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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 강좌] 5/27 원폭국제민중법정 1차토론회 내용 소개(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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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 강좌]  원폭국제민중법정 1차토론회 내용 소개 (1)

- 2023년 5월 27일(토), 온라인 줌 - 

 

 

5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6/7(수) 합천 인근에서 열리는 원폭국제민중법정 1차 국제토론회에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온라인 열린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의 유수한 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발표문이나 토론문이 임박해서 배포되기도 하고, 언어장벽 문제도 있어서 미리 내용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2차례에 걸친 내용 소개 중 첫째 날인 이날은 모두 63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은데 토론회의 1주제인 "한국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 나가시키 원폭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의 이삼성 교수의 발제문을 소개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이삼성 교수의 발제문 중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원폭투하로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미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며 원폭 투하를 정당화하지만 당시 미국의 원폭투하 결정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와 소련의 대일 참전 속에서 전후 세계질서에서 소련의 영향력 배제와 미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항복 결정이 미국의 원폭투하와 소련의 참전이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뤄진 점. 일본의 항복이 천황과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무기와 가공할 위력의 탓으로 돌리는 속에서 이뤄지며 천황의 전범 행위가 희석된 점 등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원폭 투하를 정당화하면서 내세우는 '전쟁의(또는 군사적) 필요성"의 개념이 1868년 상트페테스부르크 선언이래 1907년 헤이그 4협약 등 국제인도법이 정립해 온 구별의 법칙, 불필요한 고통금지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삼성 교수가 인용한 1948년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국제법 규칙은 전투 또는 심지어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군사적 필요성이 국제법 규칙 위반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삼성 교수가 제기하듯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한미연합군과 북한이 서로 '자기 방어'를 명분으로 핵무기를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전쟁의 필요성 또는 군사적 필요성'은 전면 부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4월에 진행된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 공부를 떠올리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헤이그 육전협약과 관련 규칙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거나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헤이그협약의 관습법 지위 인정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승전국의 전쟁범죄를 단죄하고 있지 못하는 부정적 부분이 있고,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긍정성을 위주로 입장을 정리해나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어려움을 피력하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6월 3일 2차 공부시간에는 조약국제법과 관습국제법의 측면에서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발표할 에릭 데이비드 교수와 야마다 교수의 발표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3일 공부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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