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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평화아카데미] 11강 - '2022 청년 전태일의 꿈은 이루어졌나? : (통)일하는 노동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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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

 

11강.  2022 청년 전태일의 꿈은 이루어졌나?

:(통)일하는 노동자
 

 

2022청년평화아카데미 모아보기

 

2022 청년평화아카데미 11강에 참여한 현장 참가자들

 

12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2 청년평화아카데미 11강 <2022 청년 전태일의 꿈은 이루어졌나? : (통)일하는 노동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평통사 청년회원과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 '왜 노동자들이 평화와 통일에 주역으로 나서야 하는 가'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 현안과 접목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평통사 청출어람 청년모임을 하고 있는 청년회원이 평통사와 청출어람을 소개하고,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의 기획 취지를 설명하는 평통사 청년회원


사회를 맡은 청년회원은 "몇달 전 SPC 기업 노동자가 어이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죽었고, 비정규직은 현재 역대 최대이다. 또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노동자들의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 등 첨예한 노동현실을 보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어느덧 52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나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말라'는 전태일의 외침이 먹먹하게 남아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5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더디기만한 노동 현실을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주'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노동자가 평화통일 운동의 주역임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강의를 맡아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장 먼저 '통일'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서의 근본적인 지점은 '자주성 회복'에 있다고 짚어 설명했습니다. 이에 분단으로 인한 가장 큰 질곡은 자주권 훼손에 있으며, 특히 분단된 상황속에서 힘을 추구하며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국가 정책들은 오히려 국익과는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들이 짊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변혁의 기본 계급이자 핵심 계급인 노동자들이 나서서 자주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통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주권을 회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들이 이를 위해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직된 힘으로 모아내는 '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상진 대변인은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단결하여 투쟁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한상진 대변인은 "하지만 최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놓고 벌어지는 현안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대우조선하청노동자투쟁을 소개하며 이 투쟁들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본령을 찾아가는 투쟁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상진 대변인은 특히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인 노동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분단으로 비롯되었다는 것, 더불어 노동자들이 자주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통일의 자주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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