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2001. 4. 13] 미국 ABM조약 곧 탈퇴-NMD 구축 첫 단계 진입

평통사

view : 4588

미국 ABM조약 곧 탈퇴―NMD 구축 첫 단계 진입


김승국(자통협 홍보위원장)


미국이 드디어 NMD(국가 미사일 방어)의 첫발을 내디디려한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2001. 4. 5)는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수주일 이내에 ABM(탄도탄 요격 미사일)조약을 탈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ABM은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상호 핵 개발 경쟁을 억제하자는 뜻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치고 받으면 두 나라가 모두 공멸한다는 위기감에서 ABM체제가 출범했다. 어느 쪽도 선제공격을 못하도록 한다는 상호확증파괴(MAD)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약 3조 a·b항은 '상대국 수도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기지 150㎞ 이내 지역에 요격 미사일 1백기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항목도 74년에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에만 배치하는 것으로 강화되어 두 나라의 수도에만 요격미사일 체제를 갖추고 있다. ABM조약은 우주 공간에서의 이동식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금지하고 있고 ABM체제를 다른 나라에 이전하거나 관련 기지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ABM체제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핵무기 공포 속의 세계 평화'가 겨우 유지되어 왔다. NMD는 이러한 '공포의 평화'마저 파괴하려 한다. NMD체제는 평화 파괴의 첫단계로 ABM조약의 파기를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NMD를 통하여 ABM체제를 유린함으로써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의 전 국토를 상대국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려는 NMD의 목표 자체가 ABM조약 3조 위반이다. 미국이 워싱턴이 아닌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는 NMD 1·2 단계는 ABM조약 3조를 어기고 있다. 알래스카의 요격미사일을 125개로 늘이고 노스다코타주의 그랜드폭스 ICBM 기지에도 새로 125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는 NMD 계획도 ABM조약 3조 위반이다.
NMD는 북한 등 '깡패국가(Rogue State)'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으려고 한국에 NMD 관련 체제(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함, 조기 경보기)를 세우는 것도 ABM조약 제9조 위반이다.
ABM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NMD라는 새로운 군비확장 체제를 준비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짓밟는 '깡패국가'가 아닐까. 미국은 NMD가 핵무기를 막아내는 방패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힘 센 전투경찰이 강한 방패로 약자인 시민을 내리찍으면 폭력경찰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힘 센 나라인 미국이 NMD라는 방패로 약소국가인 북한을 진압하면 '조폭국가'로 전락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조폭 행위'에 맞선 군사 행동을 한다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NMD 반대의 이유가 반미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
미국은 NMD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NMD를 통한 군비확장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셈법은 오산으로 끝날 것이다. 북한의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반NMD전선이 반미전선으로 확대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럽에도 NMD 반대 기류가 높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반미전선이 번지면 미국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미국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이 글은 『디지털 말』에 실린 글입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