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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차 워크숍] 2022 북한 신 핵법령의 문제점과 평통사의 과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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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2년 10월 1일(토) · 장소: 대전

[2022년 5차 워크숍] 2022 북한 신 핵법령의 문제점과 평통사의 과제 

 

 

평통사는 ‘2022 북한 신 핵법령의 문제점과 평통사의 과제’를 주제로 2022년 10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에서 60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NGO 센터에서 정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미당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선제공격 전략의 실행력이 제고되는 것에 맞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선제공격을 표방한 신 핵법령까지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핵대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현 정세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담은 판문점/평양선언, 군사합의서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어떻게 열어나가야 할지를 모색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 법령으로까지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통사가 인류의 적인 핵무기에 대해 미국의 핵 정책을 비판했던 잣대를 북한의 신 핵법령에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남북 지도자들이 ‘힘에 의한 평화’, ‘억제에 의한 평화’에 사로잡혀 한반도를 무한군비경쟁과 핵전쟁위기 고조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크숍은 고영대 대표의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무기가 어떤 인류의 파괴를 가져오는지를 환기했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과학자는 핵무기의 위력을 보고 “지금 우리는 모두 개자식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는 동족을 말살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나 인간은 인류를 말살하는 무기를 만들었으니 인류가 개만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1996년 ‘핵무기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한 국제사법재판소(ICJ) 베자위가 핵무기에 대해 한탄하며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으나, 이토록 비이성적인 때가 없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베자위 재판소장의 진술은 평화누리통일누리 9월호 회지에서 번역글로 볼 수 있습니다.(클릭))

 

핵무기를 개발했던 과학자나 핵무기의 위법성을 다루었던 판사나 모두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로 이르게 하는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은 핵무기가 여타 재래식 무기와 다르게 핵피해가 계속 다음 세대로 되물림된다는 점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1996년 ICJ가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마샬 제도 대표가 했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먀샬 제도는 미국이 수십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으로, 대부분의 환초가 방사능에 오염됐고, 핵실험이 진행된 환초뿐 아니라 인근 환초의 주민들까지, 핵실험때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주민들의 자녀가 기형적인 ‘괴물 아기’를 낳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핵무기가, 방사능에 오염된 땅과 물이, 수십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패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적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인류의 요구에 반하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은 이념이나 체제와 무관하게 인류의 적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억제’란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위협)하며 상대방에게 이를 믿게함으로써 도발과 침공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군사력의 위협을 전제한 것으로 일상적인 힘의 사용과 그 위협은 쉽게 전쟁으로 비화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억제정책’이 갖고있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따라서 핵억제와, 이를 동맹국까지 확장한 핵우산과,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로 그 수단을 넓힌 확장억제 정책은 군사력의 사용과 위협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이를 수행할 공세적인 무기체계와 군비 증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상대국의 안보불안감을 높이고 군비증강을 불러와 더 큰 안보위협이 초래된다는 안보딜레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억제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선제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탐지 교란 파괴 방어)도 먼저 대북 선제공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기에 순수한 방어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하여 동맹국에 자신의 패권전략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동맹과 확장억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상호 대결도 완화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원산지는 미국 레이건 정부로, 소련과의 극한 대결을 추구했던 레이건 정부는 당시 스타워즈 구상에서 우주 미사일 방어체계인 '빛나는 조약돌(Brilliant Pebbles)'을 구축하여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가 미국이 대 소련 선제공격 후 소련이 핵무기로 보복할 경우 이를 요격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요격 실패시 미국의 요격미사일은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자체로 강력한 공격무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요격미사일도 핵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구상을 위시한 대소 핵억제력 강화와 군비경쟁은 소련 붕괴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때부터 힘에 의한 정책을 노골화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적기지(북한) 공격능력 보유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 의도가 구현된 것으로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자신들의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한 정권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이어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 이른바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본질적 차이가 없이 한미동맹과 억제정책에 매달리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북한이 ‘힘에 의한 평화’정책을 천명하며 나선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로운 핵법령을 채택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는 바란다고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 전횡을 억제할 수 있는 힘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을 보면 북한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에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소련도 미국과의 핵 군비경쟁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며 핵무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북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며 핵대결을 통해 이득을 볼 이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한도 ‘억제를 통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새로운 핵법령은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많은 이들이 억제정책에 사로잡혀 ‘평화를 원하건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전쟁과 살육이 일상이던 로마시대 경구일 뿐이며 인류가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비로서 전쟁을 불법화하게 됐다며 그 결실이 바로 유엔헌장 2조 4항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혁명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1928년 부전조약이 체결 될 때 당시 회담 장소였던 프랑스 르 아브르시가 채택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경구야말로 우리 평통사가 지켜나가고 확산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평화세력 본연의 길은 ‘평화, 신뢰, 이해에 의한 평화’ 정책에 있으며, 이를 위해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방어전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즉, 영토 방어에만 한정한다면 사거리가 긴 공세무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대지, 함대지, 지대지 능력 등 타국 영토를 공격할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공세무기보다 방어용 무기가 단순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국방예산도 감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합리적 방어 충분성(공격할 전력은 안되지만 방어에는 충분한 전력을 구축하는 것)’에 기초해 ‘방어적 군사전략 → 군비 축소 → 국방예산 삭감을 해 나간다면 안보 위협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판문점 선언(3조 2항)/평양 선언에서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명시하고 있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한은 전체 전력의 70%를, 남한은 90%를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이처럼 대규모 전력들이 밀집해서 대치하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더욱 발전시켜 남북사이의 완충구역(공격무기 배치 및 군사훈련 금지 구역)을 점점 넓혀 나가며 공세무기를 점점 후방으로 배치한다면 군축도 실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전쟁과 대결, 군비증강, 경제발전 지체의 현상을 자주와 평화, 통일,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로 타개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이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싱가포르 성명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정책, 억제, 동맹, 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강화하는 현상 유지는 국가와 민족의 전쟁과 공멸, 나락의 길이고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게 희망과 미래,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만약 남북간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판문점/평양선언 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정세를 열어내기 위해 평통사를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핵법령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 핵법령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기 위함이었다면, 2022년 핵법령은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2022 핵법령의 특징은 핵사용 문턱은 낮추고, 협상 문턱과 전쟁 가능성은 높힌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신 핵법령 3조는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하고 있어 개전 초 한미연합군의 참수작전이나 F-35 등의 공대지 공격으로 북한 핵지휘통제체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설령 그것이 재래식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남한에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한이 2013년 구 핵법령과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천명했던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 선제불사용’ 정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 중 No First Use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중국과 인도라며, 이는 적국의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에 떨어진 후에야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핵전쟁으로의 확전과 우발적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제핵공격(First Use) 정책은 재래전을 핵전으로, 우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쉽게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선제핵공격 정책을 단 한번도 폐기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신 핵법령 6조는 핵무기 사용조건을 5가지로 명시해놓았는데,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선제공격으로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또한, 6조에는 ‘치명적’, ‘파국적’ 경우 등 매우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신핵법령 6조 4항에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작전상 필요’는 군사작전상 미 증원군에 대해, 혹은 참수작전을 하는 한미연합군에 대해, 휴전선 돌파를 시도하는 7기동군단이나 상륙작전을 하는 한미 해병대 병력 등에 대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신핵법령 5조에서 핵무기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제공격과 군사작전적 용도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핵무기를 계속 증강해야 하는데 이는 핵무기 사용 금지와 폐기라는 인류의 염원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설령 핵선제 사용 교리가 있어도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용 당시의 정치적 목적(이득)과 핵 사용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평화의식이 높아지고 확장억제와 동맹과 핵무기의 문제점이 확산된다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의미를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계획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지닌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으로 북한에 대한 더욱 정밀한 (핵) 선제공격 내용이 반영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대중국 작전이 포함되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만해협 분쟁에 동원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비상계획을 언급한 것을 환기하며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마저 대중국 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설령 중국군이 대만에 침입했다고 하도 그것은 국가간 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불법적 내정간섭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과 학자들은 미국과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의 가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문제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2003년과 2006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주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작전을 허용해 주었고 양안문제 개입 가능성도 열어 주었으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아야만 발동된다고 발동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3조는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영토에 대해서만, 북한 등 외부의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발동한다는 점을 조약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조약 적용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 의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준하며 덧붙힌 3조 양해사항의 내용을 들어 꼬집었습니다. 3조 양해사항 (“대한민국의 관리 하에 합법적을 존치한다는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을 보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남한의 행정력이 미치는 남한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주한미군이 대만문제 개입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침략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침략의 정의’(1974년 유엔총회결의 3314)에 따라 침략국가가 됩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에 대해 사전협의제도 같은 주권적 통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역외작전 참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인 사전 협의제도를 두면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도 일본 사례를 보면 미일안보조약에서 사전협의제를 두었으나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 극동 유사 작전 참가를 일본이 통제하지 못하기에 사전협의제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주일미군은 베트남전과 걸프전으로 동원된 바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사전협의제도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일본처럼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다 허용해주는 꼴이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사전협의제 주장의 허구성은 평화통일연구소의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2005) 책자에서 이미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영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클릭))



고영대 대표는 한국군이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에 나선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다며 왜 우리가 동맹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바쳐야 하냐고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평통사가 동맹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에 대해 다시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법령을 채택하며 한반도 비핵화 전망에 대한 비관적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핵대결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내외의 한미동맹 세력의 바람이거나 핵대결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북한이 이길 것이라고 보는 무분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한미당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핵폐기 입장임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과제이며 북한은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폐기 입장을 가진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북한의 핵개발 과정은 한편으로 핵 포기 과정이기도 했으며 북한에게 핵은 보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체제보장 수단이었을 뿐임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당장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성이 가능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통사의 실천활동 강화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용이 비록 어렵고 생소했지만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겠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점점 안좋아지는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평통사가 있어 희망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려야겠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워크숍을 마친 후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 사업 추진 건에 대한 중운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간법정’ 사업은 원폭 투하의 범죄사실을 잘 정리하여 국제토론회와 민간법정으로 미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인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이웃사회로부터로 외면당해 온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한반도 핵전쟁 방지에 기여하고, 국제 핵무기 철폐운동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그간 민간법정 관련 세미나에서 정리해 온 내용을 소개하며,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투하 행위는 당시 국제인도법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육전규정 25조('방어되지 않은 도시에 대한 공격을 금지'), 27조(군사목표와 비군사 목표 구별), 23조a(독성무기 사용 금지) 23조e(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무기 사용 금지), 26조(포격 개시 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경고해야 한다) 등과 1923년 공전 법규 22조와 24조(군사목표와 비군사목표를 구별), 1925년 제네바 가스 의정서 등을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시모다 판결(일본 도쿄 지방법원, 1963)에서도 제기됐었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또한 국제인도법의 '마르텐스 조항(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 관례, 인도의 법칙, 공공양심의 유래에 따라 수립된 국제법 원칙에 의해 적용)' 등 "국제인도관습법은 1939년부터 의심의 여지없이 국제관습법의 일부"라고 한 뉘른베르크 헌장(1945)을 인용하며, 1945년 당시 형성된 국제 관습법에 의해서도 핵무기 투하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전투중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자국의 국내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권면제(한 국가의 행위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장벽에 대해서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는 방어되지 않는 도시이므로 전투중 행위로 볼 수 없고, 인류 전체를 위해 국가주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제법 발전 추세나, 관습법의 강행규범(어떤 일탈과 위반도 허용되지 않은 국제법 규범으로 주권면제보다 상위의 효력)적 성격의 강화 추세 등을 반영하면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러한 법리들을 민간법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토론회를 거치며 국제 법률가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완해나간다면 시모다 판결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996년 권고의견보다 한 발 더 진전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 핵투하의 책임을 묻고 핵전쟁을 방지하며 핵폐기운동에 평통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어떤 나라도 어떤 시민단체도 미국의 핵패권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한 바가 없었고, 핵보유국들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해가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나설 수 밖에 없지 않않겠냐고 호소했습니다. 


중운위 회의 의장을 맡은 보령 김영석 대표는 '중요한 사업이니 사업의 취지를 더욱 정확히 알고, 회원들에게 문제의식을 확산하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추진해보자'고 하였고, 중앙운영위원들뿐 아니라 참관한 워크숍 참가자들도 순회토크쇼, 피해자와 자매결연 맺기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비용 부담이 크긴 하지만 취지에 동의하기에 회원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사업을 성사시키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부산 강문수 대표는 ‘평통사가 앞장서서 비핵군축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가슴이 뛴다’며 부산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고, 인천 김성태 대표는 “1945년 미국의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핵 투하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와 책임을 묻지 않은 가운데 식민지 지배 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풀고 핵무기 사용 불법화와 핵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한국평화학과 전세계 평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민간법정 추진의 의미를 확실히 알겠다‘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간법정의 법리를 준비하는 월례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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