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석방 촉구 탄원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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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중인 강정지킴이이자 서울평통사 회원인 김영재의 구속적부심이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김영재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올립니다.
맨 아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셔서 강정마을회 팩스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강정마을회 팩스 : 064-739-2063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탄 원 서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
제주와 강정마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다 구속된 김영재를 석방하여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탁방지막 등 최소한의 환경오염저감시설들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채, 해군과 그 시공업체들은 오로지 경찰력에만 의존하여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의식있는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항해 왔으며 지난 1년 동안에만, 5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연행 또는 체포되었으며 2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영재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에 항의한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작년 이맘때즈음 김영재는 서울에 있는 기획사에 근무하다 잠시 일을 멈추고 휴식차 제주에 들렀다가 강정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군은 기만적인 절차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온 국민을 속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본격화하는 때였고 이에 항의하는 많은 시민들이 기지사업단 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수많은 경찰들의 폭력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 고통들을 지나칠수만은 없어 함께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한 행동 역시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가 경찰이 끌어내면 저항없이 끌려나왔던 행위가 신체의 구속을 수반해야 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4월 12일, 그가 체포되던 당시의 상황은 강정마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나가려는 차량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니 비켜서라는 경찰의 경고방송을 듣고 김영재는 순순히 차 앞에서 비켜 도로가로 물러섰습니다. 즉, 김영재를 굳이 체포해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인도에 서 있는 김영재를 체포,연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이전의 항의행동을 모두 적시해 김영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 이전의 행위들 역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할 만큼 중한 범죄행위들이 아닙니다.
김영재는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검사측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과정에 임할 것입니다. 실례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이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어느 피의자도 재판을 기피하거나 도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
형사사건에서 신체의 구속과 관련한 판단은 지극히 중요하고 최후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에 저항한 소중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은 이후 불구속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3년 4월 일
탄원인: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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