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6/7 원폭 국제민중법정 1차 국제토론회- 주제3 발표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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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폭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 주제3 발표와 토론 결과 -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 장소 : 가야호텔 해인홀
⦁주제 3: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주제3은 박하영 평통사 청년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 발표]
야마다 토시노리 연구원(메이지대학교 국제법 강사)은 논지 전개의 전제로 “국제관습법은 ‘법으로서 인정받은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 국제 관습’이며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임을 상기한 다음 1945년 당시 신무기인 핵무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개별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기존법규(관습 국제법과 조약)의 해석 및 유추 적용에서 볼 때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무기에 대한 금지는 국제법 원칙에 비춰 평가할 수 있다며 마르텐스 조항을 포함한 1907년 헤이그 4협약이 1945년 당시 이미 관습국제법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야마다 연구원은 마르텐스 조항이 "특정 무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전쟁법 혹은 국제인도법 원칙이 해당 무기를 규율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견해를 개진했습니다.
야마다 연구원은 1945년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군사 목표에 관한 구별 원칙 및 무차별폭격 금지의 규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위법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19세기부터 해적방식 규제에 관한 조약 형성이 진행됐음을 지적하고 1907년 헤이그 육전규정과 해전협약(헤이그 9협약), 헤이그 공전규칙안은 방수 도시이든 무방수 도시이든 공격 목표를 식별하지 않는 무차별 공격은 금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헤이그 육전규정은 1945년 당시에서는 관습법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군사 목표에 대한 구별 및 무차별폭격의 금지라는 규칙에 반하는 위법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또 야마다 연구원은 해적 수단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불필요한 고통 금지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 견해를 인용하며 불필요한 고통 금지는 매우 일찍 성립했음을 제기하고, 시모다 판례(1963년)에서 이 금지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적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에 비추어 개별적인 적대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성 기준에 대해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에 의거 불필요한 고통을 '전투력을 상실한' 전투원에 대해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존재하며, 이에 따르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는, 특히 그 방사선의 영향 때문에 '전투력을 상실한' 전투원에 대한 고통을(특히 전쟁 후에 더욱) 증대시키므로 불필요한 고통 금지에 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마다 연구원은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나 대량 인명구조를 군사적 필요성으로 또는 일본군에 의한 전쟁법 위반에 대한 복구를 명분으로 원폭 투하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제기했습니다.
[토론자 발표]
다니엘 리티커 로잔대학교 교수(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는 야마다 연구원의 발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마르텐스 조항에 대해서는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는 로터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 아니다. 특정 무기 금지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들 무기의 사용이 합법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르텐스 조항은 특히 “인도법과 공공양심의 명령”을 언급함으로써 명시적인 규정의 부재에 의해서 초래된 규범적인 틈(gap)을 채우는 만큼 본 토론에 유의미하다”라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1945년 원폭 투하에 마르텐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 의료지원에 참여했던 ICRC 의사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규정 27조는 폭격 시 병원 종교 교육 시설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별의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에 나선 의사들은 ‘반파된 학교 안에 응급병원이 설치됐고, 히로시마 의사 300여 명 중 270명이 숨졌으며, 간호사도 80% 이상 숨졌다.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명백히 원폭 투하가 인도주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니엘 교수는 국제인권법 발전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1996년 핵무기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의견에서 ICJ는 생명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가 전시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1945년 이후에 채택된 조약이지만 무차별적인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핵무기가 생명권과 양립 불가한 범죄라는 점은 명백하다.”라며 향후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 더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발표자/토론자 토론]
토론 시간에는 먼저 마르텐스 조항의 규정력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마다 연구원은 마르텐스 조항이 1907년 헤이그 4협약에는 전문에 있고, 1977년에 와서야 본문에 포함됐다며 1945년 시점에 마르텐스 조항은 규정성이 없다고 했지만, 다니엘 교수는 “전문은 조약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1907년 헤이그 4협약은 기존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전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규정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청중 질의와 답변]
청중석에 있던 주제2 발표자인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전문이 규정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논쟁적인 발언이다. 전문도 조약의 일부다. 1996년 핵무기의 적법성에 관한 ICJ 권고의견도 마르텐스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지 마르텐스 조항이 표현하는 공공양심이나 인도법이 관습법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는가, 마르텐스 조항을 실정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중 질의에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1996년 ICJ 판결에서 사하부딘 재판관은 마르텐스 조항은 기존의 조약법과 관습법 규칙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마르텐스 조항에 명시된 인도의 원칙이나 공공양심의 명령이 법적 효력을 발휘해 군사적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규칙이 없이 마르텐스 조항만으로도 핵무기와 같은 특정 무기를 규율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발제자의 견해는 토론자인 다니엘 교수와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마르텐스 조항이 원폭 투하를 규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야마다 연구원은 “1945년 시점에서 마르텐스 조항이 직접 핵무기를 금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없다고 답하겠다. 일반적인 전투행위를 규율하는 차원에서 원폭 투하 금지의 바탕으로는 되지만 그 자체로 핵무기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니엘 교수는 “마르텐스 조항은 부차적으로 실정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구별의 원칙이나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이 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기훈 청년 활동가는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설령 4만 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군사적 시설이 존재했다고 해도 두 도시는 방어되지 않는 도시였으며, 전투가 수행되지 않는 도시였다. 또한 당시 원폭을 투하는 국제 정치적 배경으로 투하된 것이었다. 따라서 두 도시에 원폭을 투하할 군사적 필요성이나 이점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발제자는 일본군에 의한 전쟁범죄 위반행위와 비교해 1945년 원폭 투하를 비례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접근은 '군사적 필요성'을 구실로 민간 희생을 정당화하고 무차별 융단폭격과 전략폭격 나아가 1945년 원폭투하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 배경과 관련해, '비례성 원칙'은 무력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군사적 필요성/이익(목적) 달성을 위한 전투원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과 민간인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등도 비례성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군대와 군사시설) 파괴로 인한 군사적 이익에 비해 히로시마 14만 명, 나가사키 7만 명의 사망자는 현격히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서술은 원폭투하의 군사적 필요성/이익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이를 '비례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공격할 군사적 필요성/이익은 없었으며,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원폭투하는 불법적인 무차별공격이었기 때문에 '비례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무력충돌, 곧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허용되지 않는 무력충돌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의 군사적 필요성/이익을 인정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절대 다수가 민간인이었던 '14만 명'(히로시마)이나 '7만 명'(나가사키)의 사망자와 곧바로 비교하게 되면 그 이하의 사망자 수는 비례성의 이름으로 용인된다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차별공격으로 수만~수십만을 희생시킨 전략/융단폭격 나아가 원폭투하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 야마다 토시노리 연구원은 관련 서술이 복구(reprisals, 復仇)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은숙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1945년 원폭 투하와 관련해 전시국제법(jus in bello) 외에 개전법(jus ad bellum)을 언급한 이유(다니엘 리티커 교수), 논거의 중심인 ‘시모다 판례’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견해(야마다 토시노리 연구원)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발표내용에 대해 개별 무기 금지조약이 갖는 의미, 시모다 판결의 한계와 의미 등 발표문·토론문에 언급된 내용보다 진전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와 제기가 있었지만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인 연구원은 주제1, 주제2, 주제3 발표와 토론문에서 한국 원폭 희생자 숫자가 다 달리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히로시마 원폭 사망자 명부 등을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사망자 숫자가 52만 명이 넘고 생존피해자는 12만 명이다. 1세 피해자만 64만 4천 명이라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에 비춰 한국 원폭 피해자는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하는 게 타당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연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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