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8] 통일부, 평통사의 남북평화군축토론회 '북한주민접촉 신청' 승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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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북의 ‘군축및평화연구소’와 ‘(가칭)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평화군축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7월 13일, 통일부에 세 번째 ‘북한 주민접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평통사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지난 해 봄부터 통일부에 ‘북한 주민접촉 신청서’를 제출해 왔으나 매번 불허되었습니다.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남북 당국자간 교류마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화군축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사안에 대해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빠른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부는 7월 29일, 결국 접촉승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고 평화 군축을 실현하는 일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반도 긴장과 전쟁 위기에 종지부를 찍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관건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남북간 군축문제는 90년 대 초 당국자 간에 “군사적 신뢰조치를 구축하고 군축을 실현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한 이래로 최근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서 다소의 진전을 보았을 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군축 분야에서는 걸음마조차 떼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민간단체 간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아예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당국과 민간이라는 두 수레바퀴에 의해서 견인되어 나가야 하듯이 군축문제 또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군축문제에 대한 당국간 논의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민간단체가 나서서 나름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이에 평통사(부설 평화통일연구소)는 북의 평화군축 전문 기관인 ‘군축및평화연구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군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군축 전망과 경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합의점이 있다면 이를 남북 양 당국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 실현과 민족통일의 어려운 관문 중의 하나인 평화군축 문제 해결에 일조해 보고자 합니다. 북측에서 적극 호응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통일부의 접촉승인서를 공개합니다.
2005년 7월 30일
통 일 부
수신자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귀하
(경유)
제 목 북한주민접촉 승인 통보
1. 귀하의 북한주민접촉 신청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접촉인 :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기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나. 피접촉인 : 북한 『군축및평화연구소』의 동 토론회 관계자
다. 접촉목적 :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평화군축 토론회 개최 추진
라. 유효기간 : 2005. 8. 1 ~ 2005. 8. 12.
2. 승인조건
가. 건전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만 북측 관계자 접촉
나.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남북간의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모색하는 범위내에서만 토론회 실시
3. 유의사항
가. 군축문제 등 군사관련 문제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으로서 민간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북한주민접촉은 정부의 접촉승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상기목적 이외의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방북을 할 경우 북측의 초청장에 북측의 ‘해당기관’에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 만일, 위의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법 제27조) 또는 접촉승인 취소 등으로 귀하의 대북접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양식(통일부 홈페이지 ‘민원안내’란 게시) 1부. 끝.
통 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