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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0] 김영재회원 2차 심리공판 소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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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지난 4월 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저지 행동 중 체포·구속된 김영재회원에 대한 두 번째 심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다뤄진 사안은 2012년 9월 6일 화순항 케이슨점거투쟁과 2013년 3,4월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저지 행동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을 시작하며 김영재회원의 변호인은 2012년 9월 6일 케이슨 점거투쟁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크레인에 오른 부분만 적시되고 있어 김영재회원의 경우 크레인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기소내용의 불충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케이슨에 오르며 공사장의 펜스를 절단한 사실이 없음, 그리고 소지했던 절단기를 흉기로 적시한 검찰의 기소내용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은 이러한 김영재회원의 행위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삼성측의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만큼의 위력으로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작년 공사저지행동에 함께 했던 김성환신부님의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김성환신부님의 변호인은 주 공사시공업체인 삼성과 대림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업무방해행위의 주된 증거로 제출된 영상과 사진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제출된 증거들이 대부분 제주해군기지 사업단과 공사장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자료들인데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원본이 아닌 자료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공판이 마무리 될 즈음, 김영재회원은 이후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영재회원은 검찰이 소위 업무방해라 적시한 공사장 앞에서의 항의행동은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불법성 그리고 부당성을 고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저항의 방식이었으며 해군과 그 시공사인 삼성과 대림은 저지행동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나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 공사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 김영재회원은 오히려 이러한 총체적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저항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국가권력, 즉 경찰 역시 그 불법과 부당의 동조자에 다름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구릿빛이던 피부는 지난 두달간의 수감생활로 하얘졌지만,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잘 견뎌내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김영재회원의 3차 심리공판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2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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