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6/15 원폭 국제민중법정 히로시마 국제토론회 보고대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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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국제민중법정 히로시마 국제토론회 보고대회
- 2024년 6월 15일, 대전 빈들교회 -
6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에서 히로시마 원폭 국제토론회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내용과 성과지점을 돌아보고 향후 원폭 민중법정 프로젝트의 전망과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 히로시마 토론회에 참여했던 회원분들이 모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64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고영대 대표는 “우리가 원폭 토론회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실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히로시마에서 강행군을 한 회원분들이 서울에 돌아와서 바로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응하고 또 방위비분담협상에 대응했다. 히로시마에서도 그렇지만 회원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이 눈물겹게 감사하다. 해외에서 온 많은 단체들이 평통사의 조직력과 헌신성에 감탄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확장억제의 불법성’을 다룬 토론회 3주제에서 막슬리 교수와 안나 후드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국제사회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입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비판도 했어야 했기에 부담이 매우 컸다. 특히 3주제에서 맨발로 발표를 한 안나 후드 교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토론문을 썼다. 그리고 큰 우려와 부담 속에서 안나 후드 교수에게 토론문을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왔다. 그 쟁점 중 첫번째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는가’ 하는 지적이다. 안나 후드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가 미국에게 핵무기 사용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미동맹은 핵동맹이 아니라 재래식 동맹으로 시작했다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나 후드 교수는 흔쾌하고 한미동맹이 재래식 동맹으로 출발했다는 데에 동의하는 메모를 사전에 보내온 것이다. 이에 당일 토론회 장에서도 이 쟁점에 대해서는 안나 후드 교수의 동의를 재확인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나 후드 교수와의 두번째 쟁점은 법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나 후드 교수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일반적 선언은 유엔헌장 위반이 아니고, 북을 특정하여 겨냥한 경우만 유엔헌장 위반이 된다’면서 일반적 위협과 특정 위협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일반적 위협과 특정 위협으로 나누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저명한 국제법 학자의 그를 봐도 위협은 예외없이, 즉 일반위협이든 특정위협이든 구별없이 유엔헌장 2조 4항에 따른 불법이다라고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 쟁점에 대해 안나 후드 교수가 사전에 보낸 메모에서 “일반 위협과 특정 위협을 구분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제 토론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안나 후드 교수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 교환을 한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안나 후 교수를 비롯한 우리와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도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 입장으로 포용하면서 원폭민중법정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가 과제였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쟁점에 대한 공통성을 확인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오류를 제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식으로 토론을 한 게 주효했던 것 같다. 토론회 후 개별 면담에서 안나 후 교수 등이 하는 얘기가 ‘자신들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서 간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다. 주최측이 관대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자신들이 관여하는 국제법 잡지에 관련 내용을 실어보겠다’고 했다”고 안나 후드 교수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세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안나 후드 교수는 한국이나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의 핵군축 의무 조항에 따라 확장억제도 폐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NPT 보다 평화협정이 한반도에서 더 규정성을 갖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안나 후드 교수는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고영대 대표는 “핵대결은 민중적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그게 북한 정권이 추구하든 남한 정권이 추구하든 민중적 이해에 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평통사가 비판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구 일미안보조약 1조의 문구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미 군정하 패전국 일본의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당시 미국이 대소 일방 우위에 있던 핵무기를 안보의 축으로 삼아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뉴룩정책 하에서 이승만 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소극적인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굴욕적 내용을 자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고영대 대표는 이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내용은 정작 원조였던 일본이 1960년 신 일미안보조약을 체결하며 개정한 것에 반해 한국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미군이 자신들의 육해공 전력을 한반도에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권한을 누리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안나 후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인용하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3조는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원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전쟁에 개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나토 조약이나 일미 조약에도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어느 동맹조약이든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경우란 없다. 또한 3조와 3조 양해사항은 남한 영토에 대해서만, 그리고 미국이 합법적으로 남한 영토로 됐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조약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3조를 가지고 안나 후드 교수가 미국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그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권한을 굳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포함시켜 조금이라도 구속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 한국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안나 후 교수가 반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따라서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는 하위 비밀협정이나 정책 선언에 담고 있다”며 나토든, 일미동맹이든, 한미동맹이든 모두 재래식 동맹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1949년 창설된 나토가 1957년 전략개념에서 핵억제를 표방하면서, 영국 서독 등 개별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배치하고 (물론 영국과 서독은 협정 체결 이전부터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핵동맹으로 변화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휴전협정 13항 ㄹ목(전력증강 금지)이 있어 미국이 신무기(핵무기)를 들여올수가 없으니 영국 등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며 한미동맹이 재래식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쟁점인 ‘일반’ 위협과 ‘특정’ 위협을 구분하여 ‘일반’ 위협은 유엔헌장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예정된 무력사용이 불법이면 그 무력사용의 위협도 불법”이라는 법리를 소개하며 핵무기의 사용은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금지의 원칙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므로, 핵무기 사용 위협인 확장억제도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브라우닐 교수를 인용하여 유엔헌장 2조 4항이 아주 제한된 예외만 있는 절대 금지를 창설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확장억제를 정당화하고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국가들이 유엔헌장을 무력화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따라서 안나 후드 교수가 ‘일반’ 위협과 ‘특정’ 위협을 구분하는 것은 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온 1957년 이전부터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여 핵무기 조기 사용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이 존재하고 있었고,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까지 동원된 원자전(핵전쟁) 연습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핵무기를 통한 핵우산이 제공된 1978년 이후부터는 모두 북한과 중국, 나아가 러시아를 특정한 핵무기사용위협(확장억제)가 된 것이므로 ‘특정’ 위협은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라는 안나 후 교수에 따르더라도 확장억제는 불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그외 배띄우기 상징의식이 이뤄지기까지 뒷얘기나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된후 코라손 변호사나 조셉 에세티에 교수 등 해외 참가자들이 보인 반응 등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참가자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감동을 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오혜란 집행위원장의 진행하에 히로시마 토론회 행사별 사진과 회원들의 소감을 소개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7일 아침에 진행된 평화발자국, 평화자료관 관람, 오후 간담회와 위령제, 8일 진행된 토론회와 마무리 상징의식은 모두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의미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요구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위령제에서 배용한 선생의 발언은 평통사가 원폭 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는 취지를 평통사의 과제인 자주평화통일 반핵군축의 과제와 연결하여 감동적으로 담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자 선생의 살풀이 춤이 1주제 발표문인 오은정 교수의 ‘한국원폭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등을 미리 읽고 준비된 과정, 그리고 오은정 교수 본인도 김영자 선생의 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이태재 선생(원폭후손회 회장)을 모시고 감회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태재 선생은 2019년 말 평통사에서 주관했던 한국원폭피해자 송년회에 참여했다가 평통사를 알게 됐다면서 평통사에 대한 고마운 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원폭피해자의 후손으로 한국 원폭피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힘닿는 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관련 좌담회 결과와 해외참가자들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직위원회 성원들이 확정되어진 내용 등을 공유했습니다.
강우일 주교가 조위원회 대표를 맡아주셨고, 브래드 울프 변호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홍보, 조직, 섭외, 운영, 법리검토팀 구성에 관여하기로 했으며, 리티커 교수가 법리검토팀을 이끌기로 한 것, 그외 간담회에 참여했던 파트너 단체 활동가들이 각각 홍보와 조직, 운영팀에 결합하게 됐다는 점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외 박영희 회원, 변혜숙 회원, 천은미 회원 등이 토론회를 거치며 2026년 민중법정에 대한 확신, 평통사에 대한 자부심 등 소감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가 토론회에 오셨던 전 히로시마 시장(히라오카 다카시)가 발언한 내용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또다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민중법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원 안으로 옮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고 2016년 합천에 오셔서 한국원폭피해자 위령제에서 추도사도 하고, 그 글이 우리 회지에도 실렸다는 과정을 보면 이 분이 원폭 민중법정과 한국원폭피해자들과는 인연이 매우 깊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런 분들을 조직위원회에 결합시키고 역할을 제안드린다면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막슬리 교수와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막슬리 교수가 “당신들이 지금 이 민중법정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미국 그 행정부에 전달해서 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민중 법정에서는 내가 진술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막슬리 교수의 연구주제가 ‘미국이 인정한 국제법으로 본 핵무기의 불법성’으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육해공 교범 등에서 밝힌 것을 근거로 해서 핵무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증언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2026년 민중법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막슬리 교수와 리티커 교수 등의 제안을 받아서 온라인 심포지움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을 통해 해외 발표자들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중법정 성사에 적극화 된 것이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교류하자고 약속했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막슬리 교수와는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 등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예상적 자위권’을 용인할 것인가가 평통사와 이견으로 있는데, 예상적 자위권의 불법성을 제기하자 막슬리 교수가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토론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런 내용 토론의 과정을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우리가 이 민중법정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제법도 공부하고 하는데, 단지 민중법정이나 재판 논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한반도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핵전쟁을, 핵을 가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전략으로 맞부딪치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 선제 핵공격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알려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 평화와 민족의 생명,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에 평통사가 그런 활동의 선두에 서 나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대 대표는 월드비욘드워의 조셉 에세티에가 “평통사의 훌륭한 토론회에 감사한다. 한국 피폭자와 핵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반핵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류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평통사가 만들어냈다고 감사인사를 한 것이며, 평통사가 핵문제에는 초보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분 한분의 회원들이 평통사의 힘을 모아낸느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