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5] 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군산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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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군산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과 대선 시기 공안정국 조성 노린
이명박 정부의 자주평화통일운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일시 : 2012. 9. 25 (화) 오전 11:30 - 장소 :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9.25(목) 오전 11:30 군산평통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등 31개 전북지역 단체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 온 평통사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이 사회를 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산평통사 문성주 공동대표님과 예수살기 전북모임 이세우 목사님이 규탄연설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대표이신 최갑성 목사님과 김제평통사 대표이신 이봉원 목사님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인 국정권과 전북경찰청의 부당한 공안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은 아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군산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과 대선 시기 공안정국 조성 노린
이명박 정부의 자주평화통일운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군산평통사를 비롯하여 부천, 대구 등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실무자들 자택 등 총 6곳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평통사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0여년 동안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나라에서 그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과제다.
평통사가 창립된 1994년 이래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문제는 반북 대결주의와 공안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런 주장을 용인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에 있는 것이다.
국정원 등은 평통사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각종 집회에서 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북이 볼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북의 신년 공동사설이나 외무성 성명 등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자체를 평통사 홈페이지나 카페의 수많은 한반도 정세 관련기사 중 하나로 올린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부천 평통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이적단체 구성’을 죄목에 포함시켰고, 대표의 경우 북과의 회합과 금품수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영장에 적어 놓았다.
그러나 정작 압수수색과정에서 통장 사본조차 만들지 않았다. 심지어 영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과 회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은 삼류소설만도 못한 유치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예단과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터무니없이 평통사를 ‘왕재산 사건’과 연계시키거나, 통일부를 통한 평통사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문 발송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김종일 현장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혐의를 뒤집어씌운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위 내용들을 허위로 끼워 넣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평통사를 압수수색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얼마나 무모하게 평통사를 탄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평통사가 검사와 판사를 고의적으로 속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원세훈 국정원장과 성명 불상의 국가정보원 담당 수사관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등이 또다시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이번 영장의 혐의사실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2월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평통사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박근혜-새누리당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정원과 전북도경 보안수사대는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자세히 보고 메모하겠다는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등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평통사에 대해 잇따른 탄압을 강행하는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통사를 비롯한 자주평화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투쟁과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이는 한편,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진보를 가로막는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개폐하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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