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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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문 보기]

 

2020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국방부 분야    4

 

[국방부]
(1) 장교 인건비 (1101-151)    6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22
(155) 군수분야 (5131-304)    29
(154) 군사시설개선 (5131-302)    3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46
(11) 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55

 

2020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방위사업청 분야    60

 

[방위사업청]
(181) 선행연구/분석평가 (2636-300) 중 대형수송함-Ⅱ(LPX-Ⅱ)    63
대형수송함-Ⅱ(LPX-Ⅱ)    70
(107)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77
(111) 보라매(R&D) (2431-302)    85
(93)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92
확산탄    99
(128) F-35A (2433–300)    105
(128) F-X 2차 (2432–301)    114
(115) 상륙기동헬기 (2432-307)    122
(116)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2432-308)    129

 


 

[2020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
- 국방부 분야 -

 

1.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전액 삭감해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부도 “현시점에서 2020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배정액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듯이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미집행금액이 2018년 말 현재 2조 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1조 389억 원의 1.9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내년도 군수지원비와 군사건설비가 전액 삭감되어도 그 이상의 규모로 내년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설(특수정보 시설) 건설을 비한국업체(미국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이고 군사건설 현물제공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 내년도 군수지원비는 국회의 부대의견과 달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나 한미소파를 위반해 해외주둔 미군 용도로 사용되고 또 역외(주일미군) 장비 정비에도 사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살스케이(SALS-K, 한미단일탄약군수체계), 매그넘(한국 공군 시설 내 미 공군탄약 저장), 전쟁예비물자(WRM) 정비, 미군장비정비 등은 북한을 공격‧점령하는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에 입각한 전시 군수지원체계들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므로 삭감되어야 합니다.  
- 내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 국민과 국회의 결의를 보여준다면 불법에 개의치 않은 채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과 한미연합연습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과 횡포는 그 기세가 크게 꺾일 것입니다.  

 

2. 장성과 고급장교의 대폭 축소로 ‘장교 인건비’를 줄이고,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로 국방예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 내년도 장교인건비를 보면 장성 감축이 부대 통폐합에 따른 자연감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방만한 국방부 직할부대 축소‧폐지, 국방부의 직제를 위반한 한시조직 해소, 방사청의 문민화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부대의 부지휘관을 장성으로 보임하고 새로운 부대 창설이나 증편 등의 방식으로 장성 직위를 늘리는 반개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 2020년도 감축 목표 15명에 42명(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16개, 국방부 직할부대 10개, 육군 인사사령부 4개, 한시조직 5개, 방위사업청 7개 등)을 더해 추가로 장성 정원 57명을 과감히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방개혁 2.0의 76명 장성 감축 계획은 육군의 반발에 밀려 애초 구상했던 것보다 장성 감축 규모가 축소되는 등 개혁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장성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 내년도 장교인건비를 보면 장교 정원은 줄지만 고급장교가 느는 등 간부인력구조가 특권화 되고 있습니다. 고급장교는 2019년 현재 정원이 9,913명인데 이를 절반 이하(4,000명 수준)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은 작지만 강한 군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북한 점령을 상정한 병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도 역행하는 하책입니다. 병력을 30만 명 이하로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이에 맞게 장교도 감축해야 합니다. 
- 일반 공무원에 비해 2직급이나 높은 과도한 군인 대우는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군인의 잘못된 특권의식도 없앨 수 있습니다. 
- 2020년 장성 15명 감축 목표에 추가로 42명을 감축하고 대령‧중령을 위주로 영관장교 6,390명을 추가 감축하고, 각종 특혜를 폐기하면 장교 인건비 약 7764억 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연금의 특혜를 축소하고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훨씬 국가재정에 대한 심한 압박을 줍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7.1%이지만 군인연금은 그 6.4배인 45.5%에 이릅니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이 다른 특수직역 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소급기여금 면제,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혜 때문입니다. 이들 특혜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수급 개시 연령을 바꿔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 2020년도 보전금예산 1조 5779억 원의 절반인 7890억 원과 전투가산 부담금 498억 원을 합한 8388억 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2020 국방예산에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
- 방위사업청 분야 -

 


1.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폐기된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에 그대로 반영한 반문민통제적, 반국방개혁적, 반평화적 예산안입니다.   

 

- 국방부는 2018년 7월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폐기하였으며, 선제공격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도 "핵, WMD 위협 대응체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공세적 신작전개념’과 3축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부대와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F-35 도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및 개발(R&D), 합동직격탄(JDAM) 도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지대지(현무 B), 공대지(타우러스), 함대지(해성 2), 잠대지(해성 3) 등의 전력도 강화하고 있고, 특히 SLBM 능력을 갖춘 전략무기 중형 잠수함(3000톤)도 9척이나 도입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중항공모함인 대형수송함-II 건조와 상륙기동헬기, 상륙돌격장갑차 II(R&D) 등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강화 등 입체적 고속상륙작전이라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고성능 최첨단 공세전력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전과 함께 평양에 투입될 공정사단 성격의 신속대응사단도 창설할 예정이며,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한국형 기동헬기 추가 양산과 대형 수송헬기의 추가 도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국방부는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폐기해 놓고 작전적 차원과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에서는 이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얕은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평화 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를 거스르며 구시대 냉전적 대결 의식과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군부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성격의 2020년 국방예산은 반문민통제적, 반국방개혁적 예산이자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제 4조, 5조 1항)과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발동을 허용한 유엔헌장 51조에 반하는 반평화적 예산입니다. 
- 대북 공세전략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군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군부를 문민통제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군사적 신뢰, 군축,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2.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역외/원양작전을 위한 전력 구축 비용이 대거 반영되어 있어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안입니다.

 

- 국방부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거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다며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항모(대형수송함-II)와 중형잠수함 건조,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도입,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현무 3) 배치, 사거리 800km의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작전반경이 2200km에 달하는 잠수함 탐지용 해상초계기 II(P-8A)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도 이미 도입했거나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한국 방어보다는 한반도 작전반경을 넘어서 중국을 겨냥하고 나아가 남중국해나 중동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역외/원양작전용 무기체계들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구성과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 요구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 봉쇄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주도의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참가 등은 한국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SM-3 블록II A 등을 탑재해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미국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해 한국군의 미국 방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국 방어를 넘어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중국 포위, 미국 방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위험한 역외/원양작전을 막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삭감이 절실합니다.   


3. 2020 국방예산 정부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명분으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 ‘국토방위와 평화통일, 지역안정과 세계평화 기여’라는 국방목표와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이에 부응한 방어 전력을 구축한다면 한미연합군의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항공모함, 대형수상함, 중형잠수함, F-35 등 선제타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는 필요 없게 됩니다.  
- 전략과 작전에서의 대미 종속은 고성능의 공세적 미국산 무기 도입을 강요하며 공세적 무기 도입은 역으로 전략과 작전의 공세성을 강제합니다. 결국 전략, 작전,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은 전작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전작권 환수를 구현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탈피하려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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