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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건비 총액을 넘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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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총액을 넘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삭감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국방부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1조 2,472억 원) 중 6,009억 원을 인건비 항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약 5,486억 원, 추정치)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부풀려진 액수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위반입니다. 

 

2.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안) 편성 기준은 2022년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배정비율입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퍼센트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85~100%로 결코 인건비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은 약 5,48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021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05억 원에 임금인상률 1.5%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2021년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05억 원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가 밝힌 2021년도에 한국 정부가 부담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액(5,005억 원)과 인건비 지급비율(92.6%)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임금인상률 1.5%는 한국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해 온 관례를 따른 것으로 2022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1.4%입니다. 2021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인상률은 1.0%로 2021년도 한국 공무원 봉급인상률 0.9%에 맞춘 것입니다. 2022년도 한국인 노동자 수는 2021년도와 동일한 8,505명을 적용했습니다. 2021년도에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40명 이상 감원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했다고 해도 8,505명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 참고)

 

4. 이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배정액은 4,663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86억 원×배정비율 85% 적용)~5,486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86억 원×배정비율 100%)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안) 6,009억 원은 최소 523억 원(6,009억 원-5,486억 원)에서 최대 1,346억 원(6,009억 원-4,663억 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4-1. 한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액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2017년도에 8,9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년간 연평균 약 120명씩 줄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도 2018년도에 5,716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3년간 연평균 약 103억 원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4-2.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이 국방부 예산(안)대로 6,009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노동자 수가 8,505명에서 9,316명으로 811명이 늘어나야 합니다(6,009억 원=5,405억 원÷8,505명×1.015×9,316명). 이는 현 고용 추세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숫자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인 노동자 고용 추세 중 최대 증가를 기록한 2015~6년간에도 증가 수는 188명에 머물렀습니다. 

 

5. 2022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라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초과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세출직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의 사업목적(『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배정비율을 (한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의) 85~100%로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을 넘어 과다 편성된 정부의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안)은 불법입니다. 

 

5-1.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 중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해 온 역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액수와 이의 인건비 총액 대비 비율은 2019년도에 5,005억 원/88.7%, 2021년도에 5,005억 원/92.6%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이의 인건비 총액 대비 비율은 2019년도에 636억 원/11.3%, 2021년도에 400억 원/7.4%로 2,006억 원/35%로 최고치에 달했던 2018년도(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적용 기간, 한국 정부 부담 인건비 배정비율 75% 이하)와 비교해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 액수와 비율이 급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국방부 예산(안)대로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가 확정되어 6,009억 원이 주한미군에 지급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최소 약 523억 원에서 최대 약 1,346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과 추후 인건비 배정비율 확정에 따라 다소의 오차가 발생하겠지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7. 주한미군이 인건비에서 523∼1,346억 원의 현금을 챙기게 되면 주한미군은 이 돈을 그동안 익히 봐 왔듯이 또다시 불법 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1. 주한미군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군사건설비에서 총 1조 1,193억 원을 축적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1조 1,193억 원 중 미집행현금 일부(5,000만 원)를 2018년에 성주 사드기지 ‘부지 개발’ 설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 성능개량과 평택 ‘블랙 햇’(정보융합센터) 건설비로 쓰기 위해 남아 있던 미집행현금 2,80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한국 몰래 미 재무부로 송금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정보를 분석·가공·배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극비의 ‘블랙 햇을 한국 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한미군이 직접 설계·시공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미 정부 계좌로 빼돌린 것입니다.

 

7-2. 2022년도 이후 군사건설 설계나 시공, 군수지원 용역 등에서 주한미군에 보다 많은 현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도 사드 성능개량(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 2단계 및 3단계)에 따른 장비들이 2022년도에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미국 회계연도 2022 국방예산 미사일방어청 예산』, 2021.5.). 평택 ‘블랙 햇‘이나 오산의 항공우주센터 성능개량 공사도 2022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부터 급증하는 주한미군의 현금 수요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의 과다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7-3. 또한 미국은 쓰고 남는 인건비를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군기지 내 영리시설의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3천∼4천 명) 임금으로 불법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드래곤힐 호텔) 인건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했다가 미 국방부 감찰로 지적받은 적도 있습니다(경향신문, 2011.10.11.). 

 

7-4. 미국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군사건설비 1조 1,193억 원을 커뮤니티뱅크 계좌에 예금해 놓고 이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운용하도록 해 이자를 수취해 왔으며 그 액수가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주한미군은 2022년도 인건비에서 챙긴 현금(523∼1,346억 원)을 국내은행에 예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또다시 이자를 불법 수취할 수 있습니다.

 

8. 이에 국회는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 정부의 부담 비율 85%(약 4,663억 원)로 삭감해 국방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과 지출을 막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9. 귀사의 적극적 취재와 보도로 언론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단위 : 억 원)

연도

주한미군 고용 세출직 노동자()

인건비 총액

임금 인상률

한측 부담액

한측

부담비율(%)

미국 부담액

2012

8,565

4,809

동결

3,357

69.8

1,452

2013

8,471

4,743

동결

3,318

70.0

1,425

2014

8,617

4,862

1.7%

3,430

70.5

1,432

2015

8,730

5,035

3.8%

3,490

69.3

1,545

2016

8,918

5,312

3.0%

3,630

68.3

1,682

2017

8,985

5,524

3.0%

3,655

66.2

1,869

2018

8,612

5,716

2.6%

3,710

65.0

2,006

2019

8,642

5,641

1.8%

5,005

88.7

636

2020

8,505

5,407*

2.8%

3,144

58.1

2,263/1,741*

2021

8,505

5,405**

1.0%

5,005

92.6

400

2022

8,505

5,486***

1.5%

6,009

109.5

0

주 : 2012∼2019년까지 자료는 11차 협정에 대한 외통위 검토보고서(2021.8)에서 인용함.
       * 인건비 총액은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26). 
         무급휴직(75일)으로 미측 부담 2,263억 원 중 약 522억 원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한측 부담비율 92.6%(2022년 국방예산 설명자료, 1,528쪽)에서 산출
       *** 2021년 임금에 2022년 임금인상률 추정치 (1.5%)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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