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 관련, 국방부 장관 등 고발 경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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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 장관 등 고발 경과
(2024.5.2 수정)
▶ 2021. 1. 13,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없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편성, 배정, 집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을 특가법(5조, 국고손실죄)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1차 고발)
=> 고발장과 추가 의견서 (첨부파일)
▶ 2021. 2. 9, 고발인 조사 (용산 경찰서)
▶ 2021. 4. 27, 수사의지 없는 용산서와 경찰청에 '신속, 철저 수사' 촉구하는 공문 발송
▶ 2021. 6. 1, 2020년 선 집행한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미국에 이중 지급하게 만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을 특가법(5조, 국고손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차 고발)
=> 고발장과 추가 의견서 (첨부파일)
▶ 2021. 6. 7, 수사 의지 없는 용산서와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
▶ 2021. 6. 17, 용산서, 1차 고발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
▶ 2021. 6. 23, 용산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
▶ 2021. 7. 23, 서울서부지검에 '신속, 철저 수사' 촉구하는 진정서 접수
▶ 2021. 7. 28, 2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종로 경찰서)
- 공수처 이관을 신청했으나 공수처에서는 관할 사건이 아니라며 '수사 불개시' 통보(8/3)
▶ 2021. 8. 3, 서울서부지검, '보완수사요구(용산 경찰서)' 결정 통지
▶ 2021. 8. 23 용산서, 고발인 2차 조사(박기학 소장)
▶ 2021. 9. 14 용산서, 고발인 3차 조사(박기학 소장)
▶ 2022. 3. 31, 종로서, 2차 고발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
▶ 2022. 4. 19, 종로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내용 보기
▶ 2022. 4. 25, 서부지검, 1차 고발에 각하 결정,
▶ 2022. 4. 27,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에 각하 결정
▶ 2022. 5. 24 1차, 2차 고발에 대해 각각 항고
▶ 2022. 6. 28 서울고검, 1차, 2차 고발 항고에 각하 결정
▶ 2022. 7. 29 1차, 2차 고발에 대한 각각 재항고
▶ 2022.12.21 대검, 2차 고발 재항고에 각하 결정
▶ 2023.4.14 1차 고발에 대한 추가의견서 대검에 제출
▶ 2023.7.17 대검, 1차 고발 재항고에 각하 결정
▶ 2024.1.17 공수처에 전직 국방장관 등 고발(3차 고발)
▶ 2024.3.25 3차 고발, 고발인 조사 (서초경찰서)
▶ 2024.4.30 3차 고발, 추가 의견서 접수 (서초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