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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5] 105일째 구속중인 김영재회원의 4번재 공판이 있었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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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김영재회원의 네번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영재회원의 공소사건 중 지난 2012년 9월의 케이슨 점거건과 2013년 4월 12일 체포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케이슨점거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케이슨 제작장 직원인 장성범은 검찰측 질문에 대한 증언에서 당시 케이슨에 사람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 내려올 것을 설득했으나 내려오지 않아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케이슨 진압이 경찰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케이슨제작장 인부들을 동원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장성범은 변호인 심문에서 케이슨운반선이 평소 사람이 지내지는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이 기소한 주거칩입의 법리가 근거가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3년 2013년 4월 12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입구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2기동대 소속의 경찰관인 박상권은 검찰 심문에서 김영재회원이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을 막고 있어 경고방송을 3회 하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체포 당시의 동영상은 경고방송이 2회 있은 후 김영재 회원이 기지사업단 정문 입구에서 물러나 자진해서 이동했으며 도로 옆 갓길에 서 있는 상태에서 강제 연행이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김영재회원의 체포 역시도 격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지방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제주해군기지의 강행을 천명한 박근혜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들을 처벌했던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재회원은 분명 무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영재회원의 재판은 8월 19일(월)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입니다.
김영재 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편지 보내실 곳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161. 435번 김영재
* 인터넷으로도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사이트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의 인터넷서신 배너를 클릭 하셔서 편지를 쓰시고 등록하시면 24시간 이내에 김영재회원에게 편지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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