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9] [논평]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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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8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국가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적발하여 국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할 감사원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1990년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이 각하의 이유로 내세운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90년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의 굴욕성과 체결과정의 불법성을 그대로 덮어두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우선, 우리가 요구한 감사청구 내용은 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대해 한미소파 합동위원회 대표가 서명하지 않은 경위와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경위, 1991년 6월 7일 결의된 제16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각서(이하 91년 SOFA 각서)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경위,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이다.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국가기밀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설사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90년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의 전문과 그 체결과정의 문제점은 이미 언론에 상세히 공개되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의 굴욕성, 불법성, 위헌성과 이 각서의 효력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사후에 인정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지적한 안기부의 정세보고 문건까지 공개되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는 이미 국가기밀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백보 양보하여 우리 요구 중 일부 내용이 국가기밀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의지만 있다면 국민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공개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기각을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한 감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감사원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11월 6일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가 감사대상이라며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장에 취임하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가 국가기밀이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였다. 우리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대국민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의 굴욕성, 불법성, 위헌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2월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