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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2] [자료]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 및 이행 합의 권고안의 주요 내용 요약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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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 및 이행 합의 권고안의 주요 내용 요약

작성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 문서의 개요

○ 문서의 제목
· < 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 (이하,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

· <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 (이하, 이행 합의 권고안)

○ 문서의 위상
이 문서는 2003년 9월 3∼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제4차 회의시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임.

○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으며, 아래는 번역본을 요약한 것임.


2. <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 >의 주요 내용 요약

○ 전 문

· 유엔사령부(UNC) 본부와 한미연합사(CFC)의 미군 부대의 서울 주둔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중심지역 주변의 미군을 재배치하고, 주한미군 부대들을 서울 중심지로부터 이전함으로써 미-한 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 시의적절한 (용산기지의) 재배치는 한국 영토의 효과적인 사용과 균형된 개발, 그리고 서울 중심지역의 지속된 성장과 개발에 필수적이며 한편으로 군대의 보호,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을 강화하고,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해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 제1조 목적

○ 제2조 원칙

· 한국은 부지와, 대체 시설들, 주한미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제공한다.

· 양측은 협정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미국은 한국측에 시설들과 부지를 반환하고, 한국은 미국측에 다른 부지와 대체 시설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공중보건의 보호와, 오염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은 SOFA와 관련 협정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한다.

○ 제3조 조치의 실행

· (용산기지)의 이전 완료 목표일은 2006년 12월 31일이다.

· 양측은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절차에 준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적 마스터플랜을 상호 발전시켜 나간다. 마스터플랜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실행계획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새롭게 변경된 건물들, 각종 설비들, 도로와 토지, 그리고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포함된다.

· 2004년 6월 30일까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부지가 양도될 것이다.
대체 시설 건설은 2004년 10월 1일 착수돼 2006년 6월 30일 완공될 것이다.

·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두 본부 지원에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은 한국 국방부 인근에 남게 될 것이다.
남게 될 부대의 크기, 규모, 위치는 양측에 의해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제 4조 수정, 제5조 효력 발생

○ 서명자

미국측은
랜스 L. 스미스 ( 미공군 중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대표 )
리온 J. 래포트 ( 미 육군 대장, 주한미군 육군 사령관 )
한국측은
위성락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
조영길 ( 한국 국방부 장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 이행 합의 권고안 >의 주요 내용 요약

○ 제1항 참조

○ 제2항 목적

○ 제3항 상호 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

· 본 계획하에 주한미군 임무와 기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와 대체 시설들은 한국이 제공할 것이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이런 필요조건들은 기존 시설의 규모와 기존 시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할 새 기지에서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들과 지역들에 따라 결정된다.
필요조건들은 미 국방부 기준에 준하며, 미국에서 건설된 것과 유사한 시설들로 일치시킨다.

필요한 시설들은 본부들,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병력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사, 배전/징수시스템(collection system),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그리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 개발들이 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조달 및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 제4항 계획과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필요조건들

· 계획, 실행방안 수립, 설계, 건설 절차들은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기술 양해각서에 따를 것이다.

○ 제5항 시설들과 용지들

· 2004년 6월 30일까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토지가 미국에 양도될 것이다.

· 대체 시설들의 건설이나 제공은 2004년 10월 1일에 시작돼 2006년 6월 30일 완료될 것이다.

·주요 기구의 위치 :

-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본부는 한국 국방부 청사 인근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위 본부들을 지원하고 서울과 서울 북부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은 용산에 남을 것이다.
한국은 남아서 주둔할 부대 지원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 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 제6항 재원

·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조달하고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 사업보고서, 마스터플랜과 설계도 작성과 검토, 구조물의 취득, 감독, 관련 계약들의 관리를 포함한 설계 및 건설 서비스

- 포장, 하역, 보관, 인력 수송, 장비, 보급품 등을 포함한 운송과 이동 서비스

- 통신장비 설치 및 제거, 메시지와 데이터 송출, 통신 시설 대여 등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이든, 영구직이든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

- 이전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 지원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한 임시 비용 조달

-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들
이전에 앞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서비스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포함된다.

· 부대와 임무·기능·인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수송 서비스는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운송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이다.

○ 제7항 미디어, 제8항 수정, 제9항 효력 발생

○ 서명자

대니얼 M. 윌슨 JR ( 미 육군 대령, 미국측 용산기지 이전 특별소위원회 의장 )
김동희 ( 한국 육군 대령, 한국측 용산기지 이전 특별소위원회 의장 )
합동위원회 각서
2003년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조치에 의해 승인
랜스 L. 스미스 ( 미 공군 중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대표 )
위성락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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