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TPNW 3차 당사국회의 부대행사 -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
관리자
view : 417
지난 3월 3일~7일,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3차 당사국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기간에는 당사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는 회의 외에도 각국의 반핵평화 단체가 주최하는 많은 부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지난 4일(화), 평통사가 공동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는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도 유엔본부 인근에서 민중법정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민중법정 원고로 참여하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듣고, 2026년 민중법정에 대한 홍보와 참가자 조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주최 측을 대표한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의 인사말입니다.
각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의 법적 책임을 묻는 국제민중법정 개최 준비를 위한 닻을 올린 지 3년째를 맞습니다. 1년쯤 후에 이곳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민중법정의 나머지 여정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제민중법정은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상과 진정어린 공식 사죄를 청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배상과 사죄 등의 청구는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국제법의 한계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사죄 요구에는 미국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청구인들의 평생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민중법정은 핵대결이 첨예화된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여는데 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폭투하와 함께 미국의 대소 억제정책은 시작되었으며, 대소 억제정책은 한반도 분단을 가져옴으로써 미국의 원폭투하는 현 시기 한반도 핵대결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억제정책이 용인되는 한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 핵무기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예상된 무력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 역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금지된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1945년 원폭투하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대북 핵위협, 곧 한반도 확장억제정책 폐기와 비핵화의 정당성을 시사해 줍니다.
이렇듯 국제민중법정 목적의 스펙트럼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미국의 사죄로부터 전 세계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폭이 넓습니다. 이는 핵무기 전면 폐기를 바라는 반핵 평화 활동가들의 모든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민중법정이 곧 반핵 활동가들의 공동 과제라는 사실을 함의합니다. 이에 국제민중법정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세계 반핵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