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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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근거
1.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2.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5% 인상
3.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 발생한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지급은 불법!
4.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의 75%에서 85%로의 확대”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이중 인상 혜택.
5.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85% 확대,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악.
6. 한국이 직접 소요를 심사, 결정,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선
7.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
8. 8차/9차/10차 협정 하 발생한 ‘미집행 방위비분담금’까지 주면 미국은 11차 협정 6년 동안 9조 원을 챙기게 됨.
9.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
* 이 의견서는 지난 4월 14일 자로 배포된 의견서를 추가 확인된 사실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