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12] [논평] 법무부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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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주한미군 제리 온켄 병장이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 한국인 차량을 들이받아 한국인 1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4명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제리 온켄 병장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미군부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 무보험에 사망 사고까지 낸 후 뺑소니를 친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은 불평등한 현행 한미 SOFA에 의거해서도 한국에게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기소와 동시에 구금인도를 받을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지난 주 주한미군 당국은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한국 측에 요청하였다.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의 뻔뻔스런 요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은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 행태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5일이 지났건만 우리 사법당국은 미군 피의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인도요청을 하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당국은 온 국민을 분노케한 지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의 교훈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미국이 거부하였고, 결국 미 군사재판에서 이들은 무죄를 평결을 받았다. 우리 사법당국은 이와 같은 교훈을 되새겨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제리 온켄 병장을 기소, 신병을 인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선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리 온켄 병장은 무고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로 한국 법정에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한국을 자국의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만일 주한미군이 부당한 재판권 포기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우리는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주한미군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재판권과 구금 인도를 당당하게 요구하여 주한미군의 범죄를 엄중히 단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