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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박석진 국장 면담_미결수 처우 개선 위해 소장 면담 요구 단식. 현재 징벌방에 갇혀있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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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국장의 제주교도소 미결수 처우 개선 요구하며 단식
- 교도소 측, 소장 면담 거부하고 징벌방(조사수용실)에 가둬.
 
 
(이 내용은 10월 25일 오전 접견한 가족과 변호사를 통해 박석진 본인이 구두, 서면으로 정리한 것을 편집한 것임.)
 
1. 경과
 
- 10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경
검방을 하겠다며 CRPT(기동순찰대) 여러명이 수명이 수용거실(1동 4반) 앞에 나타남. 이에 박석진도 보던 책 등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음. CTPT 중 한 명이 검방대형을 유지하라고 박석진에게 지시. (* 검방대형 : 보통 검방을 할 때는 방에 있는 사람을 다 나오도록 한 다음에 교도관들이 방에 들어가 불법소지물이 있느지 수색하는데 그 전에 현관 반대편을 보고 2열종대로 앉아있게 함.)
이에 박석진은 검방이 시작되면 나갈 것이니 이대로 있겠다 함. 이에 교도관이 다시 문 반대편을 보고 앉으라 명령. 이에 검방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하고 항의하자 “나오라”고 명령. 이에 방 사람들도 들을 필요가 있으니 여기서 이야기 하시라고 함. 그러자 검방을 하려하니 나오라 하기에 수긍하고 나감.
관수실로 방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총 6명) 데리고 가더니 검방대형을 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봄. 일부는 안다하고 일부는 모른다 함.
이어 미결사동 책임자인 김영춘 계장에게 미결수 처우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CRPT의 과도한 행동통제와 죄인취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항의.
이에 김영춘 계장은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건의사항으로 다시 얘기해보자 하기에 승낙함.
오후 2시경 점심을 먹고나서 계장 면담이 있다해서 나갔더니 “당신과는 얘기가 안되니 규정대로 하겠다”는 말을 반복. 그래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얘기하자 하지 않았나?” 하자 얘기해보아야 소용없을 것 같다고 말함. “무슨 규정을 말하는 것인가?”라 묻자 “지시 불이행”이라 대답. “검방하기 전에 돌아앉아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대답. “내가 검방 자체를 거부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 항의하자 다른 재소자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조사수용 지시. 이후 진술서 등 작성지시 거부. 단식과 소장면담 요구. 사동주임에게 요청하자 담당자에게 말해 보고전를 내라고 하고 가버림.
 
- 10월 24일(수: 단식 2일째)
 
오전 7시 경
모포와 매트리스 뺏어감.
왜 일반거실은 깔고 앉을 수 있는데 이곳은 안되는가? 근거규정을 제시 할 것 요구 했으나 근거가 있다고만 하고 규정제시 못함. 결국 다시 들어와 가져감.
이는 일반거실은 매트리스를 갈고 앉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을 두는 것으로 아직 징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육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임. 아직 징벌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상의 징벌(체벌) 이 자행되는 것임.
 
오전 8시 30분 경
담당부장이라는 자가 인원확인차 방문을 염. 이에 소장면담 신청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자 “해줄 수 없다”고 함. 왜 그럴 수 없냐고 묻자 “이런 것으로는 소장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난 미결수고 이 교도소의 미결수 처우와 관련해 할 말이 있으니 신청해달라”고 하자 “안된다. 난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라”고 함. 이에 “이렇게 가둬놓고 어덯게 하라는 건가?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가?”라고 항의하자 관구 계장(김영춘)이 다가와 알았다고 하고 감.
 
오전 10시 30분 경
의무실에서 건강검진 시행 → 거부함
오후 2시~2시 30분 운동(독거수용의 경우는 1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음)
부장과 상담주임 등 면담 - 소장 면담 요구 재차 확인.
CCTV 돌아가는 것이라 함.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 확인(화장실까지 보이는 상황) - 인권침해 소지
 
 
2. 조사수용거실 상황
 
- 크기 : 1평 남짓(어른손으로 6뼘*9뼘 정도)
- 천정에 CCTV 설치
- 화장실 쪽으로 난 창이 촘촘한 4중 망(철망 두 겹, 나무판, 아크릴판)으로 막혀있고, 그 외부에 나무판자를 다시 틀어막아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
- TV 등 편의시설 없으며, 이불, 메트리스 등 침구 없음. 손수건 크기의 천 한 장(깔고있으라고 줌) 마루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
- 징벌위에서 징벌결정을 내릴 경우, 이곳에서 그 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조사수용은 사실상 징벌의 시작임.
 
 
3. 요구사항
- 교도소장 면담 통해 비민주적, 반인권적 행형정책의 문제 개선. 특히 미결 수용자의 처우 개선 요구.
-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서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법적 규정을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79조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여기서 ‘그에 합당한 처우’라 함은 당연히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있음) 그럼에도 행형의 현실은 형확정자(기결수)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엄격한 신체의 구속과 행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주교도소 행형 중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 사례
* 실내에서 눕거나 기대는 행위 금지
* 실내에서 모포를 덮는 행위 금지(동절기인데도)
* 실내에서 상의 탈의 금지
* 실내에서 운동 금지
* 점검시 군대식 번호 제창 행위 강요, 부동자세로 앉아서 점검받는 것 강요
* 운동화를 꺾어신는 행위 금지
* 자의적이고 빈번한 경고제도와 조사, 징벌 수용(추석에 윷놀이 했다고, 실내에서 운동(팔굽혀펴기) 했다고, 눕지 말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고...)
- 이러한 교도관들의 과도한 행동통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도 행정 담당자들의 인식에 미결수는 아직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 본인을 독방에 감금한 미결사동 책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입증.
“...아무리 그래도 성폭행범 같은 자를 방 안이라고 편하게, 마음대로 지내게 할 수는 없다...”
결국, 그들에게 미결수는 기결수와 마찬가지로 죄인일 따름이며, 따라서 통제와 처벌이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미결수는 아직 그 죄의 유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으로서의 처벌을 받는 부당함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수감한 피의자 보호의 최소한의 원칙이 그 집행 담당자들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본인의 이 저항이 미결수용자 처우의 문제점에 한 발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박석진 국장은 소장 면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의사를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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