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문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한 BoA 서울지점과 미국방부의 탈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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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한 BoA 서울지점과 미국방부의 탈세 문제
요지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여, 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은 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B)를 위탁운영하며, 약 4,000억 원 안팎의 이자 소득을 얻어 왔는 바,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약 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금을 징수해야 함
경과
- 2008년 12월 1일, 국세청은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운용 이자수익 1천억 원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120억 원 소득세 포탈을 신고(2007. 4. 25)에 대해 “법인원천세 추징세액 0, 벌과금 -“로 비과세 통지함. 국세청은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을 근거로 CB가 미 국방부 소유 은행이기 때문에 과세 면제 처리했다고 한 것.
- 2009년 8월 10일, BoA 서울 지점은 법원의 사실조회 답변서에서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힘,
- 그러나 2014년 1월, 황준국 당시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 쪽 협상팀이 ‘방위비분담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국 쪽이 ‘이자수익은 미국 정부로 이전되지 않았다. 커뮤니티 뱅크는 사실상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과세 문제는 한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힘
- 또한 2014년 4월, 조태용 당시 외교부 차관은 "만약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 나갈 것이며, CB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함.
- 또한 2015년 9월 8일, 미 국방부는 “CB는 미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DoD-ownd banking program)”이며 "CB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Bank of America)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BoA는 SOFA 제15조 상 초청계약자’이며 ”발생한 이자 수익은 CB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2016년 4월, CB 사측은 노조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CB는 영리은행이며, 따라서 이윤창출을 위해 직원들을 감원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CB를 위탁운영하는 BoA가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을 낸 것은 한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그 이자수익금을 BoA가 CB의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미 국방부에 송금한 것은 객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평통사는 2021년 8월 23일 국세청에 BOA 서울지점에 탈세 제보함. (제보 내용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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