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 열화우라늄 무기 개요_국제우라늄무기연합 작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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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이 자료는 지난 2022년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문제) 회의를 앞두고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ILPF) 산하에서 군축 문제를 담당하고 RCW(Reaching Critical Will)이 발간(2022.9)한 브리핑북의 일부이다. 열화우라늄무기 파트 작성은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ICBUW)이 주도했다. 지난 3월 영국에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탄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열화우라늄 무기가 갖는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자료를 첨부한다. 이 자료는 수십만발의 미군 소유 열화우라늄탄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통사 청년팀이 번역하였다.
열화우라늄 무기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ICBUW)
[배경]
열화우라늄(DU)은 우라늄 농축 과정의 부산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열화우라늄은 여러 국가에서 전차, 장갑 전투 차량,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장갑관철소이탄에 사용됩니다. 열화우라늄 무기는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방사성 및 화학적 독성을 지닌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면 분쟁이 끝난 후에도 (토양과 지하수 등) 지속적인 오염 지역이 생겨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민간인 건강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인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내 기준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또한 일부 열화우라늄 사용 국가들이 군수품에 사용되는 열화우라늄을 독성이 덜한 대체 물질로 전환하는 추세와도 상충되며, 이는 열화우라늄의 위험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화우라늄 무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논거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국제법상 이미 불법화 또는 금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과 전투원 간의) 구별의 원칙 및 국제인도법(IHL)에 따른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
⦁인권법 및 환경법(EL)에 따른 독성 물질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에 대한 (새롭게 부상하는) 인권;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실시를 면해주지 않는다는 국제인도법 및 환경법에 따른 사전 예방 원칙.
[현재 상황]
2020년 유엔 총회는 “열화우라늄이 포함된 무기 및 탄약 사용의 영향”에 관한 결의안(A/RES/75/42)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투명성, 원조 및 지원, 사전 예방적 접근 등 열화우라늄 문제에서 중요한 원칙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규칙”과 열화우라늄 탄약 사용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므로 여러 국가에서 열화우라늄의 영향에 대한 견해를 제출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의견은 제출된 의견 중 가장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문제 설명과 함께) 2차 오염원(예를 들어 오염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장비)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위험 관리 제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해당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열화우라늄 피해자의 보상 청구를 인정하는 국가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부 세르비아에서 열화우라늄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가 유엔인권사무소가 운영하는 진정 절차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ICBUW)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베오그라드에서 시작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은 10월에 예정된 심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암과 열화우라늄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열화우라늄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열화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전차를 고려할 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ICBUW는 우크라이나 기관과 협력하여 전쟁 과정에서 전반적인 환경 파괴의 맥락에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열화우라늄 무기의 해체와 폐기가 시작된 긍정적인 진전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열화우라늄 무기에 대한 ICBUW의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원인과 함께) 이 무기의 사용을 비난하는 시민 사회의 영향력에서 촉발되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열화우라늄 사용의 건강 및 환경적 유산은 무력 분쟁의 오염 유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제법위원회(ILC)는 “무력 분쟁과 관련한 환경 보호에 관한 원칙 초안”을 채택했으며, 그 중 26번 원칙은 “전쟁의 독성 및 유해한 잔재”와 그 폐기 또는 유해성 제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국제 인권 클리닉과 분쟁 및 환경 관측소는 “분쟁 오염 대항”이라는 제목으로 전쟁의 독성 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열화우라늄 사용 사례에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권고 사항]
제1위원회 회기 동안 대표단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 및 현재 분쟁 지역에서 열화우라늄의 (잠재적) 사용과 열화우라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국가 및 지역 성명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A/RES/75/42) “열화우라늄이 함유된 무기 및 탄약 사용의 영향”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환경 및 전쟁 문제 및/또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법위원회 초안 원칙과의 연관성을 설정하여 결의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제1위원회를 넘어 각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열화우라늄 무기 제거 및 민간인 노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열화우라늄 무기 사용의 표적 좌표를 공개하고 교환합니다;
⦁열화우라늄 사용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중 보건 및 환경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열화우라늄 오염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열화우라늄 무기 사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 및 기타 절차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라늄 무기 사용과 그 결과에 대처하는 세계적 규범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