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발표문] TPNW 2차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 -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국제민중법정 최근 현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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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핵무기금지조약(TPNW) 2차 당사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 박하영

2023.11.27, 뉴욕

 

한국원폭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English]

 

 

오늘 사이드이벤트의 주제는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의 법적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뉴욕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의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핵 위협과 핵 대결이 없는 한반도와 세상 구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기획 되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피해라는 3중의 피해자입니다. 약 7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원폭피해자는 일본피해자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만 국제사회의 조명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소외되어 왔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심진태, 김봉대(고 원폭 2세 김형률의 부친)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차 NPT평가회의(2015.4)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심진태와 김봉대는 각국의 평화단체 대표들에게 미국 정부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장벽이 높아 우선 민중법정을 개최한 다음, 향후 실제 소송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 1차 국제토론회 결과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위해 사전 국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토론회는 미국의 원폭투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법리를 구성하여, 향후 원폭국제민중법정에서 보다 탄탄한 법리에 기반한 기소가 이뤄지고, 1945년 미국의 핵투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토론회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국제토론회는 올해 6월 한국 합천에서 진행했습니다. 합천은 한국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기도 합니다. 1차 토론회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본, 유럽, 미국의 해외인사 등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차 국제토론회는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와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차 토론회를 통해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가 1945년 당시의 국제법에 비춰 위법했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국제공동캠페인으로 만들기 위한 좌담회를 열어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좌담회에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한국시민사회단체 그리고 Peace Action, Women Cross DMZ, 평화/군축/공동안보 캠페인,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등 해외 평화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12월 중에 1차 토론회의 발표문과 토론문, 질의응답, 주최측 논평 등을 엮어 책자(한, 영, 일)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2차 국제토론회 계획

2차 국제토론회는 2024년 6월, 일본 히로시마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국제토론회가 1945년 당시의 조약/관습 국제법에 초점을 두고 1945년 미국의 핵투하의 불법성을 다루었다면, 2차 국제토론회는 1945년 이후 발전된 국제인도법을 측면에서 본 미국의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뉘른베르크 군사법정 판결, 1963년 시모다 판결,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1996년 ICJ 권고적 의견,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 등을 포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핵억제론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핵무기의 반인도성에 관한 주제도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1차 토론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국제평화단체들의 의견도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2차 토론회에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법률가, 법학자의 참여가 절실하며, 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만큼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의의, 그리고 참여 요청

2차례의 국제토론회를 통해 미국의 1945년 핵무기 투하를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원폭피해자 1세를 원고로 하여 2026년 뉴욕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히로시마 2차 국제토론회를 마친 후 2년간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첫째, 1945년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무너진 역사적 정의를 다시 세우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미국의 원폭투하로 훼손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1945년 당시 미국의 원폭투하가 위법이었음을 규명하여 오늘날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45년 당시 전시국제법에 비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 역시 불법임을 말해줍니다.

 

셋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핵보유국가들의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정당화하는 핵억제론을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계 실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핵대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탈냉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초공세적인 핵전략과 전력이 첨예하게 맞붙은 핵대결장이 되었습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핵동맹과 핵무기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인류를 전쟁으로, 종말로 몰아가는 대다수 정치지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평화의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1년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은 분명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국, 북한의 '핵선제사용 정책'이 보여주듯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을 방지하는데서 조약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가들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최대 핵패권국가입니다. 이점에서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은 또 다른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막음으로써 핵 없는 세계 실현에 기여할 것이며, 핵무기금지조약을 더욱 공고히 하며, 보완할 것입니다.

 

미국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지난 7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핵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 미국 내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원폭국제민중법정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반핵법률가협회도 민중법정 프로젝트에 명의를 올리며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은 반핵평화 단체들에게 준비단체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중법정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2차 국제토론회와 2026년 뉴욕에서 열리는 원폭국제민중법정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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