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2] [기자회견문]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합법'으로 조작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무효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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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91년 소파 합동위 각서 무효 ! 반기문 등 관련 책임자 처벌 ! 용산 이전 협상 전면 재검토 촉구 !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합법'으로 조작된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원천 무효다!'
그 동안 굴욕적인 협정으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아 온 90년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불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나아가 미국이 사후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91년 5월 작성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안기부 문건에 따르면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한미소파 합동위 한국 측 정부대표의 서명이 없는 불법적인 문서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되자 미국은 91년 5월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동위 합의각서라는 것을 만들어 와 여기에 당시 우리 측 소파 합동위 대표인 반기문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이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먼저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적 의사에 반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91년 소파 합동위의 합의각서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 불법과 횡포를 자행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91년 소파 합동위의 합의각서가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면제해 줄 수 없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역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소파 합동위 한미 대표가 서명해야 합법적인 문서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두 협정 모두 우리 나라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한 것으로서 국가간 협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정이자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불법적 협정이다.
더욱이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제60조를 명백히 위반한 협정이다. 이에 우리는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전면적인 무효를 선언한다.
한편 우리는 미국의 강요에 따라 굴욕적인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SOFA 합동위원회 각서'에 서명한 반기문 현 청와대 외교보좌관의 즉각 파면과 처벌 및 관련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으로 미국에 굴종하여 91년 소파 합동위원회 각서에 서명했던 장본인이다. 반기문 등 관련자들은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조작하려는 미국의 강요에 순순히 굴복함으로써 국익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전횡과 불법을 자행하였다.
국익을 팽개치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꾀하는 이러한 친미사대주의자가 대통령의 외교보좌관으로 앉아 있는 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굴욕적인 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썩어빠진 친미사대주의자들이 협상의 책임자로 앉아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반기문 외교보좌관을 파면시키고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팀을 전면 교체하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0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