치욕적인 협정안 통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역사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굴욕적인 용산협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3. 미군시설과 골프장 짓자고 비옥한 농토 짓밟는 용산협정 체결 강행 당장
그만 두라!

용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에는 이미 457만평의 미군기지가 있다. 주민 중 상당수는 50여년 전에 이미 보상 한 푼 못 받고 자기 땅에서 쫒겨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한미군 범죄, 소음·수질·대기 등 환경오염, 지역발전 장애 등 온갖 불이익을 받고 살아오는 동안 어느덧 노인이 되어 버렸다.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용산 대체부지 52만평을 비롯하여 349만평의 땅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젊은이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쇠잔한 노인들이 어디 가서 새 삶을 개척한단 말인가?
평택지역은 자연재해가 거의 없고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토지가 비옥하고 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이런 지역에 미군사시설은 물론 골프장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용산 대체부지는 26만8천평이었던 91년 국방부 고시 때보다 2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그 때와 지금은 용산 잔류부대의 규모나 이전부대의 평택으로의 집중도 등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90년과 현재 협정안을 비교해 보면 이전부대 종류가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대체부지가 늘어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어제(18일)부터 경찰을 동원하여 토지수용 대상지역에 대한 강제 실측을 시도하고 있다. 힘센 미국에게는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을 선물하고, 힘없는 농민들로부터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불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주민 의사에 반하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용 절차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4. 주한미군 동북아기동군화 발판 마련을 위한 용산협정 체결 강행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바탕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전략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전력을 첨단화하고 작전계획을 더욱 공격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휴전선 인근에서까지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군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동북아지역의 원치 않는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용산협정 체결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굴욕적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용산협정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0. 19

평통사/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평택대책위/ 팽성읍대책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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