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TPNW 3차 당사국회의 부대행사 -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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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7일,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3차 당사국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기간에는 당사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는 회의 외에도 각국의 반핵평화 단체가 주최하는 많은 부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지난 4일(화), 평통사가 공동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는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도 유엔본부 인근에서 민중법정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민중법정 원고로 참여하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듣고, 2026년 민중법정에 대한 홍보와 참가자 조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주최 측을 대표한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의 발표문입니다.
이후 국제민중법정 일정 개요와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제3차 국제포럼(온라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판 절차는 크게 서면 의견 제출 및 의견 교환, 공개 구두심리, 판결문 공개 낭독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인 서면 제출 및 의견 교환은 올해 4월말부터 시작됩니다. 공개 구두심리는 2026년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구두심리에서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판결 낭독은 11차 NPT 재검토회의 개막 이전 주로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11차 NPT 재검토회의와 미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국제민중법정(IPT)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공개 구두심리의 주요 시간을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증인 진술에 할애합니다. 만약 피청구 측인 미국이 IPT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IPT 규정에 따른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해 피청구 측에도 공평하게 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3. IPT는 당사자 외의 피해자, 전문가, 관련 사람들에게 제3자(아미커스 큐리에이)로서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제3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사전 녹화영상을 제출하거나 공개 구두심리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미국의 찰스 막슬리(Charles Moxley) 교수가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1945년 이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불법성에 대해 진술할 계획입니다. 1945년 당시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프란시스 보일(Francis Boyle) 교수가 진술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진술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 등 각 국의 핵전문가나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제3자로 참여해 청구인 측의 청구와 논거에 설득력을 더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 제3차 국제포럼은 재판 절차의 첫 단계인 서면 의견 제출 및 의견 교환 단계에 맞춰 피청구 측의 반론을 고려한 전문가 진술 등 아미커스 큐리에이 등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에 제3차 국제포럼은 각국의 핵 피해자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높여 IPT에 대한 홍보, 대중 교육 및 청중 조직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IPT 이후 단계로서 IPT를 상설화해 주기적으로 핵무기 사용과 위협, 한반도/동북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집중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주최 측은 2일간 진행될 국제민중법정에 매일 150명~200명의 참가자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국제민중법정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