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약칭 ‘평통사’)이라고 한다.
영문 명칭은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약칭 ‘SPARK’)라고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중앙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항구적인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우리 대에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민족공동체가 복지, 평등, 번영으로 나아가고 인류가 모든 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세계 평화체제를 이루어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족의 자주와 통일, 한(조선)반도 및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중적 실천 활동
2. 비핵, 군축, 평화, 통일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출판 사업
3. 국내, 국외 유관 단체와의 연대 사업
4. 위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는 개인은 지역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될 수 있다. 단, 중앙 소속 회원을 둘 수 있다. 중앙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회원은 평통사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회의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회원은 회칙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통사의 활동 및 회의 참석,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 (중앙조직)
평통사는 중앙에 다음 기관을 둔다.
1. 운영위원 총회
2. 중앙운영위원회
3. 상임운영위원회
4. 조직강회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집행위원장
7. 사무처
8. 부설기관

제8조 (지역조직)
1. 평통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1) 광역 평통사는 3개 이상의 시·군·구 평통사의 결의에 따라 결성할 수 있다.
(2) 시·군·구 평통사는 회원 20인 이상으로 결성할 수 있다.
2. 각 지역 평통사 조직의 회칙은 중앙 회칙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9조 운영위원 총회
1. (구성) 운영위원 총회는 운영위원 총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⑴ 선출직 운영위원 총회위원은 각 지역 평통사(건설중인 조직 포함)에서 재적 회원 10인 당 1명씩 배정한다. 단, 재적 회원은 지역 평통사의 회칙에 따라 회비 납부와 활동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한다.
⑵ 중앙운영위원회 성원은 당연직 운영위원 총회위원으로 된다.
2. (임기) 운영위원 총회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기능) 운영위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⑴ 회칙을 제정, 개폐한다.
⑵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 감사, 조직강화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상임고문, 고문, 자문변호사, 지도위원을 추대한다.
⑶ 광역 및 시·군·구 평통사의 결성과 해산을 승인하고 공동대표를 인준한다.
⑷ 사업평가,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의결한다.
4. (소집) 운영위원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임시 운영위원 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총회위원 4분의 1, 상임운영위원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중앙운영위원회
1.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광역 평통사 대표 2인, 시·군·구 평통사 대표 1인, 광역 평통사 산하 시·군·구 평통사 대표 1인, 조직강화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약간 명의 개별 인사로 구성한다. 단 회원 200명 이상의 시·군·구 평통사는 1인을 추가한다.
2. (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⑴ 운영위원 총회위원을 제정한다.
⑵ 운영위원 총회에 제출할 사업과 예산, 인선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⑶ 내규를 제정, 개폐한다.
⑷ 운영위원 총회 폐회 기간 중 운영위원 총회를 대신한다.
3. 회의는 월 1회 이상 상임대표나 중앙 운영위원 4분의 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상임·공동대표

1. 상임대표
⑴ 본회는 약간 명의 상임대표를 둔다.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⑵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⑶ 상임대표는 운영위원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⑷ 상임대표는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2. 공동대표
⑴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⑵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상임운영위원회
1. (구성) 상임운영위원회는 중앙 상임대표와 지역 평통사 대표 약간 명, 조직강화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⑴ 중앙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총회위원을 제정한다.
⑵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과 예산, 인선안 등을 심의, 확정한다.
⑶ 일상활동 및 긴급사안에 대한 주요 방침을 심의, 확정한다.
3.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3조 조직강화위원회
1. 조직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조직강화위원회는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조직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조직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3. 조직강화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위원회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상임고문, 고문
1.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제17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제18조 자문변호사
1.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을 자문한다.

제19조 집행위원장
1.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운영위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에서 결의된 중앙과 지역의 사업을 총괄한다.
2.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때 중앙과 지역의 사업 총괄에 필요한 업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열 수 있다.
3.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처
1. ⑴ 본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⑵ 사무처에는 내규에 따라 각 부서와 협동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부서장 등 실무 일꾼을 둘 수 있다.
⑶ 사무처 회의는 사무처장과 실무 일꾼, 지역 평통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부설기관
본회의 실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1.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역평통사 창립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직접 참가로 성립한다.
3. 회칙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 재정
1. 본회는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당해 연도 운영위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3. 결산안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4.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회칙)
1. 이 회칙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총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총회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준용)
1.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와 일반적인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2. 제1차 운영위원총회 회계년도는 2003년 6월 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차 운영위원총회에서 선출된 상임·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다음 정기 운영위원 총회일까지로 한다.
4. 중앙과 지역의 임원이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등록 1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한다. 그 밖의 선출직 공직(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당직(각 정당의 대표, 광역 및 지역위원장) 에 취임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지역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른다. 여기서 중앙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을 말하며. 지역의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국장을 뜻한다.

제3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운영위원 총회위원 2/3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총회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 (잔여 재산의 귀속)
1.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본래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 1994년 6월 4일 통합 창립 총회 제정
    2003년 6월 6일 재창립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04년 3월 1일 10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06년 3월 1일 12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08년 2월 23일 14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09년 2월 14일 15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10년 2월 6일 16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 2012년 2월 25일 18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14년 1월 25일 20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19년 3월 9일 25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20년 3월 21일 26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22년 4월 2일 28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2024년 2월 24일 30차 운영위원 총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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